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이익잉여배당을 하게 될 때의 중국내 소득세 처리 기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3-13
  • 출처 : KOTRA

이익잉여배당을 하게 될 때의 중국내 소득세 처리 기준

 

 

 

2012-03-13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ㅇ 당사는 중국 연태에 한국 법인에서 100% 투자한 중국법인을 갖고 있으며, 이번 회계 년도에 이익잉여 배당을 검토를 하려고 있음.

 

(문의내용)

 

1. 배당을 하게 되면 중국 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음.

2007년 이전은 소득세가 없고 2008년 이후 것은 5%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어떤 이는 10%를 내야 한다고 함. 정확한 이익잉여배당을 하게 될 때의 중국내 소득세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배당을 하게 될 때도 절세 방법이 있는지? (금액을 나누어 보내는 등).

 

2. 배당액에 따른 산출세액을 지불하고 한국으로 송금을 했을 경우, 한국 법인에서는 받은 배당금을 어떤 세무 계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지?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법을 문의

 

 

(답변)

 

1. 중국법인 대한 지분비율이 100%이므로 중국법인에서 배당을 할 경우 2007년 이전에 형성된 이익으로 배당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2008년부터 형성된 이익으로 배당하는 부분은 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10%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중국세법만 보고 한중조세협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5%의 세율은 에 규정하고 있는 세율이며, 조세협정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함.

 

2. 중국법인이 배당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절세방법은 위의 1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당재원을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면세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임.

 

한국에서 직접,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받는다면 한국에서는 세금 한 푼 안낼 수 있음.

배당세율은 5%단일세율이므로 금액을 나누어 보낸다고 해서 세금이 절약되지는 않음.

 

3. 위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배당에 대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낸 부분은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낸 것처럼 간주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직접,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 제도"가 있음.

 

 

 

자료원: KOTRA 해외투자지원단 칭다오 무역관 상담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이익잉여배당을 하게 될 때의 중국내 소득세 처리 기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