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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정보] 코카콜라, 중국기업 M&A 가능할까?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9-07
  • 출처 : KOTRA

코카콜라, 중국기업 M &A 가능할까?

- 反독점법, 反 M &A정서 등 양대산맥 뛰어넘을지 미지수 -

 

보고일자 : 2008.9.7.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코카콜라, 양대 과제를 풀어내야 시장확보 가능해

 

 ○ 코카콜라가 중국의 대형 음료제조사인 中國匯源果汁集團有限公司(이하 ‘회원주스’)를 24억 달러에 인수합병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중국의 반 독점법 유권해석과 자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중국국민의 인식이 이번 M &A의 성사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

  - 반독점법에 의하면 코카콜라는 물론, 회원주스의 2007년 중국 내 매출액이 26억 위앤에 달해 반독점법 심사를 받아야 함.

  - 회원주스는 중국 내 상위 25대 브랜드에 속하는 ‘민족 브랜드’로, 외자기업의 중국 대형기업 인수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서를 극복하는 것도 코카콜라가 봉착한 난제임.

 

 

□ 중국이 반독점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 집중

 

 ○ 반독점법에 저촉될 수 있어 상무부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 2008년 8월 시행되기 시작한 반독점법에 의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상무부가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면 반독점법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카콜라는 말할 것도 없고, 회원주스도 2007년 중국 내 매출액이 26억5600만 위앤에 달해 반독점법 심사를 받아야 함.

 

1)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두 기업의 2007년 전 세계 대상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앤을 초과하며,

     2007년 중국 내 매출액이 두 기업 모두 4억 위앤을 초과하는 경우

2)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두 기업의 2007년 중국 내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앤을 초과하며,

      2007년 중국내 매출액이 두 기업 모두 4억 위앤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서는?

 

 ○ 외자기업이 중국 대형기업을 인수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중국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임.

  - Carlyle그룹의 서공그룹 건설기계 인수안이 거부된 바 있음.

  - 웅묘(熊猫. 판다)가 P &G와 합작한 이후 웅묘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P &G는 자사 브랜드를 사용 중이어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회원주스가 주도적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

  - 동방애격컨설팅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은 회원주스가 주도적으로 시도했다기보다는 코카콜라의 주도하에 시행됐을 가능성이 높음.

  - Danon과 Gourmet Grace가 30%에 가까운 회원주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주스의 중국 내 브랜드 이미지가 업계 최고 수준인 점으로 미뤄볼 때, 코카콜라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음.

 

 ○ 우호적인 측면도 있어

  - 올림픽 기간 중 중국 내 코카콜라 제품 판매량은 2500만 병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NYT는 코카콜라가 2008 북경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로 중국인들에게 친숙하고 우호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바 있어, 인수합병 여부 결정 시 코카콜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함.

 

 

□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의 기대효과

 

 ○ 두 기업 모두에 시장확대의 호재로 작용

  - ACNielson에 따르면, 2007년 중국 과즙음료 시장은 대폭 성장했으며 2007년 말 회원주스의 ‘百分百果汁’와 ‘중간농도 과일채소즙’ 등 제품은 중국 내 과즙 총판매액의 42.6% 및 39.6%에 각각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천상컨설팅은 코카콜라의 비탄산음료 시장점유율이 극히 낮아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회원주스가 확보한 비탄산음료 시장을 통째로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봄.

  - NYT에 따르면 인수합병 후 두 기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중국 정부도 자국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협조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우리나라·미국·독일·일본 등 10여 개국으로 수출 중인 회원주스의 해외시장 확대에 호재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회원주스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코카콜라와 회원주스의 합병이 두 기업의 시장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동종업계의 기타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시장독점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음.

 

 ○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한 후 심사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일각에 따르면 반독점법이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더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상무부의 결정은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기업과의 M &A에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新京報, NYT 등 언론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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