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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택공적금 제소관련 질의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4-29
  • 출처 : KOTRA

中, 주택공적금 제소관련 질의응답

 

보고일자 : 2008.4.29.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이 회사는 199*년에 상해시에 설립해 전 직원 사회보험(현지) 및 종합보험(외지인)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규정된 법에 따라 납부해주고 있으며, 상해시 기준 최저임금 및 잔업 시는 법규정에 따라 잔업비를 지급해주고 있으나 주택공적금은 납부하고 않음(법규정 인지부족). 이 회사의 퇴직자 및 현직 근로자 3인이 공적금 관리 운용중심에 주택공적금 미납 부분에 대해 소급 납부해줄 것을 제소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함.

 

□ 제소자 근무 현황

 

 ○ A : 1995년 11월 입사(2007년 12월 1일 노동합동 계약일에 노동계약 중지)

 

 ○ B : 2004년 7월 입사(2007년 11월 1일 노동합동 계약일에 노동계약 중지)

 

 ○ C : 2004년 11월 입사(2007년 3월 1일 노동합동 재계약, 현재 근무 중)

 

□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이 무엇인가요?

 

 ○ 주택공적금은 사회보장보다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로, 기업에서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은 기업자체가 보유하는 적립금과 직원 개인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이 있음.

 

 ○ 기업과 직원의 주택공적금은 최종적으로 직원 개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주택공적금을 꼭 내줘야 하는지?

 

 ○ 상해시 도시호구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택공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해시 농촌호구·상해 거주증 소지자·외지인 등의 경우 주택공적금은 의무사항은 아님.

 

□ 내줘야 한다면 소급해서 내줘야 하는지? 소급해야 한다면 소급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주택공적금 관리중심 확인 결과,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하며  상해시 주택공적금 조례가 실시된 1996년 7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함.

 

□ 주택공적금의 쟁의 신청 시효는? 쟁의 발생 시효 발생일로부터 60일의 의미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인지?

 

 ○ 주택공적금 관련 쟁의는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60일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 관련규정에도 주택공적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주택공적금 쟁의는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주택관리위원회에서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이 벌금을 지불을 거절할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소재지 법원에 신고해 강제로 이행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음.

 

□ 노동보수의 연체와 관련된 중재신청은 본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택공적금과 사회보험료도 노동보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현행 기업 노동쟁의 처리제도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

 

 勞保發(2008)23號에 근거, 상해시 최저임금은 2008년 3월 1일부터 960위앤으로 조정됐으며, 다음 내용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음.

  - 법에 근거 개인이 지급해야 할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 연장근무 수당

  - 中班, 夜班, 고온, 저온, 갱내, 유독유해 등 특수환경, 조건에서 근무해 얻은 수당

  - 생활수당(식대 등), 출퇴근 교통비용, 주택보조비

 

□ 금액계산방법은?

 

 1) 즉 본인급여가 상해시 평균급여의 60%보다 적을 경우 상해시 평균급여의 60%로 계산하는지?

 2) 본인 납부부분을 납부 후 최저임금이 돼야 하는지?

 3) 매월 납부인지?

 

 ○ 상해시 주택공적금은 최소 106위앤(회사·개인포함)이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할 공적금 납부 후 급여가 960위앤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참고로 주택공적금은 매년 7월 1일 그 기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현재(2008년 4월) 상해시 최저임금이 960위앤으로 조정되었지만, 주택공적금은 아직 기존의 750위앤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주택공적금은 사회보험과 같이 매월 납부해야 함.

 

 

자료원 : 상하이 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유진용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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