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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파산 법 이해 및 대처 방안
  • 투자진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황선창
  • 2011-12-25
  • 출처 : KOTRA

 

美, 기업 파산 법 이해 및 대처 방안

- 미국 파산법과 거래 조건을 파악해 거래 기업 파산 위험에 미리 대비 해야 -

 

 

 

□ 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 기업 파산 증가

 

 ○ 경기 침체로 파산 기업 증가

  - 2008년 부터 금융권 파산을 시초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 미국 업체들의 파산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매출채권 및 미수금 회수가 가장 큰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 대책수립과 위기관리 방안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함.

 

□ 미국 기업의 파산법 중 Chapter 11

 

 ○ Chapter 11 파산신청의 파급효과

  - 발주처가 Chapter 11 파산신청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영향들은 발주처의 부채비율, 담보설정 상태 및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우선권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국내 Chapter 11 구조조정 관련 파산법이 신청기업의 청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며, 기존의 부채나 미지급 채무의 변제 의무에 대한 액수 조정과 기한 변경을 위주로 파산법원 절차가 진행 됨.

  - .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secured creditor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최상위 secured creditor의 경우에는 Chapter 11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담보가치 내에서는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채무변제 협상에 나설수 있게 됨.

  - Chapter 11 구조조정시 채무변제금 지급 우선 순위는 scured creditor 그룹 사이에서 우선적으로 결정 되며, unsecured creditor에 대한 변제는 secured creditor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후 잔여자산가치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unsecured creditor 들에게는 미미한 수준의 변제가 이루어짐은 물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

  - 1980년대 실제 파산신청 사례 연구에  기초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Chapter 7 청산 (liquidation) 케이스의 경우에는 92.3%의 채권자들이 전혀 대출채권을 변제 받지 못했고, 나머지 4.25%의 채권자들의 경우에도 미미한 수준의 자금회수율을 기록했음.

  - 그러나 Chapter 11 구조조정 사례에서는  조사한 Chapter 11 구조조정 신청 기업들 중 unsecured creditor 들의 자금 회수율이 0.5% 에서 81.6% 에 이르는 등 파산업체들의 케이스 별로 다양한 변제율을 보였습니다. 연구 사례에서는 평균 회수률이30%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채권변제율은 현재 발주처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 기초함.

 

 ○ 미국의 채권 회수 시스템

  - 일반적으로 발주처에 대한 납품에 따른 매출채권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발주처가 납품업체에 정해진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을 받아 집행에 들어가게 됨..

  - 그러나 이러한 법정소송은 미국의 법률 현실을 비추어 볼때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 됨. 이에 반해Chapter 11 구조조정을 포함한 Chapter 7 파산신청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채무액 조정 및 탕감 또는 상환기간 연장등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만 근본적으로는 담보채권자 및 납품업체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처의 파산신청 이전에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법률시스템에서는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개개의 주법을 능가하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법 또는 주법을 근간으로 하는 채권자의 구제노력은 대부분 효력을 상실하게 됨. 따라서 이미 담보권을 설정한 secured creditor 가 아닌 unsecured creditor들은 파산법 절차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현실 임.

 

○ 담보 설정

  - 미국내에는 담보설정을 통해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하는 Secured Transaction 에 관련된 UCC (Uniform Commercial Code)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권 및 주요 납품업체들의 경우 유리한 협상 지위를 활용해 채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광범위한 담보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

  - 발주업체가Chapter 11 파산신청(Chapter 11 구조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담보설정이 돼있는 secured creditor (담보 채권자) 들은 아무런 담보설정이 돼있지 않은unsecured creditor (무담보채권자) 보다 확연히 우월한 위치에서 채권변제에 관한 우선권을 갖게 됨.

  - 따라서 현재 각사의 지위가secured creditor 인지 또는 unsecured creditor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 돼야 하며, 무담보 채권자인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secured creditor 의 한 부류로 간주되는 lien creditor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함.

 

 ○ 채권자의 종류

  - 채권자의 종류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담보권이 설정된 secured creditor 와 채권에 대한 담보권이 없는unsecured creditor 로 나눌 수 있는데, secured creditor의 경우는 발주처가 Chapter 11 구조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unsecured creditor 와는 달리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는 자금회수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게 됨.

- 미국 법률체계에서는 한국에서의 근저당 설정과 유사한 담보권 설정을 전제로 형성된 채무, 채권관계를 secured transaction 이라고 지칭하며, 미국의 비지니스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간을 이루는Uniform Commercial Code (UCC) 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해 secured creditor 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됨.

  -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납품업체들중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와 장비를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주처와의 계약에 있어서 장비의 경우에는 부품보다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추적 및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secured transaction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담보채권이(Security Interest)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납품업체 또는 채권자는 UCC 규정대로 financing statement 를 채무자의 확인을 거친 후  주정부에 등록과정을 마쳐야 함.

  - 또한, 채무, 채권자간에 작성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는 security agreement를 준비하게 되는데, UCC 규정은 담보설정이 가능한 대상을6가지로분류하고 있으며, 개개의 security agreement는 담보설정 대상물의 종류와 식별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 미국 파산법 이해 및 대비 필요

  - 일반적으로 납품과 대금결재에 관련된 이행규정은 납품업체와 발주처간의 계약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의 불이행이나  계약파기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각주의 법원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됨

  - 미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은 매출채권 및 미수금 회수에 근간이 되는 미국 법률체계를 (Secured Transaction, Uniform Commercial Code & Bankruptcy Code)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 파산법은 복잡하고 기업 거래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기업의 파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법무법인 고려 김진구 변호사 인터뷰 및 자료, answer.com, 시카고 무역관 종합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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