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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멕시코주의 파격적인 영화산업 인센티브(상;세금환급)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8-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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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멕시코 주의 파격적인 영화산업의 인센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상: 세금환급)
- 세금환급 최대 25%, 무이자 대출도 제공, 중복 인센티브 활용 가능 -
- 법인설립도 불필요, 지사형태 등록만으로도 가능 -
보고일자 : 2008.8.29.
구민경 로스엔젤레스무역관
□ 뉴멕시코 주, 영화 및 방송제작사에 파격적인 대우로 고객유치경쟁 치열
○ 전체 영화제작 지출액의 25% 세금환급 제도 소개
- 뉴멕시코 주정부는 뉴멕시코 내에서 소요된(뉴멕시코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 모든 제작비의 25%를 환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세금의 25%가 아니라 전체 사용금액에 대한 환급으로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임(예를 들어 제작을 위해 뉴멕시코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세금을 포함해서 전부 100달러를 지불했으면, 100달러의 25%인 25달러를 뉴멕시코 주정부로부터 환급 받는 것임).
- 세금환급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출액에는 하한선이나 상한선 제한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조항도 없음.
- 이 환급은 장편영화, 텔레비전 방송용 제작물, 광고물, 다큐멘터리, 비디오게임과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작업에 고루 적용될 수 있음.
- 제작비에는 촬영비, 뉴멕시코 거주 및 주민 스태프 임금, 뉴멕시코 소재 서비스업체 고용비용, 장비 및 비품 구입비, 제작기간 동안 거주비, 식비, 뉴멕시코 소재 여행사로부터 구입한 비행기표, 교통비 등 결과적으로 뉴멕시코에 세금을 창출하는 비용은 전부 포함됨.
- 세금환급 신청과 절차는 뉴멕시코 주 필름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뉴멕시코 주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돼 이뤄짐.
○ 조건 및 지원 절차
- 세금환급 혜택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촬영 또는 제작작업 시작하기 3주 전부터 최소한 주 1번 지역신문에 광고를 해 지역에 통지해야 함.
- 통지내용에는 제작 프로젝트명, 제작본부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고 추가로 뉴멕시코에 설립하는 임시 본부가 아닌 제작사의 본사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신문광고가 나간 후 신문사에 지급한 계산서의 사본을 뉴멕시코 필름국의 John Raymond Armijo 앞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함.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필름 제작사 등록 및 세금환급 동의서 제출
A. 제작사 등록형식과 동의서는 뉴멕시코 필름국에서 얻을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John Raymond Armijo
· New Mexico Film Office at the Jean Cocteau
· 418 Montezuma Ave.
· Santa Fe, NM 87501
· Fax: (505) 476-5601
· Email: john@nmfilm.com
2) 뉴멕시코 필름국에 각본 제출
A. 제작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각본을 요하는데, 리얼리티 방송 등 각본이 없는 방송물일 경우네는 대략적인 개요를 제출해야 함.
B. 파일형태는 PDF를 선호하고 최종본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 Jennifer Schwalenberg, Deputy Director
· New Mexico Film Office at the Jean Cocteau
· 418 Montezuma Ave.
· Santa Fe, NM 87501
· Phone: (505) 476-5610
· Email: jennifer@nmfilm.com
3) 뉴멕시코 주정부 재무부와 뉴멕시코 필름국과 사전제작 상담
A. 세금환급 신청과 승인절차를 총괄하는 필름국과 세금환급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재무부와 사전제작 상담을 해야 함.
B. 면담에는 제작사의 대표회계사, 제작경비를 관리하는 라인 프로듀서, 제작관리사가 참석하도록 함.
C. 면담 스케줄을 위해서 부국장인 Jennifer Schwalenberg, Deputy Director를 문의
○ 환급에 필요한 자료
- 프로젝트 중 고용된 스태프들의 뉴멕시코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와 제작경비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뉴멕시코에서 또는 뉴멕시코 회사에 지불한 경비지출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부기 원장을 제출해야 함.
1) 거주 증명 자료
A. 제작을 위해 고용된 뉴멕시코 주민은 거주증명서를 작성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B. 증명서 양식은 뉴멕시코 필름국에서 제공함.
C. 증명자료에는 뉴멕시코 주 운전면허증, 투표신청서 또는 뉴멕시코 주 소득세신고 증명서 포함
2) 부기 원장
A. 뉴멕시코 거주 스태프 임금 및 급여 지불에 대한 명부 바인더 1
B. 이외 서비스 업체 벤더 이름, 사용료 지출 내역서 바인더 1
C. 후반작업에 소요된 비용 내역
D. 세금환급이 적용되는 지출 합계의 25%
3) 원장과 기타 문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
A. 임금을 포함, 뉴멕시코에서 사용한 전체 금액
B. 영화 제적 스태프 중 뉴멕시코 주민 수(사전제작 스탭, 세트 건설관련 용역, 음식 캐더링, 제작사무실 등 배우를 제외한 스태프)
C. 뉴멕시코 거주 배우 수
D. 사전준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스태프 고용 수
E. 제작기간 동안 하루 평균 스태프 고용 수
F. 사전제작 기간 일수
G. 제작 기간 일수
H. 촬영에 사용된 뉴멕시코 도시 목록
I. 전체 스태프과 벤더 목록
○ 환급 승인과 결제 절차
1) 세금환급 지원서 제출
A. 위 자료가 모두 정리가 된 후 뉴멕시코 필름국에서 명시하는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제출
2) 뉴멕시코 필름국은 지원서와 자료들을 검토한 후 뉴멕시코 재무부에 전달
A. 재무부는 두 번의 감사를 걸쳐 환급에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승인함.
B. 감사기간은 약 60일 소요되며, 감사기간 중 요청되는 자료는 즉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C. 필름국은 승인된 금액을 지원서에 기재해 제작사에 돌려줌.
3) 승인된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 환급을 신청
A. 세금환급 승인을 받은 후 이는 세금공제로 우선 적용되며, 이후 초과금액은 제작사에게 돌려줌.
B. 따라서 제작사는 세금공제양식을 우선 작성하고 재무부에 제출해야 함.
· Jerry Montoya
· Audit and Compliance Division, Director’s Office PO Box 630 Santa Fe, NM 87504-0630
C. 세금공제는 제작비용과 무관하게 제작사가 뉴멕시코에서 추진하는 기타 영업(프랜차이즈 설립 등)과 관련한 납세내용에 적용됨.
D. 세금 공제 후 초과 금액은 제작사 앞으로 수표 형식으로 전해지며, 승인된 금액을 바탕으로 환급을 신청한 후 수표를 받을 때까지는 60~75일이 소요됨.
□ 시사점
○ 뉴멕시코의 파격적인 세금환급 인센티브가 제작 유치에 큰 도움
- 뉴멕시코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한 비율의 세금환급을 제공하며, 영화 및 방송물 제작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일례로 헐리우드리포터 지에 따르면 당초 로스엔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촬영을 계획했던 터미네이터 속편 ‘Terminator Salvation’의 제작사 워너브러더스사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하는 조건으로 찬조 출연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으나, 결국 25% 세금환급 인센티브를 제시한 ‘뉴멕시코’를 택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의 영화와 방송 제작환경에서도 해외 촬영과 스태프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뉴멕시코의 이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함.
○ 제작사 유치에 있어 벤치마킹 가능
- 뉴멕시코의 인센티브 패키지는 세금뿐 아니라 전체 지출비용의 25% 환급이라는 파격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지원절차와 과정이 편리하다는 것이 큰 장점임.
- 인센티브 관련 업무는 뉴멕시코 필름국에서 일괄로 처리하고, 담당자가 분명히 정해져서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자와 제작사에게 편리함.
- 뉴멕시코의 이런 과감한 투자유인책과 간소한 행정처리는 문화콘텐츠 사업유치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나 기관들에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가 됨.
자료원 : 뉴멕시코 필름국, 재무부, 기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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