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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의 복수 외환계좌 개설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9-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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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기업의 복수 외환계좌 개설
보고일자 : 2008.9.18.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문의)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이 실적용으로 중국 농촌신용사에 법인 명의의 외환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는데, 이미 본인에게는 현재 5년간 사용해온 중국은행 외환계좌가 있음.
지인이 요청한 서류는 1. 영업집조, 2. 대마증, 3. 법인대표자 여권사본, 4. 대리인 신분증 사본으로 예전에는 외환국의 외환수출실적(비준)증서가 있어야 하고, 수출실적이 연간 상당한 금액이어야 개설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규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문의함.
답변)
최근 중국의 은행권은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은행직원간 실적 및 성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연말 성과급 등 급여와 직결되기도 함. 그러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중국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임.
- 외환계좌 개설은 중국 내 정상적인 법인 설립을 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면, 어느 은행에서든지 복수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또한 경상거래 관련 외환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 폐쇄할 경우에는 과거 외환관리국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이 제도는 2006년 5월 1일로 폐지됐음.
- 따라서 현재 귀사가 중국에 정상 영업 중인 법인일 경우, 지인이 요청하신 대로 외화결산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개설 후 외화유출입 등 해당계좌 이용은 안 해도 문제없음.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투자기업지원센터 박진오 금융·외환고문컨설턴트(전 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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