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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상당품목이 EU GSP 혜택 못받아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12-11
  • 출처 : KOTRA

베트남, 내년부터 상당품목이 EU GSP 혜택 못받아

- EU, 2009~11년간 적용될 GSP 제도 발표 -

 

보고일자 : 2008.12.10.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EU 집행위, 2009~11년간 적용 GSP제도 발표

 

 ○ EU 집행위가 2009~11년간 적용되는 개도국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 혹은 면제해주는 특혜무역제도인 GSP 제도를 발표했음(EU 관보 L211).

 

 ○ 이에 따르면 그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베트남산 신발, 우산 등 상당수 품목이 EU로부터 GSP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져 해당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2009년 1월부터 3년간 적용될 EU GSP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SP 제도 개요

 

 ○ 적용기간 : 2009.1.1~2011.12.31

 

 ○ 적용대상국 : 176개 개도국(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한국은 EU로부터 GSP 수혜를 받지 않고 있음)

 

 ○ EU의 GSP 제도는 2004년에 채택된 10개년 계획(2006~15년)의 틀 내에서 운영되며, 현행 제도는 2006년부터 적용돼 2008년 말에 종료됨.

 

 ○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돼 있음.

  - 표준 GSP 제도 : 176개 수혜대상국, 6300개 품목에 대해 적용됨.

  - GSP+ : 노동권 보호를 포함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 최빈국에 대한 혜택 :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혜택을 주고 있음.

 

 ○ 한편, 수입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경쟁력을 인정받아, EU로부터 GSP 혜택 제공이 일시 중지되는 졸업규정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음.

 

☐ 200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GSP 수혜 내용

 

 ○ 표준 GSP 제도를 통해 176개 개도국에 대해 63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혹은 면제 혜택이 적용됨.

  - 해당되는 국가와 품목은 EU 관보(L211)에 수록돼 있음.

 

 ○ GSP+ 제도에 의거한 혜택

  -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27개의 UN 및 ILO 헌장과 다른 관련 국제협정을 비준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한다고 판단된 16개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면제 혜택 제공

  - 대상국 : 현행 수혜국가 중 13개 국가와 3개의 신규국가(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그루지야, 과테말라, 온두라스, 몽고, 니카라과, 파라구아이, 페루,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 이들 중 엘살바도르와 스리랑카는 현재 EU 집행위로부터 UN 및 ILP 헌장 이행 여부를 조사받고 있음.

   · 2006~08년간의 GSP+ 제도에서는 총 14개 국가가 이러한 추가적인 혜택을 받았음.

 

 ○ 최빈국에 대한 무세 제공 : 50개 최빈국에 대해 모든 수입품을 무관세 적용

 

☐ 2006~08년의 제도와 달라진 내용

 

 ○ 수혜대상국의 변화 : 미얀마, 벨라루스, 몰도바가 일시적으로 수혜대상국가에서 제외됐음.

 

 ○ 졸업 규정에 따라 일부 국가, 일부 품목에 대해 졸업규정이 적용돼, 수혜가 중단되거나 다시 환원됐음.

 

 ○ 환원국가와 품목 : 그간 졸업규정이 적용돼 GSP 혜택이 중단됐으나, 이번에 다시 수혜를 받게 된 국가와 품목을 의미함.

  - 알제리(광물), 인도(보석·귀금속), 인도네시아(목제 및 목재품), 러시아(화학제품·기초금속), 남아공(운송장비), 태국(운송장비)

 

 ○ 졸업국가와 품목 : 2009년부터 GSP 혜택 제공이 중지되는 국가와 품목을 의미함.

  - 베트남 : 신발, 헤드기어, 우산, 양산, 조화 등 다수

 

☐ 주요 경쟁국의 GSP 수혜 내용

 

 ○ 원칙적으로 EU로부터 GSP 혜택을 제공받는 국가는 176개국이나, 이 중 일부 국가는 소위 졸업 규정에 의거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GSP 혜택이 일시 중지되고 있음.

 

 ○ 2009~11년간 국가별 이들 수혜 일시 제외 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가

대상 품목

브라질

조제식품, 목재 및 목제품

중국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죽 및 동 제품(여행용 가방과 핸드백 등의 용기 등), 목재 및 목제품, 섬유 및 섬유제품, 신발 및 양산류, 시멘트제품, 유리 및 세라믹제품, 귀금속, 기계, 전기장비, 음성녹음기 및 재생기기, 영상재생기, 운송기기, 광학기기, 측정기기, 의료기기, 시계류, 악기류, 잡제품 등

인도

섬유

인도네시아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왁스

말레이시아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왁스

태국

반귀금속, 모조장신구류, 동전

베트남

신발, 헤드기어, 우산, 양산, 조화, 가발 등

 

☐ 아시아 진출 한국투자기업에도 영향 예상

 

 ○ 특히 이번 제도에서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베트남이 여러 품목에 대해 GSP 수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베트남 기업계는 EU로부터 GSP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로비를 펼쳤으나, 결국 수혜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음. 수혜 중단 품목도 신발·우산·가발 등 다양해, 베트남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 EU 집행위는 GSP가 수혜대상국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GSP 혜택을 받고 수입된 규모는 2006년 중 전년대비 10% 증가한 510억 유로였으며, 2007년에는 12% 증가한 570억 유로였음.

 

EU의 GSP 수혜 대상품목의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유로)

2007년

GSP 수혜하 수입

수입관세 손실분

표준 GSP

47,848

1.5

GSP+

4,900

0.5

최빈국에 대한 무세

4,302

0.5

GSP 수혜하 총수입

57,050

2.5

 

 

자료원 : EUROPA, Euractiv, EUBusines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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