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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바일 쇼핑시장 본격 가동
  • 트렌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8-05-22
  • 출처 : KOTRA

中, 모바일 쇼핑시장 본격 가동

- 타오바오망, 모바일 쇼핑사업 진출 -

 

보고일자 : 2008.5.22.

이준호 다롄무역관

junhao@kotra.or.kr

 

 

□ 타오바오망, 모바일 쇼핑시장에 참가

 

 ㅇ 최근 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사이트 운영회사인 타오바오망과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회사인 즈푸바오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함.

 

 ㅇ 온라인 쇼핑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 받는 모바일 쇼핑 부문에 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사이트 운영회사가 참가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도 모바일 쇼핑이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보임.

 

□ 참가배경

 

 ㅇ 타오바오망이나 즈푸바오와 같이 인터넷 쇼핑과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은 풍부한 경험과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 쇼핑과 대금 결제사업 진출에 적극적임.

  - 타오바오망의 루자오시 사장은 “모바일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수요를 충촉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모바일 사업 참여 배경을 설명함.

  - 즈푸바오의 샤오루펑 사장은 “모바일 결제가 다양한 분야에 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사 브랜드를 대중적인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타오바오망과 즈푸바오는 중국 최대 B2B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임.

 

 ㅇ 이에 반해 휴대전화 통신기업은 모바일 쇼핑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지금까지 모바일 쇼핑시장의 신규 고객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

  - IT 조사회사인 이관국제에 의하면, 2007년 3분기 중국의 제3자 전자결제시장의 거래액은 198억4700만 위앤이나, 이 중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액은 3억6400만 위앤으로 전자결제 총 거래액의 1.8%에 불과함.

 

□ 시장현황

 

 ㅇ 중국인터넷신식중심(CNNIC)에 따르면, 2007년 모바일 쇼핑의 잠재고객인 PC용 인터넷 쇼핑 고객은 전년대비 27.6% 증가한 5500만 명을 기록했고, 거래액은 90.4% 증가한 594억 위앤으로 나타남. 또한, 2007년 말 기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는 5040만 명에 이름.

  - 2007년 말 기준 타오바오망의 인터넷 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156% 급증한 433억 위앤으로 7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등록회원수는 5300만 명을 돌파함.

  - 즈푸바오는 전자결제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등록회원수는 6300만 명을 상회함.

 

 ㅇ 상하이 증권보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의 일인당 인터넷 쇼핑 소비액은 1080위앤으로 일인당 가처분 소득의 7.6%를 차지,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IT 전문 조사기관인 바이나전신컨설팅은 중국의 모바일 쇼핑시장 규모가 2008년에는 306억 위앤, 2009년에는 500억 위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모바일용 쇼핑사이트 운영현황

 

 ㅇ 타오바오망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용 쇼핑사이트를 시험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즈푸바오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금 지불서비스를 개시함.

 

 ㅇ 타오바오망의 모바일용 쇼핑사이트는 PC로 접속하는 타오바오망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와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함.

  - 모바일용 쇼핑사이트는 상품 가격의 검색과 비교가 가능하며, 즈푸바오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대금 결제가 가능함.

  - 또한, 타오바오망의 PC용 인터넷 쇼핑사이트와 즈푸바오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아직까지 모바일용 쇼핑사이트의 1일 구매 한도액은 2000위앤 이하로 제한되며, 상품 가격 흥정은 불가능함.

 

자료원 : 바이두

 

□ 시사점

 

 ㅇ 중국은 3세대 휴대전화(3G)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와 함께 향후 온라인 쇼핑 형태의 하나로, 모바일 쇼핑이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중국은 외자의 인터넷 사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외국자본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 중국 내 법인이 있는 경우는 생산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기업이 인터넷 쇼핑사이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ICP(인터넷 영업허가증)·문화경영허가증·신문출판증을 허가해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외국기업은 중국 내 인터넷 쇼핑사이트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국 내 설립된 투자법인을 이용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매일신보, IT시대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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