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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거부에 따른 리스본 조약의 미래
  • 경제·무역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6-17
  • 출처 : KOTRA

아일랜드의 거부에 따른 리스본 조약의 미래

 

보고일자 : 2008.6.16.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지난주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 조약을 부결한 이후 유럽 각국과 EU가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ㅇ 리스본 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한 이후 약 2년간의 자성 끝에 다시 일부 내용 수정을 통해 지난 2007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재부상한 조약으로, EU 이사회 상설의장직 신설, 외무정책 담당 고위직 신설, 의사결정과정 단순화 및 효율성 제고, 유럽의회 의원수 및 집행위원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 리스본 조약의 연혁

 

 ㅇ 지난 2년동안 EU와 회원국 정부들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거부 사유가 리스본 조약의 내용과 혜택, 그리고 EU 자체의 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미흡이라고 판단하고, 유럽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왔음.

 

 ㅇ 이후 마침내 2007년 10월 리스본 조약을 수정, 합의한 후 2007년 12월의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각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이 2009년 이전에 비준해 2009년부터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또한 리스본 조약의 부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절차상 국민투표가 불가피한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의회 비준을 선택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아일랜드를 제외한 18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거나 사실상 비준한 상태임.

 

 ㅇ 그러나 유일한 국민투표 실시국인 아일랜드가 반대 53.4%, 찬성 46.6%로 부결됨에 따라 2005년에 이어 또다시 유럽이 어려움에 빠졌음.

 

EU27개국별 리스본 조약 비준 여부

비준 완료 및 사실상 완료

비준과정 진행중

계획 미발표

거부

오스트리아(5.13), 불가리아(4.28), 덴마크(5.29), 에스토니아(6.11, 승인), 핀란드(6.11 승인), 프랑스(2.14), 독일
(5.23, 승인), 그리스(6.11 승인), 헝가리(2.6), 라트비아(5.8 승인), 리투아니아(5.8 승인), 룩셈부르크(5.29 승인), 몰타(2.6), 폴란드(4.2 승인), 포르투갈(4.23 승인), 루마
니아(3.11), 슬로바키아(4.10 승인), 슬로베니아(4.24)

벨기에, 네델란드, 키프로스, 영국, 체크,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주 : 1. 승인이란 국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국내법 절차상의 과정이 일부 남아있으나 남은 절차는 행정상의 절차로 사실상 비준된 것으로 보임을 의미
  2. 괄호안은 비준완료일 혹은 승인일임.

자료원 : EUROPA

 

□ 향후 시나리오는 아직 미정

 

 ㅇ 6월 16일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각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 부결에 따른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ㅇ 외무장관들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기는 너무 빠르다고 밝히고, 다만 6월 19~20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EU 및 각 회원국들은 아일랜드 정부에 우선 향후 처리방안을 문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이번 부결이 리스본 조약보다는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는 만큼 투표결과에 반하는 대안을 당장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아일랜드 출신의 EU 집행위원인 Cahrlie McCreevy 집행위원 역시 “이번 부결은 EU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이슈, 즉, 상승하는 식품 및 유가, 경제 둔화, 실업상승 위협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투표라고 생각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음.

 

□ 유럽 각 이해관계자의 반응

 

 ㅇ 한편 EU의 4억9500만명의 인구에 영향을 주는 리스본 조약에 대해 겨우 인구의 0.175%만을 차지하는 아일랜드의 거부로 인해 EU를 다시 혼돈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음.

 

 ㅇ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EU나 다른 회원국 정부 모두 아일랜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EU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며 아일랜드 정부의 향후 수순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아일랜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의 비준과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의 바로소 집행위원장은 아일랜드의 거부가 EU에 대한 반대 투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일부에서 향후 아일랜드를 제외한채 리스본 조약을 발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무시돼야 하는 이야기라고 명확히 반대하고 있음. 동인은 다음주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향후 리스본 조약 행보에 대한 공동결정을 책택해야할 것이라고 밝힘

 

 ㅇ 지난 2005년 리스본 조약 거부 당사국이자 2009년 7월부터 EU 의장국을 맡게 되는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프랑스는 우선 남은 회원국들이 아일랜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별 비준 절차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아일랜드가 지난 2001년에 니스조약을 거부했다가 일부 조항 수정(예외 인정 등)을 통해 다시 비준했던 것과 같은 선례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프랑스의 유럽담당장관인 Jean-Pierre Jouyet 장관도 아일랜드를 제외한채 조약을 발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음

  -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정상들과 긴급회담을 가졌음.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이미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며, 폴란드도 아일랜드의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Lech Kaczynski 대통령은 비준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완결하겠다고 밝혔음. 폴란드 의회는 지난 4월 이미 조약을 비준했고 마지막 단계란 대통령의 서명을 의미함

 

 ㅇ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거부로 인해 향후 아일랜드가 EU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음

 

□ 최소한 리스본 조약의 비준은 지연될 것임

 

 ㅇ 6월 19~20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모두 남은 비준절차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임, 이미 체크, 폴란드, 스웨덴이 남은 국내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 이는 모든 26개 회원국들이 금년말까지 비준 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의미함.
 

 ㅇ 16일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다른 문제국가인 체코에서의 비준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체코는 아일랜드의 부결과 무관하게 이미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데, 체코의 두 주요 정당이 리스본 조약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체코는 2009년 상반기에 의장국을 맡게되는데, 체코는 자신이 의장국을 맡는 2009년 상반기에 리스본 조약에서 규정된 상설 EU 이사회 의장이 자신들의 역할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음

  - 이미 체코 헌법재판소가 상원 요청에 따라 리스본 조약의 내용을 분석중에 있음

 

 ㅇ EU 정상들은 또한 아일랜드에 향후 어떻게 리스본 조약 문제를 진행할 것인지를 문의할 것임. 이는 아일랜드에 리스본 조약 문구에  대한 수정, 예를 들어 예외(opt-outs)나 보장을 모색해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압력이 될 것임

 

□ 더 약한 EU를 향해

 

 ㅇ 만일 EU가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면 국제 무대에서 EU의 위치는 약해질 것이 명약관화함. 특히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약세를 우려하고 있음

  - 사실 리스본 조약의 주요 목적은 EU를 국제 정치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위상을 확보하도록 EU 에 신뢰성을 주는 것이었음

 

 ㅇ 체크 이외에도 영국에서도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영국의 일부 언론들은 고든 브라운 정부에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음. 영국의 House of Lords 는 18일에 리스본 조약을 토론할 계획임

 

리스본 조약의 연혁 및 향후 관련 일정

2007.12.13   유럽 정상들이 리스본 조약 서명

2008.2.20     유럽의회, 525-115 다수결로 리스본 조약 승인

2008.6.12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부결

2008.6.16     외무장관이사회에서 리스본 조약의 향후 일정 논의

2008.6.18     영국 House of Lord에서 리스본 조약 논의

2008.6.19~20  EU 정상회담

2008.7.1      프랑스, EU 의장국으로서의 업무 개시
2009.1.1
      리스본 조약 발효(단 모든 27개 회원국이 비준한다는 전제였음_

2009.6.       유럽의회 선거

 

 

자료원 : EUROPA,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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