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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세부내용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12-12
  • 출처 : KOTRA

러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세부내용

- 일부 HS Code 분류로 변경 -

 

보고일자 : 2008.12.12.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금융위기에 따른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세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2009년 1월 11일부터 9개월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러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HS code

품목 설명

수입관세

8701 20 101 3

환경기준 4 또는 그 이상

5%

8701 20 101 8

기타

15%

8701 20901 3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10112 0

버스(운전자 포함 120인 이상 탑승)

25%

8702 10119 1

환경기준 4 또는 그 이상. 길이 11.5m 이상,
운전석 포함 41인승 이상, 승객화물 5 ㎥ 이상

0%

8702 10119 9

기타

25%

8702 10192 2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10192 8

기타

25%

8702 10199 3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10199 6

환경기준 4 또는 그 이상. 길이 11.5m 이상, 운전석 포함 41인승 이상, 승객 화물 5 ㎥ 이상

0%

8702 10199 7

기타

25%

8702 10912 0

버스 (운전자 포함 120인 이상 탑승)

25%

8702 10919 1

환경기준 4 또는 그 이상. 길이 11.5m 이상, 운전석 포함 41인승 이상, 승객화물 5 ㎥ 이상

0%

8702 10919 9

기타

25%

8702 10992 2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10992 8

기타

25%

8702 10999 2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10999 7

환경기준 4 또는 그 이상. 길이 11.5m 이상, 운전석 포함 41인승 이상, 승객화물 5 ㎥ 이상

0%

8702 10999 8

기타

25%

8702 90112 0

버스 (운전자 포함 120인 이상 탑승)

25%

8702 90 119 0

기타

25%

8702 90192 2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90192 8

기타

25%

8702 90199 3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90199 8

기타

25%

8702 90312 0

버스 (운전자 포함 120인 이상 탑승)

25%

8702 90319 0

기타

25%

8702 90392 2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90392 8

기타

25%

8702 90399 2

출고 후 5년 이상

3유로/1㎤

8702 90399 8

기타

25%

8702 90902 0

버스 (운전자 포함 120인 이상 탑승)

25%

8702 90909 0

기타

25%

8703 21109 0

기타

30%, 최저 1.2유로/1㎤

8703 21909 2

출고 후 5년 이상

2.5유로/1㎤

8703 21909 8

기타

35%, 최저 1.2유로/1㎤

8703 22109 1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량

30%, 최저 1.45유로/1㎤

8703 22109 9

기타

30%, 최저 1.45유로/1㎤

8703 22909 2

출고 후 5년 이상

2.7유로/1㎤

8703 22909 8

기타

35%, 최저 1.45유로/1㎤

8703 23110 0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량

30%, 최저 1.9유로/1㎤

8703 23191 0

엔진용량 1500㎤ , 이상 1800㎤ 미만

30%, 최저 1.5유로/1㎤

8703 23192 1

엔진용량 1800㎤, 이상 2300㎤ 미만

30%, 최저 2.15유로/1㎤

8703 23192 2

기타

30%, 최저 2.15유로/1㎤

8703 23901 2

출고 후 5년 이상

2.9유로/1㎤

8703 23901 8

기타

35%, 최저 1.5유로/1㎤

8703 23902 1

출고 후 5년 이상

4유로/1㎤

8703 23902 4

기타

35 %, 최저2,15유로/1㎤

8703 23902 5

출고 후 5년 이상

4유로/1㎤

8703 23902 6

기타

35 %, 최저2,15유로/1㎤

8703 24109 0

기타

30 %, 최저2,8유로/1㎤

8703 24909 2

출고 후 5년 이상

5,8유로/1㎤

8703 24909 8

기타

35%, 최저 2.8유로/1㎤

8703 31109 0

기타

30%, 최저 1.45유로/1㎤

8703 31909 2

출고 후 5년 이상

2.7유로/1㎤

8703 31909 8

기타

35%, 최저 1.45유로/1㎤

8703 32110 0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량

30%, 최저 1.9유로/1㎤

8703 32199 0

기타

30%, 최저 2.15유로/1㎤

8703 32909 2

출고 후 5년 이상

4유로/1㎤

8703 32909 8

기타

35%, 최저 2.15유로/1㎤

8703 33110 0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량

30%, 최저 2.5유로/1㎤

8703 33199 0

기타

30%, 최저 2.8유로/1㎤

8703 33 909 2

출고 후 5년 이상

5.8유로/1㎤

8703 33909 8

기타

35%, 최저 2.8유로/1㎤

8704 10101 0

화물차, 디젤엔진 2500㎤ 이상 또는 휘발류엔진2800㎤ 이상으로 총중량 50 톤 이상

25%

8704 10102 0

화물차, 디젤엔진 2500㎤ 이상

또는 휘발류엔진 2800㎤ 이상. 기타

25%

8704 21310 0

신차

25%

8704 21 390 2

출고 후 5년 이상

2유로/1㎤

8704 21 390 8

기타

25%

8704 21910 0

신차

25%

8704 21 990 2

출고 후 5년 이상

2유로/1㎤

8704 21 990 8

기타

25%

8704 22910 1

포르바르데르 유형의 덤프차, 목재 운송용

25%

8704 22910 9

기타

25%

8704 22990 1

포르바르데르 유형의 덤프차, 목재 운송용

25%

8704 22990 3

출고 후 5년 이상

4.4유로/1㎤

8704 22990 7

기타

25%

8704 23910 1

무한궤도 차량, 24m 설상에서 이상의 대형화물 운송

25%

8704 23910 2

무한궤도 차량, 24m 설상에서 이상의 대형화물 운송

25%

8704 23910 8

기타

25%

8704 23990 3

출고 후 5년 이상

4.4유로/1㎤

8704 23 990 7

기타

25%

8704 31310 0

신차

25%

8704 31390 2

출고 후 5년 이상

2유로/1㎤

8704 31390 8

기타

25%

8704 31910 0

신차

25%

8704 31 990 2

출고 후 5년 이상

2유로/1㎤

8704 31 990 8

기타

25%

8704 32910 1

포르바르데르 유형의 하역설비가 있는 화물차,

산속길에서 목재 운송용

25%

8704 32910 9

기타

25%

8704 32990 1

포르바르데르 유형의 하역설비가 있는 화물차,

산속길에서 목재 운송용

25%

8704 32 990 3

출고 후 5년 이상

2유로/1㎤

8704 32 990 7

기타

25%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우측핸들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서한을 산업부 흐르시텐코 산업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중고차 수입관련 비즈니스는 연해주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 및 주민들은 12월 14일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상품 코드 분류가 복잡하고, 신차 및 중고차, 5년 이상 여부, 차량 종류 등에 따라 관세가 세분화돼 있어 관세를 산출하기 쉽지 않을 것임. http://www.tks.ru/auto/calc에서 관세를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바 참고 바람.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12월 10일자 등 KOTRA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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