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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中, 광산자원 외국인 투자현황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8-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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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中, 광산자원 외국인 투자현황
- 외자기업 자원투자 중 한국투자비중은 6%에 불과 -
- 희귀자원 및 재생 불가능한 광산자원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 -
보고일자 : 2008.8.29.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 중국 광산자원 개발현황
○ 중국은 2006년 말 기준 171종 광산을 조사했고, 그 중 159종 광산에 대해서는 자원매장량에 대해 탐사를 함.
- 매장량 탐사는 각각 에너지 광산 10종, 금속광산 54종, 비금속광산 92종, 수기광산 3종에 달함.
- 99종의 광산자원이 매장량이 증가하고, 70종이 감소, 41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질탐사와 광산탐사를 통해 213곳의 대중형광산기지 발견함.
- 그 중 에너지 광산 42곳, 금속광산 85곳, 비금속광산 85곳, 수기광산은 1곳임.
○ 광산자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광산품 시장가격이 고가를 유지하면서, 2008년 1~5월 중국의 주요 광산제품(원유 제외)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 2008년 1~5월 원탄 생산량은 10억1000만 톤으로 동기대비 15.9% 증가
- 유색금속 생산량은 1021만 톤으로 동기대비 12.2% 증가, 그 중 전해알루미늄과 동의 증가폭은 각각 10.8%와 16.3%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인광석 생산량은 1만2099만 톤으로 동기대비 30.1% 증가했고, 원염 생산량은 1954만 톤으로 동기대비 9.9% 증가함.
- 원광 생산량은 3억1000만 톤으로 동기대비 25.7% 증가했지만,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50%에 달함.
□ 광산자원개발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 2006년 말 기준 중국 광산자원개발분야 외국인 투자건수는 2019건이고, 실제 외자 이용액은 77억300만 달러에 달함.
○ 2006년 광산자원개발분야 외국인 투자건수는 222건(그 중 독자투자 102건, 합병 3건), 투자총액은 26억3000만 달러(30.6% 증가), 실제외자 이용액은 4억6100만 달러(29.1% 증가)에 달함.
○ 주요 투자국가
- 2006년 광산자원개발 분야 주요 투자국가는 홍콩·버진아일랜드·미국·대만·한국 등 21개 국가임. 그 중 홍콩, British Virgin lslands, 미국 3개국의 투자액은 각각 11억3000만 달러(비중은 43%), 5억8000만 달러(비중 22%), 2억4000만 달러(비중 9%)으로 3개 국가의 투자액이 광산자원개발분야 외국인 총 투자액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투자비중은 6%로 투자액은 1억5800만 달러임.
2006년 국가별 중국 광산자원개발 투자현황
자료원 : 中國投資指南
○ 2006년 광산자원개발 외국인 투자지역 중 內蒙古自治區와 山西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각각 중국 전체의 19%와 18%를 차지함.
2006년 지역별 중국 광산자원 외국인 투자현황
자료원 : 中國投資指南
□ 광산업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현황
○ 중국 상무부와 發改委는 2007년 10월 31일 계획을 수정 발표했으며, 새로 발표된 목록에는 일부 희귀자원 및 재생 불가능한 광산자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목록에서 삭제했음.
- 구목록에서 장려했던 일반 채굴업종이 이번 목록에서는 장려류에서 대폭 삭제됨.
· 석탄층 가스탐사 개발, 저급 야금광산채굴, 광산 선정작업, 구리·납·아연광의 탐사·채굴, 유황·인·칼륨 등 화학광산의 광산 선정 작업 등이 신목록의 장려류에서 모두 제외됨.
- 일부 희귀자원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채굴을 제한·금지하고 있음.
· 구목록에서는 '방사선 광산의 탐사·채굴과 선광, 희토금속의 탐사·채굴과 선광'을 금지류에 넣었으나 이번 신목록 금지류에는 이 밖에도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을 금지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함.
□ 외자기업의 광산 채굴권 신청
○ 국토자원부는(국무원령 241호)에 근거 광산개발기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함.
○ 또, 국토자원부는 심사효율과 서비스질을 높이고, 광산 채굴권 심사를 규범화·과학화하기 위해 2007년 말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대한 공고를 발표함.
○ 신청절차
- 광산 개발범위신청 및 허가취득 : 신청접수, 현장조사 진행, 광산개발범위 확정
- 광산채굴 등기신청 : 신청접수, 심사를 통해 등기 가능여부 판단하고 비준여부 통지
- 광산채굴 허가증 취득 : 비준가능 기업은 등기를 통해 광산채굴허가증 취득
자료원 : 中國投資指南, 國土資源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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