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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의 중국 반독점법 위반사례로 보는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5-11
  • 출처 : KOTRA

 

퀄컴의 중국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 보는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

- 퀄컴, 반독점법 위반으로 60억8800만 위안 벌금 배상위기에 처해 -

- '독자적인 기술+독립적인 지재권 확보'의 필요성, 매우 중요 -

 

 

 

□ 중국 반독점법 위반 사상 최다 벌금

 

 ○ 퀄컴의 반독점 위반 사실 확정

  - 2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퀄컴이 중국에서 소득의 8%에 해당한 60억8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동시에 즉시 잘못을 시정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림.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행정처벌 결정서에서 "퀄컴이 중국에서 불공정하게 고가의 특허 사용료를 챙기고 꼭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을 끼워 팔았으며 베이스밴드 칩 판매 시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힘.

  - 이로써 14개월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퀄컴의 반독점 위반 사건은 매듭지어짐.

 

 ○ 독점혐의를 인정할 경우 거액의 벌금 위기

  - 퀄컴의 2013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년의 칩과 사용 허가의 수입은 243억 달러에 달했고, 그중 49%, 즉 120억 달러의 수입은 중국에서 발생함.

  - 중국 반독점법 46조와 47조에 의하면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시행하며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영자에 대해 반독점 집법기구는 불법행위를 정지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판매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만약 퀄컴의 중국 내에서 독점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액은 7억 위안에서 70억 위안에 달하게 됨.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과도한 특허사용료 청구

 

 ○ 불합리한 특허사용료로 완제품 가격 인상

  - 휴대폰은 칩셋, 메모리카드, 모니터, 배터리 등 대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됐고, 그중 퀄컴이 보유하고 있는 2G, 3G, 4G의 표준필요 특허는 퀄컴의 주요 제품 칩셋에 포함

  - 퀄컴은 중국 기업에 칩셋만 공급하지만 특허 사용료는 칩셋 가격만 받는 것이 아닌 휴대폰 완제품 판매가격의 5%로 받음.

  - 퀄컴의 칩셋은 완제품 원가의 10~20%밖에 차지하지 않기에 모니터, 배터리 등 칩셋과 관련 없는 부품까지 포함한 최종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받는 방식은 기업에 큰 압력으로 작용

  - 이는 반독점법의 시장의 독보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평한 고가로 제품을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로써 퀄컴의 독점사실을 확정

  - 또한 퀄컴은 삼성, 노키아 등 국제 많은 기업에 청구한 특허 사용료는 중국 기업보다 저렴한 가격

 

 ○ 불공평한 무료 사용허가 방식

  - 퀄컴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체결에서 기업이 퀄컴의 칩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퀄컴의 특허 사용허가 계약 체결을 전제로 강요

  - 그 외 중국 기업이 보유한 관련 특허를 무료로 퀄컴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로 퀄컴의 기타 고객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못하도록 규정

  - 2G와 3G 시대에는 중국의 많은 기업이 휴대폰 관련 특허가 적었기 때문에 퀄컴의 방식을 허용

  - 그러나 4G부터 중국 기업도 특허가 급증해 4G 표준특허만 해도 화웨이(HUAWEI)에서 603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655건을 특허를 보유한 퀄컴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

  - 4G 시대에 들어선 현재 중국 기업은 여전히 2G와 3G 시대와 마찬가지로 퀄컴에 특허 비용을 지불해야 함. 중국 기업의 특허를 무료로 퀄컴에 제공해야 하는 방식은 현저하게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많은 기업의 불만을 초래

 

□ 퀄컴 반독점에 대한 대응, 특허만이 답이다

 

 ○ 무료사용 허가방식의 취소로 인한 중국 휴대폰 산업의 득과 실

  - 최근 국가발전위원회에서 퀄컴에 대한 반독점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관련 담당자는 퀄컴에 대해 전례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무료사용 허가방식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 했음.

  - 이같은 결과는 화웨이, 중흥통신(ZTE)와 같은 대량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퀄컴의 특허사용 그림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허가 및 가격을 인상을 협상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특허보유량이 턱없이 적은 기업들은 퀄컴의 보호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과 특허를 보유한 여러 기업과 특허사용료 협상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특히 단 10건 특허만 있는 샤오미와 103건 특허를 보유한 OPPO에, 퀄컴의 무료사용 허가방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전 세계로 나아가려는 이들 기업에 큰 걸림돌이 됨.

 

□ 시사점

 

 ○ '독자적인 기술+독립적인 지재권 확보' 필요성 매우 중요해

  - 퀄컴의 반독점조사는 벌금으로 종료됐지만, 이는 중국 휴대폰 산업발전의 새로운 장막을 엶.

  - 휴대폰산업은 과학기술이 집결된 산업으로 경쟁 또한 근본적으로 기술경쟁, 즉 지재권으로 결정되기에 더 이상 퀄컴의 독점기술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기술과 이에 대한 지재권 확보에 힘을 써야 함.

 

 

자료원: 지식산권신문, 인민망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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