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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인근국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개정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신일숙
- 2008-04-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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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인근국가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개정
보고일자 : 2008.4.24.
신일숙 바르샤바무역관
□ 개정사항
○ 2008년 2월 1일부터 폴란드 접경국(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로루시 이상 3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폴란드에서 노동허가 없이 12개월 내에 6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됨.
○ 폴란드 Jolanta Fedak 노동사회부장관은 2008년 1월 29일에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령 중 ‘노동허가 없이도 외국인으로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변경 내용’ 발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
○ 이번 법령 변경을 통해 폴란드 인근국가(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로루시 이상 3개국) 국민에 대해 12개월 안에 6개월 동안 노동허가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자격을 부여
- Journal of Laws of 31.1.2008. No.17, item. 106
○ 6개월 이상의 노동을 위해서는 기존 외국인 고용법에 기초해 정식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그러나 6개월 내에 귀국 후 재입국하면 다시 6개월 동안 노동 가능
□ 기존 법령
○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령(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labour market institutions as of 20 April 2004)에 의하면 외국인이 폴란드에서 노동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기초로 최초 1년의 노동비자와 향후 2년씩 연장할 수 있는 ‘거주카드’를 발급받아 일할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폴란드 인근 국가의 관심과 요청에 따라, 또 폴란드 내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이들 인근 국가에 한해서만 폴란드에서 노동을 좀더 융통성 있게 하려고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들이 논의됐고 법령들이 점차로 개정돼 왔음.
○ 이는 노동허가 없이 6개월 내에 3개월 동안 노동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농업분야와 건설분야에 한정되며 특정기간 동안 가능
□ 법령 개정 배경 및 원인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 악화
- 폴란드 평균임금은 지난 3년간 14.83% 인상, 2007년 말 기준 3246즈워티임.
- 환율 : 2007년 12월 평균 1달러 = 2.48즈워티
○ 지속적인 임금인상 현상에도 현재 폴란드 평균임금은 서유럽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노동력의 서유럽 이동이 가속하고 있음.
□ 대상 및 신청절차
○ 대상 :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로루시 이상 3개국 국민
○ 선정 : 폴란드 내 고용주가 폴란드 노동관청에 ‘고용의사 증명서’ 제출
○ 이후 고용계약서를 폴란드 영사관에 제출하면 입국비자 발급
노동관련 폴란드 여행 비자는 이로써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Schengen에 의해 EU 모든 국가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이며 90일 이상 체류 불가하고, 둘째는 바로 이번에 개정된 법령 관련해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며 폴란드 내에서만 여행 및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임.
□ 시행
○ 본 개정된 법령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2009년 12월 31일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시행해 추후 평가를 통해 법령 내용 연장에 관해 논의 예정
□ 기대효과
○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불법 노동자들의 최소화, 용이한 관리, 효과적인 세금 징수
○ 부족한 노동력 충족, 총생산량을 극대화하고자 함.
○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치솟는 임금인상과 이에 따르는 기업의 비효율적인 비용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
○ 지나친 임금인상을 통해 파생되는 인플레이션 억제
○ 현재 폴란드에 진출한 많은 한국 투자기업들에도 임금인상과 노동력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됨.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주민들에 대한 특별조약
ㅇ 3월4일 폴란드정부와 우크라이나외무부 간의 „국경지역 주민들 간의 경제교류 및 왕래에 관한” 외교통상 조약이 가조인이 있었음. 이로써 국경지역 1.5mln 우크라이나인들이 합법적으로 폴란드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됐음.
ㅇ 이 조약은 폴란드 국경지역에서 50km 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폴란드에서도 국경 50km 이내에서만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ㅇ 체류범위(국경으로부터 50km)를 넘어서면 추방조치 당하게 됨. 이 가 조약된 내용은 EU 승인이 있은 후 정식조약이 맺어질 예정
ㅇ 6개월 내에 90일간 체류하며 노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한번에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ㅇ 비자 대신에 2년 유효의 플라스틱 카드를 받게 됨.
이 규정은 위 외국인 고용법에 대한 공식적인 고용원칙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자료원 : Gazeta Wyborcza, Gazeta Prawna, Rzeczpospolita, 폴란드 노동사회부 소식,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령(Journal of Laws of 31.1.2008. No.17, ite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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