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中, 개업비의 비용처리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2-11
  • 출처 : KOTRA

중국에서 개업비의 비용처리 문제

 

보고일자 : 2008.12.9.

칭다오 코리아비지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질문)

중국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수자 측과 개업비 항목에 대해 이견이 생김. 이 회사는 영업 발생 전 개업비가 과다해 5년에 걸쳐 상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수자 측에서는 중국의 회계기준에서 개업비를 영업발생 초기에 일시 비용처리를 한다고 함.

실제적인 세법상의 기준과 회계상의 처리기준, 그리고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업체에서 상각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문의함.

 

답변)

개업비는 설립비준일로부터 실제 생산경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회사의 설립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으로, 자산성이나 비용처리에 대해서 중국의 회계기준과 세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기업회계제도' 제50조에 의하면, 개업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은 먼저 장기선급비용이라는 자산항목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생산경영을 개시한 당월에 일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미 폐지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49조에 의하면 설립기간 중에 발생된 비용은 제조나 사업활동이 개시된 달의 다음달부터 상각을 시작하며, 상각기간은 5년 미만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회계제도와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사항이었음.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는 현재까지 개업비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자료원 :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개업비의 비용처리 문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