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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매력도 계속 높아져
  • 투자진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3-03
  • 출처 : KOTRA

벨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매력도 계속 높아져

 

보고일자 : 2008.3.3.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유럽내 TOP 5 투자유치 입지로 평가

 

 ㅇ 최근(2008년 2월) fDI Magazine(Foreign Direct Investment Magazine, Financial Time 소속)이 발표한 "Business Locations of the Future 2008/0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200여 지방 중 벨기에의 지방정부인 플란더스지방과 왈로니아지방이 모두 5위 내 가장 투자 매력이 있는 지방으로 평가됐음.

 

  - 스코틀랜드가 1위, 플란더스 2위, 북아일랜드 3위, 켄트 4위, 왈로니아 5위

 

  - 평가기준은 경제성장 잠재력, 사회안정도, 생활의 질, 인력자원, 인프라 시설 및 사용비용 등으로, 벨기에가 사실상 이 두 지방정부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하면 벨기에의 FDI 유치입지로서의 매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7년도의 벨기에의 대표적인 외국인 신규 투자로 Google과 Johnson & Johnson의 투자를 들 수 있음.

 

 ㅇ Google은 Ghlin(왈로니아지방)에 유럽 데이터 축적(storage)센터를, 설립키로 결정(3억 유로투자)했으며, Johnson & Johnson도 왈로니아 지방에 유럽 의약품 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발표했음.

 

□ 2007년도 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서도 벨기에가 중국(5위)을 앞서고 세계 4위 해외투자유치국(1위 미국 그 다음 영국, 프랑스, 벨기에, 중국, 캐나다, 홍콩,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러시아 순)으로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

 

 ㅇ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벨기에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720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했고 EU의 총 외국인 투자 유치의 13.6%를 점함.

 

 ㅇ 2006년 벨기에가 유치한 해외투자 건수는 216건으로 2003년 대비 거의 50%나 증가해 유럽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다음의 4위를 차지해 2005년(8위)에 비해 4자리나 상승했음(IBM-PLI 조사).

 

 ㅇ 2006년 신규 외국인 투자가 창출한 고용수만 해도 9923명으로 2005년 6539명 대비 50% 이상이 증가함.

 

  - 투자 국별 고용창출 비율은 미국 36%, 프랑스 12%, 네덜란드 10%, 독일 8%, 인도 7%, 영국 6%, 버뮤다 군도 5%, 일본 4%, 캐나다 2%, 오스트리아 2%, 기타 8%로 미국과 서유럽이 76%를 점함.

 

 o 투자건수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프랑스 12%, 네덜란드 10%, 독일 9%, 영국 8%, 일본 6%, 인도 4%, 이탈리아 4%, 스페인 2%, 캐나다 2%, 기타 15% 순임.

 

□ 앞으로도 벨기에의 FDI 유치 매력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2007년중 유리한 세제 혜택을 잇달아 도입, 실행중

 

  - 2007년부터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신규 세제(notional interest : 가상이자 : 기업이 고유자본을 투자할 경우 주는 세제혜택으로 고유자본 투자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더라면 은행에 지불했어야 할 이자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해 적용중임.

 

  - 벨기에 정부는 2007년에 특허 로열티(patent royalties)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율 할인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는 벨기에 기업은 물론 외국인 기업의 벨기에 지사들에게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과세 법인소득에서 특허소득을 80% 공제받을 수 있음. 이 제도로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 세율이 33.99%(벨기에 명목 법인세율)에서 6.8%까지 낮아질 수 있음. 단, 남은 20%는 과세 대상이며 감소액이 과세 법인소득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로 이전될 수는 없음.

 

  - 특허 로열티 제도의 특징 : 이 세제 혜택은 벨기에 업체나 또는 벨기에 소재 외국인 업체 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 직접 개발해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체(벨기에 또는 외국인 지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제 3자로부터 획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이 여타 국가의 유사한 제도와 다른 점임.

 

  - 이 제도는 벨기에기업 또는 벨기에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의 R &D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 사용료 소득 감세 혜택을 받는 업체는 자사 R &D 센터에서 개발된 특허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의무가 있음.

 

  - 벨기에 업체가 특허권 보호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벨기에 업체가 받는 라이선스 수수료의 80%를 법인소득에서 공제됨.

 

  - 동시에 외국기업은 벨기에 업체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공제받을 수 있음.

 

 o 그 외 유리한 투자여건

 

  - 텔레콤, 물류인프라 발달

  -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적 위치

  - 다국어 보유 근로자 풍부

  - 높은 노동 생산력(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 다음의 세계 3위이며, EU 평균보다 1.9% 높음. 유럽에서 물류산업분야 투자의 10% 이상이 벨기에에서 이뤄짐.

  - R &D 잠재력 높음 : Ernst & Young은 벨기에의 R &D 잠재력이 높다며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

 

 o 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08"은 벨기에 기업 설립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돼 4일이면 기업 창설이 가능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벨기에 내에서의 회사설립 절차는 은행에 최소자본 이체, 공증(인터넷을 통한 공증),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으로 끝남.

 

 

자료원 : 벨기에 경제부, 벨기에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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