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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급(承包)제도의 이해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5-28
  • 출처 : KOTRA

중국, 도급(承包)제도의 이해

- ‘경제성계약(經濟合同)’으로 인정 -

 

보고일자 : 2008.5.28.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이 회사는 주조품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종업원은 500명가량임.

 

질문)

 ○ 중국 내 사내도급제도의 유무 및 아래 제도의 합법 여부

  - 사내 도급업체가 별도 법인 설립 후 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생산활동(공장 내 업무)을 하는 경우

   1)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 도급처리(주조공장 전체 공정 중 후처리 공정) 주조공장 전체 인원 330명 중 도급업체 직원 29명

   2) 사내 여러 공장 중 단위 공장 전체를 도급 처리하는 경우

 

답변)

  중국의 도급제도

 

 ㅇ 중국의 도급제에서 발주처는 화바오·도급처는 청바오로 불리고, 기업 내부 청바오와와 기업외부 청바오로 분류되며, 이 중 기업 외부 청바오는 기업청바오경영계약으로 불림.

 

 ㅇ 기업내부 청바오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일정한 생산(판매) 임무 및 임무완수 결과에 따른 보수를 약정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생산자료와 공구를 이용해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 즉, 회사 내부적인 생산 경영도급제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노동관계가 계속되므로, 비록 직원(또는 직원그룹)과 노동계약이 아닌 청바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공상사고발생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함. 다수의 기업들이 사회보험·잔업비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내업무를 도급형태로 바꿔 청바오계약을 체결하나 기업내부 청바오로 인정될 경우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사례]

     2007년 소주시에서 발생한 사례 : 모 건물관리회사로부터 지하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관리에 대해 청바오 계약을 체결하고 아침 5시~밤11시까지 일하며 매월 1300위앤을 수령하던 차량관리인이 약 6개월 뒤 건물의 폐기물 처리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 청바오계약을 해제 당함. 이 차량관리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건물관리회사에 6개월 간 잔업비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노동관계로 인정해 평일 잔업비·법정휴일 잔업비 등 총 2846위앤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음.

 

 ㅇ 기업외부 청바오는 법인자격을 구비하거나 영업집조를 취득한 비법인 조직과의 계약이며, 평등한 경제주체 간의 계약으로 ‘경제성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사법의 조정을 받게 됨.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이행방식→자주경영. 도급발주처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자신의 독립적인 의지로 경영

  2) 손익에 대한 책임→‘쯔부잉쿠이’ 경영결과에 대해 이익과 손해를 본인이 전적으로 떠안음.

  3) 계약의 내용→특정한 건축공정, 일정 가공단계, 화물운수, 창고보관 등 기업의 생산, 경영의 플로우와 관련되지 않는 비교적 독립적인 업무

  4) 위약책임의 약정→위약 시 위약금 지불, 배상금 지불, 계약의 해제 등 청바오 계약서상에 평등한 민사계약 형태의 약정

 

전문가 의견

 

 ○ 도급회사가 별도 법인이고, 본인들이 노동자를 채용해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노동관리를 하며 귀사와 ‘경제합동’을 체결했다면, 도급회사 노동자와 귀사와의 노동관계 존재여부를 둘러싼 분쟁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단, 독립된 공정이나 업무가 아닌 귀사의 생산 플로우상의 일정 부분을 도급시킨 것이므로, 위 설명의 3)항에 다소 저촉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도급회사와의 경제합동 체결 시 ‘기업내부 청바오계약’으로 인정되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충분한 법적 자문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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