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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관련 질의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0-28
  • 출처 : KOTRA

외국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관련 질의응답

 

보고일자 : 2008.10.28.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문의)

이 회사는 산동성 소재 투자기업으로, 매년 소득세를 완납 후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음. 올해 역시 2007년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 하니, 송금하려는 총 수익금 중 다시 10%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세무국의 통지를 받았음.

 

이러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는지 궁금하며, 제정됐다면 작년 소득분도 소급해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함.

 

답변)

기업이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중국에서는 2007년 이전까지는 기업소득세 납부 후의 이익 잉여금을 외국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19조 1항에 의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했음. 2007년 이전의 이익잉여금을 2008년 이후에 배당하는 경우 역시 소득세를 면제함.

 

2007년 3월 16일 공포돼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기업소득세법에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의 면제조항이 폐지돼 2008년분 이윤에 대한 배당부터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또한 2008년 이후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라도 한중조세협정 10조 2항에 의해 25% 이상 지분 소유한 법인투자자에게는 5%, 그 밖의 경우는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

 

관할 세무국에 2007년 이전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아직 면제가 유효한 점을 설명하시기 바람.

 

 

자료원 :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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