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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中, 지질조사사업 관리강화 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7-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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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질조사사업 관리강화 규정 발표
- 지질조사자격관리조례, 지질조사자격분류기준표 발표…7월 1일부 실시 -
보고일자 : 2008.7.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지질조사자격 관리강화
○ 올 3월 3일 중국은 지질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질조사자격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0호)를 발표했으며 7월 1일부로 시행함.
- ‘조례’에 따르면 지질조사자격은 종합지질조사자격과 전문지질조사자격으로 나뉘며 그 중 종합지질조사자격으로는 지역지질조사자격, 해양지질조사자격, 석유천연가스광산조사자격, 액체광산조사자격, 기체광산조사자격, 석탄 등 고체광산조사자격, 수문지질조사자격, 공사지질조사자격, 환경지질조사자격이 있음.
- 전문지질조사자격으로는 지구물리조사자격, 지구화학조사자격, 항공지질조사자격, 원격탐지지질조사자격, 지질시추자격, 지질실험테스트자격 등이 있음.
○ 지질조사조사자격 심사비준은 국토자원부와 각 지방 국토자원주관부문이 관할하며, 그 중 해양지질조사자격·석유천연가스 광산조사자격·항공지질조사자격과 기타 갑급 지질조사자격은 국토자원부가 심사비준한 후 자격증서를 발급함.
○ 지질조사 자격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음.
지질조사신청 조건
- 기업의 법인자격을 갖춰야 함.
- 신청 지질조사자격유형 및 지질등급에 상응한 지질조사기술인원을 보유해야 함.
- 신청 지질조사자격유형 및 자격등급과 상응한 지질조사설비, 기기를 보유해야 함.
- 신청 지질조사지질유형 및 자격등급과 상응한 질량관리체계와 안전생산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지질조사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지질조사자격 신청제출서류
- 지질조사자격신청서
- 법인자격증명서류
- 지질조사기술인원명단, 주민등록증, 자격증서와 기술책임자의 재직서류
- 지질조사설비, 기기리스트 관련 증명서류
- 질량관리체계와 안전생산관리체계 관련서류
□ 지질조사자격분류등급표준 발표
○ 국토자원부는 지난 6월 26일 ‘지질조사자격분류등급표준’(國土資發 2008년 137호)을 발표하고 7월 1일부로 시행함.
- ‘표준’은 지질조사자격과 관련된 기술인원, 설비 및 기기, 질량관리체계, 안전생산관리체계 등 조건을 명시함.
○ ‘표준’은 중고급 기술인원이 기관(기업)에 편제 또는 등록돼 있을 경우, 이 내용이 상급주관부문이 인정한 해당연도 편제대상 또는 등록한 ‘직원리스트’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지질조사자격 신청 시 남성 중고급기술인원의 연령은 만 6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의 경우 만 55세를 넘어서는 안됨.
- 중고급 기술인원은 반드시 성급인사부서가 발급하거나 허가한 전문기술직함·업무자격증서 또는 비준증서를 보유해야 함.
- 중고급 기술인원이 여러 개의 전문기술직함이나 업무자격증서를 보유할 경우에도 실제 자격신청 시에는 그 중 1개 전문분야만 사용가능함.
자료원 : 국토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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