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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상각 방법, 단가정산분에 대한 회계처리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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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상각 방법, 단가정산분에 대한 회계처리
칭다오KBC
김주철 차장(kjc0625@gmail.com)
질문1.
중국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양쪽 모두 무형자산의 상각처리방법으로
내용연수동안 그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폐사의 경우 현지에 부임되기 전에 보고된 당사의 심계보고서 감사의견 중
의견보류사항을 살펴보면 대략 "개업비(???)를 일시에 상각하여야 하나,
분할상각하였다"라고 되어있음
현지인 회계담당자에 따르면 세법상으로는 분할상각이지만,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게 맞으며, 중국현지에서는 사실상 둘다 인정하는
부분이니 문제없다고는 하나, 기존에 알고있던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상이한 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바람
(답변)
개업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느냐(자본화) 비용으로 처리하느냐(비용화)에 대해서 중국의
회계기준과 세법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외상투자기업의 회계처리 준거기준인 제50조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은 먼저 장기선급비용(?期待??用)이라는 자산항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생산경영을
개시한 당월에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미 폐지된 제49조에 의하면 설립기간 중에
발생된 비용은 제조나 사업활동이 개시된 달의 다음달부터 상각을 시작하며, 상각기간은
5년 미만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회계제도와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사항이었음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되는 에서는 개업비를 장기선급비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비는 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 세법의 장기선급비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음.
다만 일단 결정하면 이후에 변경할 수 없고 기업이 신 세법의 실시 이전에 발생하여 아직
상각완료하지 아니한 개업비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질문 2
CKD로 수입하고있는 사급품의 단가가 인하되어 납품단가 또한 인하조정코자 함
이전 납품분까지 몇개월분을 소급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기에, 단가정산차액분을
(-)파표를 발행하여 처리하려했으나, 거래처에서 복잡한 처리절차 및 불편함으로
인해 그냥 납품대에서 공제하기를 요청함.
(-)파표 처리 없이 중국 회계기준 내에서 처리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ex) 클레임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잡손실이나, 대손상각으로 처리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중국내 회계상,세무상으로 어떠한 근거자료가 인정이 되는지?
(답변)
단가정산차이에 대하여 (-)화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람
첫째, 향후 납품대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 매출액이 그 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증치세의 감소효과가 있음
둘째, 거래처에서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법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클레임증명자료로서 법인대표의
사인과 법인공장이 날인될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한편, 단가정산차액분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대손상각비는 자산손실에 해당하며, 기업의 파산청산 공고 또는 청산문건을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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