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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정계약직원의 퇴사시 경제보상금 지급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0-22
  • 출처 : KOTRA

 

무고정계약직원의 퇴사시 경제보상금 지급 문제

 

 

2012-10-22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질문1]

     

 ○ 당사는 심천에 소재한 기업으로 무고정계약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 시 최근 월평균 급여에 12개월분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림. 참고로 이 직원의 근무기간은 15년임.

     

[답변1]

     

 1. 무고정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직원과 협상해제 형태로 계약해제가 가능함.

  - 단, 상대는 근속연수만큼의 경제보상금을 요구해 올 것임. 2008년 1월 발효된 노동계약법에는 임금이 당지 사회평균임금의 3배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이 경제보상금 상한선이 되고 또한 12개월 분이 상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근속기간에 적용되며, 그 이전의 경우는 적용 안됨. 더욱이 노동자의 월급은 저임금이므로 상기와 같은 법률은 적용 불가함.

     

 2. 협상해제 시 경제보상금은 상호 협상 여하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가  경제보상금 12개월분을 제시하여 상대가 수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아마 노동자는 회사의 제안에 당연히 반발하면서, 최소 15개월 분을 요구할 것임. 따라서 지금 12개월 분의 현금지급 경제보상금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근 세계 경기상황에 따른 오더 감소로 회사가 조만간 조업정지(停工停)선포가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대기발령기간에 최저임금의 70%만 지급된다는 등의 논리를 만들어, 이번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언질을 주는 수밖에 없음. 그러한 논리도 없이 15년을 근무한 직원에게 12개월 분의 경제보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퇴직자들이 집단으로 뭉쳐서 더 큰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관련 법률- 노동계약법 ]

     

 ○ 제47조 (경제보상금의 지급기준)

  - 노동자의 월 임금이 기업 소재지의 직할시, 구(區)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에서 공포한 전년도(前年度)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3배를 상회하는 경우, 당해인에 대한 경제보상금 기준은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3배 액수에 따라 지급하며, 당해인에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연수는 최고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문2]

     

 ○ 무기한 노동계약 공인이 정년퇴직 나이(만 60세, 남자)가 되었음. 만 60세 정년퇴직 나이가 되었으니 경제보상금 지급 없이 퇴직시켜도 되는지 문의

     

[답변2]

     

 ○ 법정 퇴직연령이 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됨. 또한 경제보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음. 법정퇴직이므로 매월 양로연금을 수급 받게 되면서 실직에 따른 보상이 근본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임.

     

 ○ 정년퇴직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지급 문제

  -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정년퇴직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회사가 매월 사회 보험을 납부하면, 직원은 정년퇴직 시점부터 양로금을 매월 수령받기 때문이다 (단,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는 개인구좌 예치잔고분을 일괄지급 받음).

  - 정년퇴직연령에 달하는 경우, 고정기한 노동계약이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이건 간에, 노동계약은 자동 종료됨. 또한 양로연금의 수급자격의 취득을 불문하고, 사측은 경제보상금의 지불의무를 법적으로 지지 않음.

     

[관련 법률근거]

     

 ○ 노동계약법 제44조 (노동계약 종료)

  -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 (2) 노동자가 법에 의거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경우

     

 ○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21조

  - 노동자가 법정의 정년퇴직연령에 달할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질문3]

     

 정년퇴직 나이 이후에도 근무 시, 나중에 퇴사 처리해도 퇴직위로금 지급해당이 되는지 문의.

     

[답변3]

     

 ○ 정년퇴직 후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자격이 상실되므로, 노동계약이 아닌 노무계약 형태의 민사계약으로 고용됨. 따라서 노동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상호간 자유로운 약정에 따라 고용을 하면 됨. 즉, 노무계약서상에 굳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한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면 노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지급 의무는 없음.

 

** 참조

 ○ 노동계약과 노무계약의 차이

  - 노동계약 : 종업원이 기업을 구성하는 정사원으로, 일정한 직무·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의 노동규칙 제도를 준수해야 함. 기업은 종업원에게 직무·업무를 담당시켜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쌍방간 협정한 각종 노동조건들에 따라서 회사보장과 복리후생을 제공함.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조항 작성 필요. 만약 계약 위반시, 행정·민사 혹은 형사상의 책임 존재

  - 노무계약 :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일방은 보수를 지불해야 함. 자유의사의 원칙으로, 당사자 쌍방간의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약정한 하나의 민사계약이며, 이는 특히 법률상의 강제가 적용되지 않음.

  출처 : 장경식, 「중국을 읽는 기술」, 2008.12.01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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