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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분공사와 본사의 매출합산에 대한 질의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4-02
  • 출처 : KOTRA

中, 분공사와 본사의 매출합산에 대한 질의응답

 

보고일자 : 2008.4.2.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 업체 문의

 

 ○ 상해에 본사를 두고, 남경·닝보·천진·장춘 등 여러 지역에 분공사를 둔 한국 투자기업임.

 

 ○ 외상투자기업은 분공사와 본사의 기업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게끔 규정돼 있었으나, 이 업체는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분리신고를 하고 있었음.

 

 ○ 2008년 1월 1일 기업소득세법 변경을 계기로 내자기업도 분공사와 본사의 기업소득세를 합산신고 해야 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의해 옴.

 

□ 질의응답 정리

 

 ○ 질의 1 : 분공사 책임자는 반드시 회사직원이어야 선임할 수 있는가?

  → 답변 1 : 이 회사에서 동의를 하고, 회사에서 분공사책임자로 임명한 임명서만 있으면 회사직원이든 외부사람이든 간에 모두 분공사 책임자로 선임 가능함.

 

 ○ 질의 2 : 본사가 기업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분공사 매출을 본사 매출에 합산 시, 합산되는 분공사 매출은 분공사의 매출세(영업세)를 제외한 금액인가? 매출세 납부 이전의 매출금액인가?

  → 답변 2 : 본사에서 기업소득세 신고 시, 일단 분공사를 포함한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해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관련 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계산해야 함. 합병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작성은 본사 손익계산서 및 분공사 손익계산서를 같은 계정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함. 대신 내부거래 관련 계정은 상호 상계함.

   · 총 매출액(영업세 포함)=본사 매출액(영업세 포함) + 분공사 매출액(영업세 포함)

   · 총 매출원가=본사 매출원가 + 분공사 매출원가

   · 총 매출세금 및 부가=본사 매출세금 및 부가 + 분공사 매출세금 및 부가

   · 매출 총 이익=총 매출액-총 매출원가-매출세금 및 부가(영업세 등)

 

 ○ 질의 3 : 분공사 매출을 본사매출에 합산 시, 본사는 분공사 매출에 대해서 다시 매출세(영업세)를 내야 하는가? 아닌가?

  → 답변 3 : 본사는 해당 세무당국에 분공사 등기를 하고, 분공사의 매출세는 해당 분공사 소재지 세무당국에서 납부한다고 등록함. 관련 내용이 세무국에 등록됐으면 분공사에서 납부한 영업세 부분은 본사에 영업세를 이중과세하지 않음.

 

 ○ 질의 4 : 분공사 매출을 거래처로부터 본사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은 뒤, 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인건비·식재료비·운영경비)을 다시 분공사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송금이 가능한가?

  → 답변 4 : 가능함. 대신 영수증 역시 본사명의로 발급해야 함.

 

 ○ 질의 5 :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면 본사는 이 금액을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불가능하다면 분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본사는 어떻게 송금해야 하는가?

  → 답변 5 : 계좌이체도 가능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1) 차변 : 기타미수금-xx분공사(其他收款-xx分公司), 대변 : 은행예금/현금(行存款/金)

   · 2) 차변 : 내부거래-xx분공사(部往-xx分公司), 대변 : 은행예금/현금(行存款/金)

 

 ○ 질의 6 : 원칙적으로 분공사는 기업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공사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는 책임자 개인으로 납부해야 하는가?

  → 답변 6 : 관련 법규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의 분공사는 기업소득세를 본사에서 일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사는 매달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분기마다 합병손이계산서 상의 납부해야 할 합병소득세액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함. 즉 분공사는 기업소득세를 낼 수 없고, 소득세액을 산정해 본사에서 일괄 납부해야 함.

 

 ○ 질의 7 : 본사가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할 세무내용은 무엇이며, 분공사가 현지에서 신고할 세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답변 7 : 본사 - 영업세 월별 신고, 개인소득세 월별 신고, 기업소득세 분기별 신고, 인화세 분기별 신고, 기타 세금/분공사 - 영업세 월별 신고, 개인소득세 월별 신고, 인화세 분기별 신고, 기타 세금

 

 ○ 질의 8 : 각종 증빙에 대한 보관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증빙불비로 인한 가산세가 나오면 본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

  → 답변 8 : 각 분공사가 독립핵산하는 경제주체일 경우, 각종 증빙은 분공사에서 관리·보관해야 함. 증빙불비로 인한 가산세가 나오면 최종적인 책임은 독립법인인 본사가 져야 함. 분공사는 단지 본사의 한 개 부서나 마찬가지이므로, 법적실체로서의 책임을 질 수가 없음. 본사는 내부 통제제도의 건립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를 진행해 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함.

 

 

자료원 : 상하이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서태정 고문회계사(chinabiz9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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