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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나보이 경제특구 조성 가시화
  • 경제·무역
  • 타슈켄트무역관 이명구
  • 2008-12-16
  • 출처 : KOTRA

우즈벡, 나보이 경제특구 조성 가시화

-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인센티브 확정 -

- 나보이공항, 중앙아 물류허브 조성 -

 

보고일자 : 2008.12.15.

타슈켄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명구 goolee@kotra.or.kr

 

 

□ 나보이지역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조성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역점사업으로 나보이 공항 주변을 자유산업경제구역으로 조성해 첨단산업단지 및 수출기지화하고 나보이 공항을 현대화해 중앙아시아 물류허브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 12월 2일 대통령령을 제정, FIEZ 내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조세감면·통관면세·외국환 사용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발표함.

 

□ 대통령령 주요 내용

 

 ○ FIEZ 대상지역 및 적용기간

  - 자유산업경제구역지정 대상지역은 나보이 공항 인근지역으로 나보이 주지사가 국토지리위원회·대외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향후 2주 내에 내각에 FIEZ 구역 설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각의 승인 후 1개월 내 확정된 토지를 FIEZ 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조치

  - 세제혜택

   · 최소 300만 유로 이상의 직접 투자자에게 토지세, 재산세, 이윤세, 사회인프라 개발세, 통합세, 도로펀드 부과금, 학교펀드 부과금 등에 대해 7년 이상 면제혜택 부여

   · 투자액 300만~1000만 유로 미만 : 7년간 면제

   · 투자액 1000만~3000만유로 미만 : 10년간 면제, 이후 5년간은 이윤세와 소기업에 대한 통합세를 유효세율의 50% 수준으로 부과

   · 투자액 3000만 유로 이상 :  15년간 면제, 이후 10년간 이윤세와 통합세를 유효세율 50% 수준으로 부과

   · 기존의 법률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30만~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일정조건 총족 시 2년에서 최대 7년간 각종세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FIEZ 대통령령는 3000만 유로에 대해 25년간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FIEZ에 등록된 기업에는 향후 소비세에 관한 법령 이외에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법의 개정효력은 배제됨.

  - 통관혜택

   · FIEZ 구역 내에서 생산된 ‘수출 상품’의 제조를 위한 설비·원자재·부품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 등 각종 통관비용(통관처리 수수료제외)이 면제되며, FIEZ에서 생산돼 '우즈벡에서 판매되는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부품·원자재 수입 시에는 관세적용에 있어 유효세율의 50%만 부과함.

   · 기존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제조업체의 원료·신제품 등 일정설비에 대해 관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FIEZ에서는 수출목적시 면세 대상을 설비·원자재·부품 등으로 확대함.

  - 외국환 사용

   · FIEZ 내에 등록된 기업 간의 거래는 계약에 따라 외국통화 지불이 가능하며, 재화의 수출과 수입 시 편의에 따라 지불과 청산조건 등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우즈벡 내에서는 회사 간 거래대금 지불 시 현지화(숨)로만 가능하며, 수출도 100% 선금, 신용장개설, 또는 외국상업은행으로부터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나 이를 완화함.

  - 토지사용 : FIEZ 내의 기업은 일정 구역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권의 담보제공 등의 권리를 갖지 못함. 그리고 FIEZ 내에서의 토지 등의 판매는 금지됨.

  - 이외에도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고용허가 등에 있어 절차간소화 등이 포함됨.

 

 ○ 향후 조치 계획

  - 내각은 2009년 1월 1일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구성해 FIEZ 운영과 관련 규정을 집행하며, 국제입찰 방식에 의해 FIEZ 관리회사를 선정, FIEZ 관리권을 양도함.

  - 경제부, 재무부,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펀드는 FIEZ 마스터플랜에 따른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필요 시 투자계획을 마련 등 재원을 조성함.

 

□ 시사점

 

 ○ 나보이 FIEZ는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논의해왔던 여러 경제특구조성 계획 중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최초로 가시화된 계획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규정 제정·FIEZ 단지 조성계획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나보이 공항은 한진그룹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물류허브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2월 10일 한진그룹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나보이 국제공항 공동개발 프로젝트협약식’을 갖고 2013년까지 화물터미널 시설확충·연계 교통망 건설 등 공항인프라 구축작업을 진행하며, 2018년까지는 항공화물확대·글로벌 물류업체 유치 등 공항개발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나보이공항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향후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 진출거점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우즈벡 정부발표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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