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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 三通시대 개막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8-11-05
  • 출처 : KOTRA

대만-중국, 三通 시대 개막

 

보고일자 : 2008.11.5.

타이베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기자 kotra.tpe@msa.hinet.net

 

 

 ○ 11월 3~7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이하 해기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이하 해협회)의 2차 양안회담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 중으로, 11월 4일 이번 양안회담의 주요 협상 이슈가 체결됨에 따라 대만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삼통(三通 : 通商, 通郵, 通航을 지칭하는 용어로 양안 간 경제, 우편, 항공해운 왕래 개방을 의미) 시대가 도래함.

 

□ 2차 양안회담 협상 체결 주요 이슈

 

1. 양안 여객 전세기 확대 운행 및 항로 개편

 

 ○ 기존 주말 여객 전세기에서 평일 전세기로 확대 운영

 

 ○ 일일 전세기로 확대 운행됨에 따라 기존의 명절 여객 전세기는 운행을 중지함.

 

 ○ 협상 체결 후 40일 이내에 발효

 

 ○ 양안 여객 전세기 운행 공항

  - 대만 : 타오웬, 가오슝 샤오강, 타이중 칭췐강, 타이베이 송산, 펑후 마공, 화롄, 진먼, 타이동 등 8개 공항

  - 중국 : 기존 주말 여객 전세기 운행공항 베이징, 상하이 푸동, 광저우, 샤먼, 난징에 청두, 충칭, 항저우, 다롄, 구이린, 선전, 우한, 푸저우, 칭다오, 창사, 하이코우, 쿤밍, 시안, 선양, 톈진, 정저우 등 16개 공항 추가. 총 21개 공항

 

 ○ 항공편수

  - 기존의 주말 여객 전세기 왕복편 36편 운행에서 평일(1주일 7일간) 왕복편 108편으로 확대 운행, 대만과 중국에 각각 왕복편 54편씩 배치

  - 단, 대만발 상하이(푸동)행 항공편의 경우 왕복편 20편 배치로 한정(기존 주말 전세기의 경우 9편으로 한정)

  - 추후 시장수요에 따라 가감 조정 가능함.

 

 ○ 항로 개편

  - 기존의 일반 항로 : 홍콩에서 환승 요망

  - 주말 전세기 운행 당시 개편 항로 : 홍콩비행정보구역 경유 요망(환승 생략)

  - 신규 개편 항로 : 중국북부 및 남부지역행일 경우 상하이 비행정보구역 경유

 

2. 양안 화물전세기 운행 개시

 

 ○ 화물 전세기 운행 공항

  - 대만 : 타오웬, 가오슝 샤오강

  - 중국 : 상하이 푸동, 광저우

 

 ○ 항공편수

  - 매월 왕복편 60편, 대만과 중국에 각각 왕복편 30편씩 배치

  - 매년 화물 운송 성수기 시즌(매년 10~11월)에는 양안에 각각 왕복편 15편씩 추가 배치해, 화물 운송 원활성 유지

 

화물 및 여객 전세기 운행지역 및 항로 편성

자료원 : 교통부 ; 연합보 정리

 

3. 해운 직항

 

 ○ 협상 체결 후 40일 이내에 발효

 

 ○ 해운 직항운행 자격조건

  - 대만 및 중국국적 선박, 양안의 컨테이너 선박, 외국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환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해운 직항 항구

  - 대만 : 기존의 직항 항구 진먼 랴오뤄, 수이토우, 마주 푸아오, 바이샤, 펑후 마공을 포함해 지룽-타이베이 항구 포함, 가오슝-안핑 항구 포함, 타이중, 화롄, 마이랴오, 부다이 등 총 11개 항구

  - 중국 : 단동, 다롄, 잉코우, 탕산, 진저우, 친황다오, 톈진, 황화, 웨이하이, 옌타이, 롱코우, 란산, 르쟈오, 칭다오, 롄운강, 다펑, 상하이, 닝보, 저우산, 타이저우, 쟈이싱, 원저우, 푸저우, 송시아, 닝더, 췐저우, 쟈오추어, 시우위, 장저우, 샤먼, 산토우, 차오저우, 후이저우, 서코우, 옌톈, 츠완, 마완, 후먼, 광저우, 주하이, 마오밍, 잔쟝, 베이하이, 팡청, 친저우, 하이코우, 산야, 양푸, 타이창, 난통, 장쟈강, 쟝인, 양저우, 창수, 창저우, 타이저우, 전쟝, 난징, 우후, 마안산, 지우장, 우한, 청링 등 총 63개 항구

 

 ○ 상호 조세 인센티브

  - 해운업체가 양안 해운사업으로 취득한 소득은 양안 상호 간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면세(단, 대만 및 중국국적 선박에 한함.)

 

4. 우편 왕래 개방

 

 ○ 1988년 4월 18일 양안 간 간접 우편 왕래가 실시된 이래, 2008년 9월 말 기준 양안 간 누적 우편물량은 약 3억 여 건에 달함.

  -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우편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편물량 성장세는 정체돼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000만 건의 우편물이 왕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간접 우편 왕래의 경우 홍콩 또는 일본 등 제3국가를 경유해야 하며, 대만 우편물에 대한 중국 우편물 집하소 부족으로 배송기간이 길어 시간낭비가 심했음.

 

 ○ 추후에는 해운 및 전세기 직항을 이용해 양안 간에 직접적으로 우편물 왕래를 실시

 

 ○ 또한 양안의 우편물 집하소를 확대해 대만의 경우 기존의 타이베이, 지룽을 비롯해 가오슝, 진먼, 마주를 추가. 중국의 경우 기존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샤먼, 푸저우를 비롯해 난징, 시안, 청두를 추가함.

 

5. 식품 안전체제

 

 ○ 올 9월경 중국 멜라민 분유 사태와 관련해 대만업체 및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위협이 가해짐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쌍방 간 즉시 통보 및 긴급 협상·사건발생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제공·가해자에 대한 수습 책임 독촉과 피해자 권익 보호 등의 식품 안전 체제를 마련함.

 

□ 시사점

 

 ○ 양안 전세기 항로 개편에 따른 경제효과

  - 양안 전세기가 운행되기 전 대만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콩에서 환승해야 했으므로, 타이베이에서 상하이까지 비행시간은 약 5~6시간 이상 소요됨.

  - 올 7월에 주말 전세기 운행으로 홍콩비행정보구역을 경유하되 환승 수속은 생략됨에 따라, 타이베이에서 상하이까지 비행시간이 2시간 24분으로 단축된 바 있으며, 2차 양안회담으로 중국 북부 지역행 항로가 단축됨에 따라 타이베이-상하이 간 비행시간은 1시간 22분으로 단축

  - 항공사측의 추산에 따르면 연료비용이 40~45% 절감, 항공사 및 여행객의 시간 및 경비절감 규모는 매년 약 30억 대만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평일 여객 전세기 운행에 따른 경제효과

  - 현행 양안 주말 전세기가 평일 전세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대만 내 관광업계에도 기대감이 배가하고 있음.

  - 대만여행협회(中華民國旅行商業同業公會全國聯合會)측은 양안 전세기 운행 확대 개편 방안 실시 후, 대만의 중국 관광객 유치규모는 현재 1일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09년도 6~7월경에는 일일 3000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기대

  - 올 7월 주말 전세기 개방 이래 대만의 중국 관광객 유치규모는 약 200~400인 수준으로 목표치 1000명에 미달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평일 전세기 운행으로 중국 관광객이 폭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해운 직항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

  - 현행 양안 간 해상 운송의 경우 중간 지점으로 이시가키시마, 류쿠 열도를 경유해야 하므로 시간 및 경비 소요가 큰 편임.

  - 양안 해운 직항이 개방됨에 따라 평균 1회 출항마다 항해시간은 약 16~27시간 절감, 운송경비는 15~30% 절감, 기타 경비로 제3지 경유 비자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평균 1회 출항마다 약 30만 대만달러를 절감 가능한 것으로 추산

  - 제3지 경유 생략에 따른 절감비용 4000만~8000만 달러(연간 출항횟수 2000~3000)

  - 운송비용 매년 8억2000만 대만달러 절감, 운송시간 기존 대비 절반 절감

  - 상호 조세 인센티브로 중국측 소득세 25% 및 부가가치세 17%, 대만측 소득세 15~20% 및 부가가치세 5% 절감

   ∙ 상호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대만 주요 해운업체 長榮, 陽明, 萬海 등 3개사의 평균 연간 절감비용은 약 50억8000만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가오슝 항구의 물류처리량 증가 예상

  - 해운 직항 운행 자격 조건과 상호 조세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양안국적 선박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만국적 선박 증가 예상

 

□ 3차 양안회담 협상 내용 미리보기

 

 ○ 3차 양안회담 개최 예정일

  - 2009년 상반기

 

 ○ 양안 교류상의 질서 정립

  - 범죄 척결을 위한 사법적인 연락 체제 마련

  - 식품안전상의 협력 강화

  - 방역 및 농산물 검역 협력

 

 ○ 금융 교류

  - 은행 및 증권∙선물업 금융감독협력 MOU

  - 양안 간 은행 진출(법인, 지점, 주식투자 등)

 

 ○ 양안 무역 협력 정상화

  - 대만기업 투자 보장

  - 이중과세방지

  - 양안 간 무역 분쟁 해결 체제

  - 양안 간 산업 표준

  - 양안 간 지적재산권 협력

 

 ○ 어업 협력

  - 어업 노무 협력

  - 양안 간 어업 분쟁 중재

 

 ○ 양안 간 언론·문화교류 협력 강화

 

 ○ 대만 해기회와 중국 해협회 간의 교류 증대

 

 

자료원 : 체결 협상별 협의서 전문,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해협교류기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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