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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인도, 新국가 광물정책(NMP) 시행 지연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9-15
  • 출처 : KOTRA

인도, 新국가 광물정책(NMP) 시행 지연

- 인도 광산부와 주 정부의 의견차이로 인한 시행 연기 -

- NMP 공식 채택 후에는 해외직접투자 활발 예상 -

 

보고일자 : 2008.9.15.

유하림 뉴델리무역관

harim@kotra.or.kr    

 

 

□ 인도 신 국가광물정책 시행 연기

 

 ○ 혁신적인 내용으로 인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신 국가광물정책 시행이 인도 광산부와 주정부 간의 광물정책 관련 수정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연기됨.

  - 라자스탄, 카르나타카, 차티스가르 등의 광물이 풍부한 주들은 채광 배분권, 철광석 수출규제와 광권에 대한 자동 갱신 등 광업법 및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함.

 

□ 인도 연방각료회의, 신국가광물정책(NMP) 승인

 

 ○ 인도 연방각료회의는 지난 3월 13일 신 국가광물정책 2008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광업분야 독립적 분쟁해결기구인 광업행정항소재판소를 향후 6개월 내에 설립·운영하기로 했음.

 

 ○ 광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장려 등을 위해 1993년 도입한 국가 광물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해 국가광물정책 수립 15주년을 맞아 기존정책을 재평가하고 개방화된 국제 경제환경에 맞도록 이 정책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05년 9월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인 안와룰 호다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광산부 차관 등 23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고위급위원회가 구성됨.

  - 그 결과, 2006년 7월에 고위급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일명 Hoda Report)를 확정하고, 연방정부에 정책개선을 건의하면서 신 국가 광물정책이 탄생함.

 

□ 신 국가광물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

 

 ○ 주정부가 채광권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이 주에 제철소 설립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사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최종 삭제됨.

  - 이 조치는 현물시장에서 원료를 구입해 온 철강업체에는 큰 혜택이 될 전망임.

 

 ○ 탐사에서 채굴 허가로 이어지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함.

  - 광산 확보를 목적으로 초기탐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광역탐사 허가, 상세 탐사권, 그리고 채광권의 단계별로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채굴과정에서 주변환경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

  - 미개발된 소규모 광산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지만 인접해 있는 소규모 광산을 묶어 하나의 채굴권을 부여하고, 중소 광산업체 간 컨소시엄을 유도해 경제성을 보강함.

 

 ○ 자가소비용 광산을 가진 철강업체의 설비확장에 대한 광권을 갱신해줄 것을 제안함.

  - 철강업체들은 생산설비를 확장하더라도 추가 신규 광권을 획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타스틸, 세일사 등의 기존 인도 철강 메이저 기업들에는 좋은 소식임. 따라서 향후 수년간 3500만 톤의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약 248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세운 타타스틸과 세일사는 소요원료의 확보를 보장받음.

 

 ○ 공공자금이 투입돼 탐사된 광산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 신청에 따라 채광권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입찰·경매 절차를 통해 광권을 판매하도록 주정부에 권장함.

  - 그러나 이러한 광물판매 방식의 변경은 현행 방식대로 채광 배분권을 유지하려는 오리사, 쟈르칸드, 차티스가르 등의 광물이 풍부한 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또 철광석 수출규제와 고부가 사업자 우대방침을 둘러싼 주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존재함.

 

 ○ 그 밖에 최종보고서에는 1) 광업행정 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방안, 2) 고위험·고비용 사업인 탐사사업에 민간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3) 광업 분쟁의 중립적 해결을 위해 독립적 재판기구의 설립, 4)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각각 정책조정위원회 설치, 5) 광업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한 광물개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신 국가광물정책의 향후전망 및 시사점

 

 ○ 인도는 현재 11종의 금속광물과 52종의 비금속광물을 포함해 89종의 광물을 생산 중임.

  - 인도는 세계 매장량 10%의 보크사이트, 2760억 톤의 석탄, 1만4000톤의 금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상당부분이 개발되지 못해 겨우 연간 3톤만을 생산 중임.

 

 ○ 신 국가광물정책이 공식 채택된다면, 선진자본과 기술이 대거 유입되고 향후 10년간 연간 2억5000만 달러의 해외자금이 광업분야에 투자될 것이라 예상됨.

 

 ○ 인도의 금, 다이아몬드 광산에 약 248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FDI) 예상

  - 수바라미 레디 광물부 장관에 따르면, 신 국가광물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금·다이아몬드 탐사에 연간 약 248억 달러의 FDI자금이 인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이미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의 14개 업체가 탐사분야 진출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정부대표단이 투자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방문 예정임.

 

 ○ 신 국가광물정책은 향후 광업 관련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6~12개월로 단축되고 광업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국내외 광산업체들의 금·다이아몬드·구리·아연 등 광물의 탐사 및 개발 투자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이번 국가광물정책 개정은 지난 1993년 국가광물정책 제정 이후 의미 있는 정책변화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이 방향제시에 그치고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권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업계를 실망시키고 있음.

 

 ○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신 광물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기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및 무역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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