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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시 투자총액과 과세제도의 정확한 이해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7-08
  • 출처 : KOTRA

중국 투자 시 투자총액과 과세제도의 정확한 이해

 

보고일자 : 2008.7.8.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이 회사는 현재 중국 투자를 계획하는 회사로 법인 설립과 관련해 문의함.

 

문의1)

 

중국 내 법인 설립 시 공상등기에 투자총액을 적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 투자총액에 따라서 일정 기준에 의거 자본금 납입(약 50%)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총액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법인 설립 후 자산총액 한도나 고정자산 한도 등등 정확한 답변을 요청함.

 

문의2)

 

설비수입 시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관세 및 증치세가 면제라면 회사로 봐서는 투자총액을 크게 해 면세혜택을 받는 점과 투자총액 증가에 따라 자본금을 추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서로 상충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투자총액을 가져가야 할지에 관해 문의함.

 

문의3)

 

과소 자본세제가 있으며 2007년 기준(2008년은 미 제정) 자기자본의 3배까지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고 현재 중국에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관해 문의함.

 

문의4)

 

이 회사에서 중국 A시와 투자관련 협상을 하고 있음. 세금 혜택 관련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2면 3감을 제공해 주는데, 기업소득세(소득의 25%)는 지역 차감분 22%의 2면3감, 영업세(매출의 5%)는 지역차감분 55%의 2면3감을 중국에서 제시했다고 함. 기업소득세야 중앙세로서 22%가 대략 A시에 할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영업세는 100% 지방세인데 어떠한 이유로 지역차 감분이라는 55%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것인지, 지역차 감분이란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문의함.

 

답변)

 

1. 투자총액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 형태(자기자본)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타인자본)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영업을 통한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서 자본금과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투자총액이라고 함. 따라서 투자총액은 자본금과 차입금의 합으로 이뤄지며,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이를 한도로 해외 모기업이나 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투자총액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용도로 사용됨.

 

첫째, 외상투자기업의 최소 자본금 결정(자본금은 투자총액 대비 7/10, 5/10, 4/10, 1/3 이상)

둘째, 외상투자기업의 차입 한도액 결정(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액을 한도로 차입가능)

셋째, 투자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가사용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 면제

넷째, 투자총액의 규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비준기관 결정

 

2. 투자총액의 규모결정

 

사업계획서상 총 투자규모(투자총액)가 확정됐다면, 그 투자자금은 규정된 비율을 준수해 자본금과 차입금으로 조달해야 함. 반면, 출자할 자본금이 먼저 확정됐다면 규정된 비율에 따라 투자총액이 계산됨.

 

수입설비의 면세는 투자총액 이외에 이익잉여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수입하더라도 면세하는 규정이 있음.

 

3. 과소자본 과세제도

 

중국의 과소자본 과세제도는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에서 새로 도입된 규정임. 그 내용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채권형투자(차입금)와 지분형투자(자본금)로 구분해 채권형 투자가 지분형 투자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이자를 지급한 회사는 손금 불 산입한다는 것임.

 

기준이 되는 일정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금년 말까지는 발표될 예정임.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기업은 3배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도 동일한 비율로 규정한다면 이미 위의 1항에서처럼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비율에서 그 이하로 제한돼 있으므로 의미 없는 규정이 될 것임.

 

4. 기업소득세와 영업세의 감면

 

기업소득세와 영업세의 감면정책은 국무원과 국가세무총국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방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까지의 우대정책은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와 상해 포동신구 에 설립된 고기술기업의 경우 수익(이익이 아님)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2면 3감의 우대혜택을 부여함.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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