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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연수생의 담보설정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1-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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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담보설정방안
보고일자 : 2008.11.6.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문의)
이 회사는 한국 본사로 파견한 연수생들에게 한국 내 이탈방지를 위해 재정보증을 요구하려고 함. 현재 담보설정 요구는 불법이고 단순 담보인 설정은 큰 효력이 없어 재산담보 공증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생들에게 재산담보 공증을 요구하는 게 불법인지, 또한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답변)
입사시점에서 입사 조건부 담보나 연대보증금 수취는 신노동법에 의거해 위법행위로 간주됨. 단, 입사 후 회사에 재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의 직원에 한해서는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조건으로 위험담보금을 수취할 수 있음.
권장방안)
1. 입사 후 한국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의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직원 개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위험담보금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 금액을 회사에 예치한 후 약정한 근무기간 만료 후 귀임 시 반환함.
2. 이 위험담보금합의서 작성 시 합의서에 ‘한국에서의 숙소 제공 보증금과 관련된 위험담보금’이라는 등의 사유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나중에 직원이 일자리 제공을 근거로 불법 담보금을 수취했다는 고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질문)
당사는 매년 한국 본사에 중국직원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파견합니다. 한국 파견 전 보증금 수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법에 의하면, 일체 보증금 수취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단, 귀사의 경우 중국 내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사례와 같은 해석도 가능합니다.
ㅇ 귀사에서 한국 서울로 보낼 때 보증금 3만 위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중국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보증금’이라는 명칭으로 받지 말고 다른 명칭을 써서 받으면 차후에 문제소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거주지 제공에 따라 귀사에서 일정한 돈의 예치 필요성에 근거, ‘거주장소의 전세금’ 등 다른 명목을 강구해 그 명목하에 수령했다가 중국 귀임 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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