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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그린 경제 인센티브 제도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9-26
  • 출처 : KOTRA

中, 그린 경제 인센티브 제도

 

보고일자 : 2008.9.23.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제도

 

 ○ 세제 인센티브

  - 2001년 1월 1일부터 생물물질 에너지 쓰레기 발전에 대해 증치세 환급정책, 풍력발전에 대해서 증치세 50% 감면 정책 실시

  - 2005년부터 국가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변성연료 에틸알코올 생산판매에 대해 증치세 환급정책 실시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인센티브

  - 2006년 1월 4일, 국가 발전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과 비용분담관리 시범 실시방법’을 발표

  - ‘방법’에서는 생물물질 발전 항목 도매 전기요금은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고, 국무원 가격관리 부문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기준을 정함.

  - 보조금은 0.25위앤/㎾h 기준이고, 발전프로젝트는 생산일부터 15년간 가격 보조를 받고 기한이 지나면 보조금을 취소함.

  - 2007년 9월 국가전력감독위원회에서 반포한 ‘전력업체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량 전액 구매감독관리 방법’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는 도매 가격경쟁에 참가할 필요가 없고 전력망 연결 시 전력배치·전액 판매 등 우선권이 있음.

 

 ○ 산둥성 2007년 11월, ‘산둥성 태양열 집열 시스템 재정 보조금 사용관리 임시방법’ 공포

  - 이 방법 발표일부터 성 내 3성급 이상 호텔과 교육청의 고교의 신축 건물 태양열 집열 시스템 설치 시 총 투자금액의 3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1개 프로젝트 보조금은 150만 위앤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양저우 태양에너지 산업 인센티브 정책

  - 태양열 생산업체는 그 해 기술개발 비용의 150%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기술개발 비용이 소득세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 금액은 세법에 근거해 5년 내에 기술개발 비용으로 상쇄할 수 있음.

  - 업체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 단가가 30만 위앤 이하일 경우, 일차적으로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눠 관리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설비 단가가 30만 위앤 이상일 경우, 규정에 따라 고정 자산 감가상각 연한을 줄일 수 있음.

  - 태양열 개발 연구 업체들의 등록자금은 규제 등록자금의 70%까지 허용하며, 주식회사의 등록자금은 분할 지불할 수 있음.

  - 기업의 고급 경영층이 개인 명의로 비 경영용 주택, 자동차 구매 시 신청인 납세지역의 재정부에서는 주택 등 구매한 부가비용의 50%를 보조함.

 

 

 ○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 20907년 11월 국가발전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신 에너지 자동차 기술정책 연구’를 착수했고, 신 에너지 자동차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공청회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올 연말에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연말에 발표 예정인 인센티브 정책에는 국가지원, 신 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감면, 기타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측됨.

  - 2007년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허가 관리규정’의 발표 이후, 이미 7개 유형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판매가 허가를 받은 상태임.

  - 올림픽경기기간 이미 500대 신 에너지 자동차가 사용됐고, 상하이자동차그룹은 1000대 연료전지 자동차를 생산해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사용할 예정임.

 

□ 에너지 절약 성공 사례

 

 ○ 안휘성마안산 산잉제지회사의 폐지 순환처리

  - 이 회사의 오수처리 및 물 밀폐순환이용 개조공정은 투자액이 6908만 위앤이고, 일 평균 제지오수 처리량은 4만 톤에 달함.

  - 폐수 배출량 감소 : 여기에 사용되는 생물처리기술은 여과와 초기 침전을 시킨 후, 생물화학 처리를 통해 폐수 물리화학·생물화학처리를 실행했고, 폐유 순환 이용율을 60% 이상으로 제고했으며 제지폐수 배출량을 18~20㎥로 감소함.

  - 폐지찌꺼기 재생이용 : 폐수처리 후 생기는 폐지찌꺼기는 압축, 여과를 통해 농축해 판지생산에 재이용함. 현재 연 평균 재생 판지생산량은 3만 톤 이상으로 1000만 위앤에 달하는 경제효과 발생

  - 가연성 고체 쓰레기 재활용 : 폐지 중의 가연성 고체쓰레기를 연소해 발전함. 매년 공업쓰레기 4만 톤 이상을 불태워 기업의 연간 전기사용량 40%와 열공급량의 68%를 공급해 연 평균 경제효과가 5000만 위앤 이상임.

 

 ○ 마안산 마강그룹, 순환경제 시스템 이용

  - 마강그룹을 선두로 한 기업들이 순환경제 시스템을 통해 마안산시 대기질량이 제고돼 국가 친환경 규범도시로 선정

 

 ○ 상하이라오강 재생에너지회사의 폐기기체를 활용한 발전 프로젝트 개시

  - 2007년 7월 상하이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대 폐기물 이용 발전 프로젝트임.

  - 2010년에 공사가 완성되면 매일 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8000톤으로, 상하이 시 쓰레기의 70%로 연 발전량은 1억10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 확대

  - 2008년 10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민용건축 에너지절약 조례’와 ‘공고기구 에너지 절약 조례’ 에너지 절약 목표·기준 등에 대해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처벌규제도 포함돼, 에너지 절약 시행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배기량 감소에 관한 법규·기준을 완벽히 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회수 처리관리 조례’·‘환경영향평가 규획 조례’·‘에너지 절약 건축평가 기준’ 등 법규를 발표 예정임.

  - 이 밖에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배기량 감소를 감독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배기량 감소 전민 운동’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및 환경보호대책 본격 시행 예상

  - 2009년 1월 1일 시행될 ‘순환경제촉진법’에 따라 중국 내 생산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폐수 등에 대한 회수·재처리 의무가 크게 강화됐으며, 에너지효율 기준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임.

  - 순환경제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에너지 재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로, ‘자원-상품-재생에너지’와 ‘생산-소비-재순환’의 형태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환경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임.

 

 

자료원 : 각종 언론 종합 및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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