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조업중단일의 임금지급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1-28
- 출처 : KOTRA
-
中, 조업중단일의 임금지급문제
보고일자 : 2008.11.27.
칭다오 코리아비지니스센터
이 회사에서는 현재 자동차 업계가 20~30% 이상 감산을 하고 있어 감산을 진행할 계획이며, 감원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작업일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무노동시의 임금지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
문의 1)
현재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시에 작업자(일급직)의 급여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함.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정전이 된다든지 해서 작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작업자는 일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기본급 기준)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는 작업자들이 이해를 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지만 회사의 주문량 감소로 작업일 축소를 실시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말썽이 될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돼 사전에 확인을 하고자 함.
답변 1)
노동법의 원칙하에서 말씀 드리자면, 위와 같은 방법은 위법임.
노동자 측의 사유로 개인휴가를 낼 때 그 일수는 일급을 공제할 수 있지만, 사측 사유로 일을 시키지 않은 날을 공제하는 것은 법규 위반임.
작업자들이 이해를 한다 해도 이들이 나중에 퇴직 시 노동쟁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임금의 공제는 노동법에서 엄중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염두해둬야 함.
위와 같이 ‘상대가 이해해 주겠지’하는 희망 만으로 노무관리를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중국 전체기업의 경영상황이 안 좋은 만큼,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 합법적인 서면으로의 청가(개인휴가)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를 권장함.
유사 질의응답 사례 1
질문 1)
월급직 사원을 2개월(2008.12.1~2009.2.1)간 휴가를 보내려고 함. 이때 월급직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산동성 규정에 의거, 완전 작업중단 기간에는 첫 번째 임금지급 주기에는 정상임금, 그 다음 임금지급주기부터는 최저임금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음.
문의 2)
시급직 사원을 위와 같이 휴가를 보내면 매월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시급직 사원도 비전일제가 아닌 풀 타임 노동자였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됨.
문의 3)
노동합동 시 여러 수단을 동원해 직무·봉급을 조정(감봉)하려고 하나,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 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떠한 근거 때문인지에 관해 문의함.
답변)
노동합동 만기시점에서 회사 사정으로 노동조건을 하향조정하고, 이 때문에 노동자가 사직할 때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므로, 올해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에 의거해 경제보상금을 줘야 함(단, 그 계산시점은 2008년 1월부터임).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
46조(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에 약정한 조건을 유지 또는 상향해 노동계약을 갱신하고자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속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유사 질의응답 사례 2
질문1)
이 회사는 공인들의 일당을 기본급 760위앤에 근거해 하루 35위앤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현재의 인원을 감원을 할까 고민하다, 주 4일 근무로 일을 하려고 함. 그럴 경우 주 4일 근무 시 월평균 21.75일이 되지 않아 공인들 중 최저 임금 760위앤을 받지 못하는 공인들이 발생함.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모자라 일급 합계월급이 최저 임금(760위앤)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최저 임금 760위앤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1. 조업단축 시는 단축을 실시한 해당 개월은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협의·약정해 그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수준까지 낮춰서 지급할 수 있음.
2. 아예 조업중단 시는 그 달은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협의·약정해 그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의 70%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음(산동성 청도시의 경우는 80%).
3. 이 회사의 임금은 해당지역의 최저임금으로 판단됨. 이 경우, 아예 조업을 중단했다면 최저임금의 70%까지 노동자와 협의해 줄 수도 있으나, 한 시간이라도 조업을 시킬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을 주어야 함.
(중앙의 기본 규정)
1994년 노동부의 제12조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측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조업정지가 발생하고, 당해 임금주기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약정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해 임금지불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을 때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당해 지방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산동성 기업임금지급규정 제31조)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기업이 조업정지·생산정지·휴업했을 경우, 하나의 임금주기 내에서는 기업은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해 임금지급주기를 초과하고 만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켰을 경우, 쌍방이 새롭게 약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나 단,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만일 기업이 작업을 시키지 않았고, 또한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가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기준의 70%를 노동자의 기본생활비로 지급해야 한다.
유사 질의응답 사례 3
질문 1)
조업단축시 산동성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입수한 청도시 임금규정에 따르면 8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함. 이 경우에는 역시 청도시 임금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회사 소재지의 임금규정이 존재할 시는 우선적으로 소재지역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가 적용됨. 청도시 소재기업의 경우, 생산경영상 곤란으로 잠시 직원을 휴무시킬 시, 휴무 발생일의 그 다음 월급주기부터 청도시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함.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조업중단일의 임금지급문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이탈리아 경쟁력의 원천은
이탈리아 2008-11-22
-
2
[건설플랜트] 슬로바키아, 휴양지 부동산 개발 가파른 상승세
슬로바키아 2008-12-13
-
3
브라질 농축산부, 한국에 해외협력연구센터 설치
브라질 2008-11-26
-
4
[금융위기] 금융위기에도 캐나다 IT 소비시장 안정세 유지
캐나다 2008-10-28
-
5
[금융위기] 러시아, 주가폭락에도 국가신용등급 불변
러시아연방 2008-10-24
-
6
폴란드, 금융위기 직후에도 외국인 투자계획 잇따라 발표
폴란드 200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