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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간 경제・세무정책 업데이트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은균
  • 2008-09-18
  • 출처 : KOTRA

중국-홍콩 간 경제 및 세무 정책 업데이트

- CEPA(중국-홍콩간 긴밀한경제협력) V 보충안 및 DTA(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정 체결 -

 

보고일자 : 2008.9.17.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CEPA 5 보충규정

 

 ㅇ CEPA 적용 중국 서비스업 확대

  -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008년 7월29일 ‘제 5차 중국-홍콩 간 긴밀한 경제협력’(CEPA 5)에 새로운 보충규정을 체결했음.

  - 보충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일정한 금속에 대한 채광 관련 서비스와 측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17개 서비스 영역에 대한 29개 규정을 도입함.

 

 ㅇ 보충규정V의 특징

  - 보충규정V는 홍콩과 광둥성의 전자상거래(e-commerce) 발전을 도모하고, 양측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보충규정 V에 언급된 규정의 절반 이상은 ‘홍콩기업의 광동성 투자 촉진’과 ‘중국 남부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광둥성-홍콩의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시범 규정으로 구성됨.

  - 홍콩 서비스제공기업(HKSS)의 중국 내 사업 수행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제공함.

  - 전년도에 발표된 보충규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시장진입 관련 요구사항의 완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 CEPA 5 주요 포인트

 

 ㅇ 이번 규정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진입조건의 완화 및 이전에 시장진입이 금지된 외국독자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가비준기관을 중앙정부로부터 광둥성 정부로 이전하는 데에도 초점을 둠.

  - 규정 관련 주요 사항

   ▲ 광둥성 정부로 허가권한의 이전은 외래진료 서비스, 환경오염통제 서비스, 교통운수 서비스 및 관광 여행 등 많은 영역에 적용됨.

   ▲ 외국독자기업은 광둥성에서 설립돼 외래진료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기구를 운영하거나 광둥성과 홍콩 또는 마카오간 운행 해상운수 회사를 대상으로 해상운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자본 또는 투자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은 광둥성에 설립되는 외래진료기관, 포장인쇄기업, 인쇄주선대행사 및 직업소개소 등에 적용됨.

   ▲ 건축 및 공정 설계 서비스 합자기업의 해당 등록자본금에서 중국측의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이외에도 보충규정 V는 많은 규정을 대체하여 회계사, 의사, 건축사 및 여행가이드 등 홍콩의 전문직업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함.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후

개정 전

 

유통

서비스

 

중국내륙에서 누계로 30개 이상 소매점을 운영하는 동일한 홍콩 소재 서비스 제공기업은 외국독자기업("WFOE") 방식으로 약제, 살충제, 멀칭필름(mulching films), 화학비료, 야채기름, 식용설탕 및 각종 브랜드의 면제품 등을 포함하는 상품의 유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

중국내륙에서 누계로 50개 이상 소매점을 운영하는 동일한 홍콩소재 서비스 제공기업은 이러한 상품의 유통서비스를 위한 외국투자기업의 지분을65%까지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될 수 있음.

회의  전시회

서비스

홍콩소재 서비스 제공기업이 북경, 천진, 중경 및 절강에 설립한 외국독자기업 또는 중외합자기업은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해외전시회를 조직할 수 있음.

광둥성과 상하이만 해외 전시회를 조직할 수 있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됨.

 

항공운수

서비스

중국내륙에서 항공운수판매대리점 설립 시 필요한 경제적 보증은 중국에서 설립된 모든 은행(외국투자은행 포함)에서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담보는 중국자본 은행만 제공할 수 있음.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

 

□ 중국내륙과 홍콩간 DTA 관련 제2 협정에 대한 해석

 

 ㅇ 중국-홍콩 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008년 1월 30일 중국과 홍콩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대한 제2협정서(이하 "제2협정"으로 함)를 체결했고, 이 제2협정은 2008년 6월 11일로부터 발효됐음.

 

 ㅇ 제2협정의 주요 내용

  - 제2협정은 주로 노무제공 고정사업장("PE") 설립 여부 판단시 기존의 "6개월" 조항을 "183일" 조항으로 수정, "부동산지분기업"에 대한 해석, 지분양도 관련 자본이득 면제에 대한 25%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노무제공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관련 과도 규정 및 제2협정에 언급되는 기타 조항의 집행 관련 지침을 제공하기를 위하여, 중국국가세무총국("SAT")은 2008년 7월 19일 국세함[2008] 제685호(이하 " 제685호 문건"으로 함)를 발표했고, 홍콩국세청("IRD")은 2008년 8월 초에 수정된 세무국의 해석 및 실무지침("DIPN") 제44호를 발표했음.

  - 제685호 문건 및 DIPN 제44호(수정 버전)는 일방(예를 들어, 홍콩)의 거주기업이 다른 일방(예를 들어, 중국)에서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제공하는 노무서비스가 협정의 발효일(즉 2008년 6월11일) 이전에 시작하고 발효일 이후에 완성되는 경우에 적용받는 기한문제 관련 조항(즉 "6개월" 조항 또는 "183일" 조항)을 명확히 했음.

  - 양방은 중국내륙에서 노무 프로젝트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결정하는 것에 동의, 즉 노무 프로젝트가 중국내륙에서 2008년 6월11일전에 시작된 경우에 노무제공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 판단 시 "6개월" 조항은 해당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한 내에 전부 적용받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내륙에서 2008년 6월 11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에 "183일" 조항에 적용받음.

  - DIPN 제44호(수정 버전)에 따르면, 기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양방은 영업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이 도착하는 당일과 떠나는 당일을 전부 포함하는 "거주기간" 즉 거주하는 모든 일수를 기준으로 함.

  - DTA 및 제2협정에 따라 홍콩의 투자자가 중국내륙기업의 지분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을 취득하고 동 중국내륙기업의 자산은 양도 전 3년 기간 내 중국내륙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주로(DTA의 제1협정에 따르면 "50%이상 초과")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이 자본이득은 중국기업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함.

  - 제685호 문건 및 DIPN 제44호(수정버전)에 따르면, 해당 지분이 50%을 초과하는지 여부 결정시 자산의 "연말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한함. DIPN 제44호의 해석에 따르면, "연말장부가치"는 현행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장부에 반영되는 순장부가액(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하고 재평가 등 회계조정액을 계상한 금액)을 의미함.

 

 PWC의 중국-홍콩 간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팁

 

 ㅇ 해외기업의 대중 진출 혜택 증폭

  - 보충규정 V의 체결에 따라, 40여개 서비스 영역의 200여개의 자유화조항이 CEPA에 포함됐음. 중국내륙과 홍콩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집행과 더불어 홍콩은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더욱 많은 매력을 갖게 됐음.

 

 ㅇ 윈-윈(Win-Win)체제 구축

  - 주목해야 할 점은 CEPA 보충규정V은 광동성이 많은 신규 규정을 적용받는 시험 지역으로 선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과 광동성간의 경제협력 및 교류 강화를 통해 양지역과 남중국지역의 윈윈(Win-Win)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ㅇ 실무에 대한 세부사항 사전조사

  - 투자자들은 CEPA에 포함되는 많은 서비스 영역이 해당 산업을 관리하는 관련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충규정 V에 따라 많은 산업 해당 비준기구가 광둥성으로 이양된 점을 숙지해야함.

  - 현재의 단계에서 비준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 또는 신규 규정 관련 실시 세칙은 아직 제대로 정의돼  있지 않을 것이므로, 투자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은 중국내륙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기 전, 관련 신청절차 및 해당 허가요구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담당기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홍콩 PriceWaterhouseCoopers 'Business News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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