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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기업 불법 탈취 방지법 제정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9-29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기업 불법 탈취 방지법 제정

- 소위 ‘Anti-Raidering’ 법 -

 

보고일자 : 2008.9.29.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gt.com.ua

 

 

□ 주주총회 개최 조건 대폭 강화

 

 ○ 2008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국회에서는 주식회사 불법탈취 방지법을 의결했음. 이 법은 소위 Raider라고 불리우는 기업 불법 강제탈취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임.

 

 ○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공사인 AEROSVIT와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횡행한 기업 불법 탈취 행위에 노출돼 있고, 일부 기업은 조직폭력배를 앞세운 조작된 주총 결과를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불법 점거되는 등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게 되자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음.

 

 ○ 이 법안에는 1) 주주의 수가 100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총 표결 시 주주가 직접 서명한 용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2) 주총은 회사 소재지에서만 개최 가능하며(사외에서 주주들이 모여 주총을 개최하는 행위는 안됨), 3) 주총 정족수는 주주의 60% 이상이 참가해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했음.

 

 속칭 ‘Raider’ 성행

 

 ○ 불법 기업 탈취행위는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발행해왔음. 이의 대상이 된 기업으로는 AEROSVIT(우크라이나 최대 국제 항공사), TURBOATOM(발전용 터빈 생산기업), KREMENCHUK OIL REFINERY(우크라이나 최대 정유 기업인 UKRNAFTA의 정유 공장), SEA TRADE PORT YUZHNIY(항구 운영 기업), RUS HOTEL(키예프 소재 3성급 호텔)등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음.

 

 ○ Raider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음.

  - WHITE RAIDER : 소액 주주의 주권을 매집 후에 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행위

  - GREY RAIDER : 근거가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제소해 유리한 판결을 받거나 정부 유관기관에서의 우호적인 공문을 발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제시해 기업을 탈취하는 불법 행위. 사외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해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행위 등

  - BLACK RADIER : 서류 위조, 가짜 서명, 협박, 폭력 행사, 기업의 불법 점거 등의 행위로 기업을 탈취하는 형태

 

  외국기업 진출환경 개선 기대

 

 ○ 우크라이나는 공산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재 전환 이후, 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충분한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기업과 관련한(경영권) 분쟁이 다수 발생해 왔으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여건 또한 불충분했음.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부는 불법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음. 이번의 입법은 자국 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도 기업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의미가 있음.

 

 

자료원 : INTERFAX(2008.9.1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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