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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항만 수수료 30% 축소, 수입증가 전망
  • 경제·무역
  • 나이지리아
  • 라고스무역관 심자용
  • 2008-11-13
  • 출처 : KOTRA

나이지리아 항만 수수료 30% 축소, 수입증가 전망

- 48시간 통관 시스템 구축 및 통관비용 감소 기대, 對나이지리아 수출증가 호기 -

 

보고일자 : 2008.11.13.

라고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심자용 jayong@kotra.or.kr

 

□ 나이지리아 항만 수수료 줄이고, 48시간 통관 시스템 정착화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고질적인 항만적체 및 불법수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통관과 관련한 기관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30% 줄이고, 현행 15개의 유관기관들을 5개로 대폭 축소할 계획임. 이로써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9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전 항만이 48시간 내 화물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표한 5개 유관기관은 Nigerian Customs Service(NCS), Nigeria Immigration Service(NIS), 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and Control(NAFDAC), 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SON) 및 Nigeria Agricultural and Quarantine Services(NAQs)이며, 이들 기관은 나이지리아 주요 항만에 상주해 수입통관을 지원할 계획임.

 

 ○ 이 밖에 항만 수입통관과 관련은 없지만 Nigeria Port Authority(NPA), State Security Services(SSS) 및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y(NDLEA)와 일부 군대가 배치될 전망임.

 

 ○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항만적체 현상 및 불법수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항만적체와 불법수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나이지리아 항만에는 수입화물 통관과 관련해 15개 이상의 기관들이 각종 명목으로 수입화물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이에 일부 바이어들은 유관기관들에 밑돈을 주거나 불법수입 제품에 대해 각종 검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수입증가에 따른 정부의 세수 증대, 불법수입 감소, 부대비용 절감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나이지리아의 모든 철도를 항만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2009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외에 Port Surcharge(7% of Import Duty), ECOWAS Trade Liberalization Scheme(0.5% of CIF), Inspection Fee(1% of FOB), Value Added Tax(5% of Invoice Value) 및 기타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Nigeria Apapa항 컨테이너 부두

 

  자료원 : Nigeria Port Authority

 

□ 일부품목 수입금지 및 기초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및 관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2008~12 나이지리아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를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로 차령 10년 이상 중고차량의 수입이 금지(버스와 트럭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됐으며,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됐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GDPdml 1/3, 재정 수입의 75% 및 외화수입의 95%를 점유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및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를 변경해 왔는데, 이번 발표는 국내 제조 산업의 보호와 관세수입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 Dr. Bright Okogu 나이지리아 예산국장은 “나이지리아의 2008~12 관세율 및 소비세 제도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난 2005년에 이어 나이지리아 관세 제도를 서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의 공동 역외관세 제도와 조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시도”라고 밝힌 바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일부 수입금지품목들이 밀수 또는 불법 반입돼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사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세관이 중심이 통관 시는 물론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입금지 품목을 몰수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음.

 

□ 나이지리아 항만적체 다소 완화, 개선노력 더욱 필요

 

 ○ 라고스 APAPA 항구의 적체는 만성적이며, 2005년도에도 적체가 극심해 최소 1~2개월, 많게는 6개월씩 선적품 하역이 지연됐으나, 최근 하역기간이 2~3개월 이내로 다소 완화됐음.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박 적체가 극심해 석박이 해상에서 대기하다 항만에 접안하는 데 약 3~4주 이상이 소요되며, 하역에 있어서도 시간이 1~2주 정도로 단축됐다고 평가됨.

 

 ○ 그러나 노후화된 항만시설과 열악한 시스템으로 인해 선박 적체 시 선사들은 체선료로 일일 약 2만7000달러씩 지불을 해야 하므로, 일부 선사들은 체선료 지불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베냉(Cotonou 항)·토고(Lome 항)·가나(Accra항, Tema항)·코트디브와르(Abidjan항) 등 인근국가로 화물을 대량 하역한 후, 트럭을 이용해 나이지리아로 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0여 년 유지해온 선적전 사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2006년부터는 목적지항 검사제도 도입과 더불어 선적품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항만 적체현상이 더욱 가중됐음.

 

 ○ 이는 나이지리아에 불법제품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관 통관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반입한 많은 컨테이너 화물들이 적발돼 5000개 이상 컨테이너들이 항구에 그대로 쌓여있으며, 하역장비 불충분과 느린 후진국의 행정처리로 항만적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최근 나이지리아 주요 항구의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최대 항구인 Apapa는 9.34% 증가한 반면 Tin Can Island는 24.47%가 증가했음. 이는 Apapa항의 심각한 적체로 인해 일부 물동량이 Apapa 항보다 내륙에 위치한 Tin Can 항으로 일부 이동함에 따라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짐.

 

□ 시사점

 

 ○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45개의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오히려 정부수입의 감소 및 무역수지에 악영항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의 감소가 불법 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나이지리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나이지리아 수출을 위한 우리기업들에는 더욱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나이지리아 주요 항구들의 적체 심화는 최근 다소 완화된 편이지만, 선진국과 같은 항만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항만의 적체는 적지 않은 물류비용을 상승시키므로, 우리기업들은 수출 시 나이지리아의 항만 상황을 사전에 고려해 거래 및 대금결제 조건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한-나이지리아 간 교역량은 2004년 10억 달러 돌파 이후, 2007년에는 28억1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6.3% 급증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필요함.

 

 

자료원 : Nigeria Port Authority, Guidian, This Day 및 항만 주요 관계자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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