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中, 품질보증 수표인 ‘免檢制度’ 전면 폐지 가능성 커
  • 경제·무역
  • 중국
  • 청두무역관
  • 2008-09-29
  • 출처 : KOTRA

中, 품질 보증 수표인 ‘免檢制度’ 전면 폐지 가능성 커

- 면검제도 악용한 기업에 대한 경종과 중국 제품 안전 문제 다시 대두 -

 

보고일자 : 2008.9.29.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국가 면검 제도?

중국 정부가 1999년부터 제품의 품질 제고 격려 및 우량 제품 강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격 획득 시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검사 및 생산·유통·수출과 관련된 각종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 식품 면검 제도 폐지

 

 ○ 싼루사의 멜라민 분유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9월 18일 성명을 통해 식품품질안전과 국민의 신체 건강 보호를 위해 1999년 12월 5일 발표한 ‘제품 품질 업무 진일보 강화의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에 포함된 식품 품질검사 면제 제도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이로써 면검 제품 자격을 갖춘 식품 기업들이 제품 포장에 사용한 ‘면검제품’ 표식 또한 무효라고 발표함.

 

     

면검 제품 인증 표시와 싼루 분유 면검 표시(오른쪽 하단)

 

 ○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는 단순히 식품 품질검사 면제제도 폐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면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또한 면검 제도의 법적 근거인 2001년 발표된 ‘제품 품질감독검사 면제 관리 방법’ 역시 2008년 9월 18일 폐지한다고 발표함.

 

□ 중국명품 브랜드 제품 선정 또한 존폐의 갈림길

 

 ○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2001년 ‘중국 명품 브랜드 제품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이 방법의 제24조 조항에는 ‘중국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그 유효기간 내에 각급 정부 부문의 품질 감독검사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음.

  - 이 때문에 제품검사 면제 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이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폐지한다고 볼 수 없어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이미 2008년 8월 기업과 제품에 관련된 명품브랜드 선정 활동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현재는 대리조직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질검총국 인사의 얘기에 따르면 중국 명품브랜드 선정 작업 역시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면검 제도의 유래

 

 ○ 면검 제도는 1990년대에 시작됐으며, 일부 지방의 기술 감독 부문에서 현지의 기업 중 몇 년간 연속으로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 검사비용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감독검사를 면제해준 데서 시작됐음.

 

 ○ 이를 계기로 1999년 중국 국무원은 ‘제품 품질 업무 진일보 강화의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검사면제 제품’으로 확정하도록 해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됨.

  - 이후 2000년 3월 국가질량기술감독국(현 국가질검총국)는 ‘제품품질감독검사면제 관리 방법’과 그 ‘세칙’을 통해 품질 검사 면제 제품에 대해 ‘면검 기간 내에 있는 제품은 각급 정부 부문 및 유통 영역에서도 품질감독검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별 권리를 부여해줬으며, 이 방법 발표 이후 검사면제 제품 명단이 발표됐음.

  - 이듬해인 2001년 12월 국가질검총국은 새로운 ‘제품품질감독검사 면제 관리 방법’을 발표했으며, 검사 면제 제품은 대폭 늘어나게 됨.

 

 ○ 현재 검사면제 자격을 가진 기업은 약 1500개 업체가 있는 알려져 있음.

 

□ 면검 제품 및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효과

 

 ○ 기업들의 ‘국가 면검 제품’ 인증의 중요한 의미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품질검사 면제제품으로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이에 대한 광고 효과는 막대함.

 

 ○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기 위해 한편으로는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쉽게 인증을 얻기 위해 로비활동 역시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과거 국가질검총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짱시엔펑 변호사는 2004년부터 품질검사면제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이는 2004년 싼루 분유가 안후이성 푸양에서 발생한 독 분유사건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당시 품질검사면제 자격과 중국명품 브랜드 칭호를 가지고 있는 싼루에 대해서는 국가질검총국의 발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함.

 

□ 시사점

 

 ○ 중국제품 안전문제 다시 대두

  - 중국은 2007년에도 제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됐으며, 유럽 및 미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품질 결함·안전 위험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제조한 완구·치약·애완동물 식품 등이 리콜을 하거나 수입 제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때에도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식품 안전 등에 대해 감독 관리·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중국산 제품의 신위와 국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이후 올림픽 준비 및 티베트 사태 등으로 잠잠하다 다시 싼루의 멜라민 분유사건으로 올림픽을 통해 발전된 중국을 보여줬던 중국의 위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음.

 

 ○ 관련 제도 폐지

  - 이번 싼루의 멜라민 분유 사건은 품질검사 면제 제품을 악용하고 안주한 기업과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기업들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주는 사건이 됐으며, 이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안전 문제는 또다시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 그 파장은 커지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품질검사면제제도의 전면 폐지와 중국명품 브랜드 선정의 존폐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들 역시 일부 기업의 경우 면검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면검인증이 품질 인증을 대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더욱 제품에 대한 품질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를 이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중국 시장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중국경영보, 신화망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품질보증 수표인 ‘免檢制度’ 전면 폐지 가능성 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