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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세규약 미체결국에도 법인세 면제(중동머니 유치진작)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연건
  • 2008-04-15
  • 출처 : KOTRA

일본, 조세규약 체결 안 된 국가에도 법인세 면제(중동머니 유치진작)

- 현지법인의 펀드 등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폐지 -

 

보고일자 : 2008.4.15.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 중동국가 등의 투자유치 강화

 

 ○ 일본 정부는 대 일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투자펀드나 기업의 위탁을 받은 자금의 운용에 대한 과세방법을 올해부터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현재까지는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해외투자가로부터의 수탁된 운용업자의 운용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가됐음.

  - 그러나 개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변화하게 됨.

 

 ○ 이는 자원가격 상승 등을 바탕으로 큰 투자세력으로 성장 중인 중동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의 시도라고 생각되고 있음.

 

 ○ 투자가가 대외투자를 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용회사 등과 투자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의 현행제도 하에서는 일본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투자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운용회사의 운용 이익은 최대 40%까지 법인세를 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음.

 

 ○ 현재, 일본은 구미 등의 56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러한 과세는 면제되게 돼 있음.

  - 한국 역시 이중조세 방지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임.

  - 주요 조세체결 완료 국가 :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중국, 인도,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잠비아, 남아공 등 56개국

 

 ○ 그러나 오일머니로 대변되는 중동지방의 ‘아랍수장국 연방 UAE’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국가들, 카자흐스탄 등과는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현지법인에의 과세는 해외 투자가들에 있어서 일본을 투자매력이 낮아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올 4월부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일본이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로부터의 운용을 맡은 업자의 운용이익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임.

  - 단, 해당 업체는 위탁처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 운용은 해외투자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용한다는 점과 복수의 고객 등으로부터 위탁받을 능력이 있음 등의 부수적인 조건들을 요하게 돼 정부가 점검하는 입장에 있음.

  - 한편,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될 예정임.

 

□ 시사점

 

 ○ UAE의 정부계 펀드가 8000억 달러, 쿠웨이트 투자청이 2000억 달러 등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일본으로의 자금유치를 촉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임.

  - 그 외 자원공급 확보 측면에서 상대국과의 관계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복안 역시 있다고 파악됨.

 

 

자료원 : 닛케이 2008년 4월 15일자,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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