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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소비자 제품 안전개혁법’ 논의 현황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최재원
  • 2008-05-23
  • 출처 : KOTRA

美 정부 ‘소비자 제품 안전개혁법’ 논의 현황

- 과도한 의회 규제안에 대한 행정부의 조율적 반대입장 -

 

보고일자 : 2008.5.23.

최재원 뉴욕무역관

jaychoi@kotra.or.kr

 

 

 ○ 지난 5월 16일 미 행정부 백악관은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비자 제품 안전 개혁법에 대한 상원의 제안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음.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난감함을 표현한 카툰

 

 ○ 국내 수출업체들은 미 정부 내 수입품 안전규제에 대한 현 논의를 주시함으로써, 규제형성의 큰 흐름을 이해해 대미수출용 제품의 수출전략에 참조해야 할 것임.

 

□ 미 행정부의 안전개혁법에 대한 주요 입장

 

 ○ 아래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주목할만한 미 행정부의 소비자용 수입품 안전개혁법에 대한 주요 입장들임.

 

 1) 각 주 검사들이 안전 개혁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 미 상원이 이 법령을 위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각 주 검사들이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정의와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음.

  - 미 행정부는 이러한 해석상 차이들이 일어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안전문제에 대한 신고자의 법적 보호가 과도한 점

  - 미 행정부는 과도한 신고자 보호 조항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김. 오히려 이러한 보호규정들 때문에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무근인 주장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함.

  - 더 나아가 이러한 보호규정들로 인해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 근무자들에 대한 관리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함.

 

 3) 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제품이 상해 케이스 데이터 베이스를 자체 운영하려는 점

  - 미 행정부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불만들을 위원회가 DB 형태로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소송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김.

  - 또한 신고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할 상황에서 대중에 공개된 DB는 필요한 잠재 고발을 억제하는 역기능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함.

 

 4) 특정 아동용 제품들에 대한 제3자 테스팅-평가를 의무화하려는 점

  - 미 행정부는 제품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의무화 함으로써 제품 제조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몰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테스팅을 수행할 실험-연구실이 독립적이고 사영기관이어야 한다면, 동종의 연구실이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은 미국 수입에 부적격해지는 문제가 일어남.

 

 5)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입규제 법안들에 대해 행정부가 우려하는 점들

  - 미 행정부는 이 법령의 미 상원의원 버전 문서 내, 제44장의 ‘안전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해외 장난감 수입품 제조자들에 대해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부정확하며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여기고 있음.

  - 더 나아가 미 행정부는 ‘미 세관에 의해서 검열될 수입품들이 미국의 검사 규정과 기록보존 규정에 위배될 경우 수입품들의 진입을 차단한다.’라고 서술한 38(c) 세부조항이 상대 무역국으로부터 불만을 일으킬 수 여지를 주고 있다고 여김.

  - 이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역 상대국의 정부가 동종의 미국 수입품이 자기 나라 영토로 들어올 때 같은 수준의 보복성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있다고 우려함.

 

 6) 의회를 통해 품목마다 적용될 구체적인 품질기준들을 입법화하려는 점

  - 미 행정부는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 품질 기준들을 의회의 입법절차로 합법화하려는 의회의 모든 시도들에 대해 반대함.

  - 미 행정부는 법문 조항에 대해서 경직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의회 입법절차 대신 제도적으로 변화를 주기가 용이한 일반규정 절차를 통해 관련 규정의 설립방식을 선호함.

 

 7) 금지 또는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의 판매행위를 법적으로 유죄 조치하려는 점

  - 미 행정부는 금지 또는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을 판매한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회와 뜻을 같이하지만 범법행위 의도를 가릴 기준과 케이스 판단 기준을 법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

 

□ 시사점

 

 ○ 중국 수입품의 안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7년 7월에는 정부 내 각처 장관들로 구성된 Import Safety 위원회까지 발족됐음.

  -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의회의 감정적인 면을 건드린 이슈인 만큼, 미 행정부 또한 전격적인 제도적 조치를 취했음.

 

 ○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행정부의 이 의회 법령안에 대한 입장들을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현실적이고 조율적인 입장들을 엿볼 수 있음.

  - 특히 의회의 과도한 수입품 안전규제조치가 미래의 무역분쟁으로 발전될 것을 무척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수출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점임.

 

 ○ 이러한 실용적이고 조율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면에는 규제가 발동됐을 때 나타날 무역상, 집행상 행정부가 직면할 실리에 대해 심층적인 고려가 잠재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달러약세에 따라 수입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가뜩이나 줄어든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함께 안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달러 약세는 수출면에 있어서 미국 수출업체의 수출 증가라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

  - 또한 거시적으로는 이러한 수출 활기를 통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의 엄청난 부채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안전규제의 강화로 특정 무역상대국과 분쟁이라는 엇박자가 일어나게 되면, 피해를 입은 국가가 미국산 동종 수입품에 대한 보복조치가 발동되게 되고, 이는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미국 수출업체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행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저성장(또는 침체) 가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현재의 전반적인 예상은 현 미국 정부나 차기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상대방 국가와의 무역관계가 흐트러질 정도로 강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함.

 

 ○ 2009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내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의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될 것임.

  - 그러나 부시 집권기간에 악화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기에, 아직도 전체 경제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 무역관계들을 극한 보호주의로 인해 어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

 

 ○ 같은 맥락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 제품 안전성을 행정차원에서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US CPSC가 미국 내 관련 비즈니스 인사들과 규정의 정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대화를 종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자료원 : US CPSC, USA-ITA, ImportSafe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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