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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기업의 배당금 송금관련 세금과 우대혜택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5-21
  • 출처 : KOTRA

中, 외상투자기업의 배당금 송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과 우대혜택

 

보고일자 : 2008.5.2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신 기업소득세법의 실시로 과거 외상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면세규정(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제19조)이 폐지됐음.

 

 ○ 국무원은 지난 2월 财税[2008]001를 새로 발표해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면세하는 우대혜택의 과도기 적용을 허용했음.

  - 이 통지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외상투자기업이 형성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008년 이후 연도에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2008년 이후부터 새로이 취득한 이윤을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국 본사에 배당금을 송금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납부할 세금 없이 전액 송금이 가능하게 됐음.

 

 ○ 위의 규정은 한국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왜냐하면 한중 간 배당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의 유입이 발생되기 때문임. 이는 한국과 중국정부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 납부세액 공제’ 규정 때문에 가능함.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하면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함. 여기서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배당은 10%인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로 배당금을 송금할 때 중국에서 법인세(기업소득세)를 면제받으나,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10%로 원천 징수당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임. 결론적으로 배당을 통해 10%의 추가적인 현금유입이 발생하게 됨.

 

 ○ 한편,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한국본사는 위의 간주외국 납부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음.

  -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하면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이 중국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배당을 지급한 중국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해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을 형성하면서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기업소득세)를 한국본사에서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임. 이 규정은 한국의 법인세법 예규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규에 따르면 한국본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서이-393, 2007.03.12).

 

 ○ 만약 중국투자금의 회수방법으로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 문건들의 내용을 숙지해 배당의 재원인 이익잉여금의 귀속연도를 분명히 하고, 배당금 송금 시 중국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증빙을 발급받아 중국에서 면세혜택을 받아야 하겠음.

  - 또한 한국본사에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내용을 통보해 한국에서 간주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겠음.

 

 

작성 : 칭다오무역관 경영리스크 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ltg@ic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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