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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분공사(分公司)와 자회사 설립시 차이점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7-27
  • 출처 : KOTRA

 

분공사(分公司)와 자회사 설립시 차이점

 

 

□ 분공사(分公司)와 자회사의 차이점

 

 분공사의 특징

- 자산이 없으며 실제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본사의 일부분임.

- 독립적인 법률지위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음.

- 자체 정관이 없으며, 이사회 등과 같은 업무집행기관도 없음.

- 자금이 필요없으므로 설립시 자금적인 부담이 적음.

- 분공사의 경영범위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자회사의 특징

- 독립적인 법률지위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짐.

- 자본금을 투자해야 하며, 경영범위는 기존 투자법인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분공사화 자회사의 세무상 차이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을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분공사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결손을 본사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자회사 설립시에는 이러한 손실 상계가 불가함

 

 분공사는 기업소득세 세수감면의 해택을 별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기업소득세 세수감면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해야 함.

 

 분공사는 일반적으로 경영하기 편리하며 재무회계 제도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간단함.

 

분공사와 자회사의 장단점 비교(표1)

자회사설립 시의 장점

분 공사 설립 시의 단점

1. 경제지위

경제상 비교적 독립적이며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 함.

1. 경제지위

경제상 제한을 많이 받으며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2.경영관리 및 자율성

- 경영, 관리가 독립됨.

-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기업성과 보고시 생산경영활동만 관계됨.

2. 경영관리 및 자율성

- 경영관리가 제한을 받고 본사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운영 됨.

- 분공사는 본사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함.

3.법률 지위

- 독립적인 법률 지위가 있음

-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함.

3. 법률 지위

-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없음.

- 일반회사와 관련되는 권리, 의무 등을 보유하지 않음.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제산과 채무를 처리 할 수 없고,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4.회계제도

- 독립적으로 회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적자가 발생할 경우 모 회사의 이윤에서 공제할 수 없음.

4. 회계제도

- 회계제도가 간단하며 재무상 본사와 병합됨.

- 적자가 발생할 경우 본사의 이윤에서 공제 가능함.

5.Tax Planning

-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세수감면 혹은 세수우대정책 등을 받을 수 있음.

5.Tax Planning

- 독립법인이 아니므로 면세기한, 세수우대 정책 등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없음.

6.장기계획

-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모 회사의 경제, 법률 및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회사가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음.

6. 장기계획

- 경제 지위 및 법률 지위가 독립성이 없으므로 모회사에서 법률, 경제 및 투자전략 등 등으로 인해 취소 혹은 해제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분공사와 자회사의 장단점 비교(표2)

자회사설립 시의 단점

분 공사 설립 시의 장점

1.설립원가

- 설립과정 및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설립원가도 높음.

1. 설립원가

-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설립원가도 낮음.

- 자회사에 비해 원가비용 부담이 적으며, 경영활동 종사가 편리하고 재무회계제도 요구도 상대적으로 간단함.

2.초기 운영위험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자회사를 설립하면 경영상 리스크를 많이 부담 해야 함.

2. 초기 운영위험

모회사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분 공사에 대한 경영자금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 리스크가 낮음.

3. Tax planning

자회사는 완전한 납세인 이므로 독립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무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3. Tax planning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므로 유한납세의무를 부담함.

(1)거래세 소재지역에서 납부하며 이윤은 본사에서 합병하여 납부함.

(2)분공사는 경영초기 통상 적자가 많이 발생함. 하지만 적자금액은 본사의 이윤에서 공제하므로 세액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음.

(3)분공사와 모회사간의 자본이전은 소유권변동이 없으므로 기업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4.투자금액한도

회사가 타회사(유한공사 혹은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정관에 투자 혹은 담보 및 단일 종목투자 혹은 담보에 대한 금액에 제한이 있음.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4. 투자금액한도

원칙상 모회사에서 분 공사로 투자하는 금액은

 제한을 받지 않음.

 

 

(자료원: KOTRA 상하이 KBC 김일중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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