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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쿠바 직수출과 수출마진 확대기회가 오다
  • 통상·규제
  • 쿠바
  • 아바나무역관 조영수
  • 2008-03-21
  • 출처 : KOTRA

대 쿠바 직수출과 수출마진 확대기회가 오다

- 수출보험공사의 대 쿠바 수출부보한도 신규설정 확정 -

 

보고일자 : 2008.3.20.

조영수 아바나무역관

yscho@kotra.or.kr

 

 

□ 수출보험 미수금 회수 및 신규 부보한도 설정

 

 ○ 지난 3월 17일 수출보험공사와 쿠바 3개 은행간 수출보험 미수금 회수 및 신규 부보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가 아바나에서 체결됐으며, 우리나라의 대 쿠바 직수출과 수출마진 확대를 위한 획기적 기반이 마련됨.

 

 ○ 2001년 한국타이어의 대 쿠바 수출 미수금이 발생해 그동안 수출보험공사의 대 쿠바 부보가 활성화되지 못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쿠바 국영기업의 360일 L/C 조건에 대응하지 못해 주로 캐나다·파나마·EU 등의 중개무역상들을 통해 쿠바에 간접수출해왔으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 쿠바 수출이 부진했음.

 

 ○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아바나무역관은 2006년 초부터 양측협상의 중재역할을 했으며,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7만 유로의 미수금 상환 및 2500만 유로 대 쿠바 신규 한도 설정을 이끌어냈음.

 

 ○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액은 2억1000만 달러이지만, 이 중 대 쿠바 직수출이면서 선수금 조건인 현대중공업의 디젤 발전기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억 달러 정도의 대 쿠바 외상 및 간접수출이 수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음. 이번 설정된 대 쿠바 신규 한도가 MOU 상으로는 2500만 유로이나, 수출보험공사 측은 쿠바의 결제상황을 봐가며 비공식적으로 보험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므로, 우리 기업이 대 쿠바 수출에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출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대 쿠바 수출보험 활용방안

 

 ○ 쿠바의 L/C 개설 은행

  - 쿠바의 모든 은행이 국영은행이기는 하나 수출보험 부보를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BEC(Banco Exterior de Cub)·BFI(Banco Financiero Internacional) 등 2개 은행의 L/C가 유리함.

  - 쿠바 국영기업이 BNC(Banco Nacional de Cuba)를 개설은행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BEC의 보증을 병행해야 수출보험 부보 가능함. 이번 MOU에 2500만 유로 부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BNC 개설 L/C에 BEC 보증조건을 삽입했으므로, BEC 보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결제금액은 반드시 EURO

  - 쿠바는 미국의 엠바고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 거래는 불가능함. 따라서 최초 오퍼 등 상담은 미 달러화로 진행하더라도 L/C 개설은 반드시 EURO로 표시해야 함.

 

 ○ 간접수출을 직수출로 전환해 마진을 확대

  - 우리 기업은 중개무역상으로부터 L/C at sight를 받고, 중개무역상은 쿠바로부터 Usance L/C를 받는 간접수출이 주를 이루었음. 중개무역상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 가격에 30~50% 마진을 붙여 쿠바에 판매했음.

  - 현재 간접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수출보험을 활용해 직수출로 전환할 경우 중개무역상이 그동안 취해 왔던 마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쿠바 입장에서도 간접수입 금액보다 저렴하게 수입 가능하므로 양측에 이득이 될 수 있음.

 

 ○ 대 쿠바 수출보험 이용을 위한 국내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영업부 이도열 부장

      전화 : (02)399-7029

      팩스 : (02)399-6782

      이메일 : ldy0191@keic.or.kr.

 

 

자료원 : 수출보험공사, 아바나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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