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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광구세(Royalty) 개편으로 광물자원 가격상승 전망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4-11
  • 출처 : KOTRA

인도, 광구세(Royalty) 개편으로 광물자원 가격상승 전망

- 광구세 증가로 국가 세수입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듯 -

- 광물가격 상승으로 관련 산업제품의 가격상승 불가피 -

 

보고일자 : 2008.4.11.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kskim@kotra.or.kr

 

 

□ 주요 광물자원 현황

 

 ○ 인도의 광물자원 중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5위 수준으로 150억~240억 톤 사이로 추정되며, 가격대비 품질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세계 3위의 생산국임.

  - 그 외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보크사이트의 경우 세계 6위로 세계 매장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망간광이 6위, 알루미늄은 10위, 크롬이 3위이고, 구리·아연 등도 풍부함.

  - 구리 매장량은 4억2200만 톤으로 추정(인도 정부가 밝힌 Recoverable 매장량은 530만 톤)되나 수요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아연 매장량은 3억6000만 톤으로 추정되나 인도정부에서는 970만 톤이 발굴 가능한 매장량이라고 밝히고 있음.

 

□ 광구세 제도 개편으로 광물가격 상승 예상

 

 ○ 인도는 철광석을 포함한 주요 광물자원의 광구세율을 현행 특별관세에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종가세율로 적용하는 계획안이 장관위원회(Committee of Secretaries, CoS)의 승인을 받아 이들 광물자원의 가격이 곧 올라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광물자원의 도매물가지수(Wholesale Price Index, WPI)가 42%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상승에 따른 것임.

  - 계획안에 의해 철광석은 광구세가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철광석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장관위원회에 의해 상정된 광구세에 대한 계획안에 따라, 모든 종류의 철광석(원석·정제광·선광) 광구세율은 판매가의 10%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철광석의 광구세율은 철의 함유량 등 철광석의 품질에 따라 톤당 13~27루피까지 다양함.

  - 철광석 가격은 현재 톤당 3000~3500루피를 선회하고 있지만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이 새로운 시스템은 실제 광구세로 지출되는 비용을 늘릴 것으로 보임.

 

 ○ 계획안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은 철광석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석회석·아연·보크사이트·망간·다이아몬드·우라늄 등 광물자원의 광구세 제도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임.

 

주요 광물자원의 광구세율 계획안

광물자원

광구세율(%)

비고

변경 전

변경 후(예정)

크롬광

7.5

10

-

구리

3.2

4.5

London Metal Exchange(LME)
구리가격기준

금(원석)

1.5

2

런던 가격 기준

금(부산물)

2.5

3.3

런던 가격 기준

석회석

20

20

-

철광석(원석, 정제광, 선광)

7~24루피/톤

(철함유량에 따라)

10

-

마그네슘 원광석

3

3

-

보크사이트&라테라이트

(알루미늄 추출)

0.35

0.5

London Metal Exchange(LME)
가격 기준

은(원석)

5

5

런던 가격 기준

아연

6.6

8

London Metal Exchange(LME)
가격 기준

자료원 : 인도 광산부, Economic Times

 

□ 늘어나는 광구세로 국가 세수입 증가

 

 ○ “이 계획안은 현재 내각의 승인이 나기 전에 상정될 것입니다. 비록 이 문제가 일찍이 내각회의에서 논의되긴 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광물의 인플레이션에 광구세 증가가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장관위원회에 맡겼습니다.”라고 인도정부 관계자는 언급함.

  - 장관위원회는 주요 광물자원에 대해, 높아지는 광구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약 0.5%의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늘어나는 광구세는 세수입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각 주정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으로,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새로운 광구세율은 철강제품 생산기업 및 철광석 채굴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정부의 광구세 수입(석탄을 제외한 모든 광물)은 거의 1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006~07년도 광물자원의 생산기준으로 보면 201억4000만 루피(약 4834억 원)의 광구세 수입이 계획안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394억3000만 루피(약 9463억 원)로 증가

  - 철광석으로부터의 광구세 수입은 24억7000만 루피(약 593억 원)에서 165억 루피(약 3960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비록 광물자원에 대해 인상되는 광구세가 도매물가지수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철광석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가격은 이미 작년에 100% 폭등한 것에 추가적으로 6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광물가격의 과열현상은 광물을 주로 사용하는 철강을 비롯한 금속산업에서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민간 철강기업의 한 임원은 “현재 철광석 가격은 철강제품 생산에서 거의 25%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태”라며 “인도의 광물개발 국영기업(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NMDC)이 조만간 광물가격을 인상하려는 계획과 함께 높아지는 광구세율로 인해 생산원가 역시 올라갈 것”이라 언급함.

  - 또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철강제품의 가격을 다시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 밝힘.

 

 ○ 또한 관련산업에서 광구세 증가로 인한 가격압박은 점결탄(coking coal)·내화물질·합금강 등과 같은 다른 물질의 가격도 복합적으로 오르게 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인도 광산부, Economic Times 및 무역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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