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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애인 취업보장금과 고용 시 新노동법 적용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4-02
  • 출처 : KOTRA

장애인 취업보장금 및 장애인 고용 시, 신 노동법 적용여부 관련 질의응답

 

보고일자 : 2008.4.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이 회사에서는 공인수의 비율에 맞춰 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신 노동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함.

 

 ○ 이 회사에서는 현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장애인에게도 신 노동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장애인 고용자를 교체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해고를 통보하고 다른 장애인을 고용해 노동합동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임.

 

답변1)

☞ 신체장애인 고용비율 및 신체장애인 취업보장금에 관한 해설

 

 ○ 중국에서는 1990년 12월 28일 ‘신체장애인 보장법(疾人就例)’이 공포돼 기업도 일정 비율에 따라 장애인를 취업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이에 근거해 각 지방정부는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 북경에서는 노동자 총 수의 1.7%(북경시의 비율에 따른 신체장애인 취업을 안배하는 방법, 1994년 6월 20일), 상해에서는 전년도 노동자 평균인원수의 1.6%(상해시 신체장애인 분산취업 안배방법, 1993년 12월 20일 공포, 2000년 5월 11일 개정)로 설정됐음.

 

 ○ 그러나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영향으로 이러한 법령에도, 실제로 기업을 압박해 신체장애인의 고용 또는 장애인 취업 보장금 납부를 강제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이 통상적 현황이었음.

 

 ○ 그런데 조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제창하고 있는 후진타오 정권의 등장으로 이러한 정책은 일대 전환기를 맞아 2007년 2월 25일 새로이 공포된 ‘신체장애인 취업조례’ 가 5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됨.

 

 ○ 조례 제3조에는 “기업·기관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신체장애인의 취업을 원조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장애인의 취업을 원조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8조에서 신체장애인의 고용비율과 관련 “당해 기업 재직 노동자 총 수의 1.5%를 하회하면 안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직할시 인민정부가 당해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규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음. 이 비율의 최저 기준이 북경은 1.7%, 상해는 1.6%이며, 요녕성은 1.5%로 지방마다 다소 상이함.

 

 ○ 또한 조례 제9조에는 “장애인의 고용이 이 비율에 달하지 않은 경우 신체장애인 취업보장금(疾人就保障金)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

 

 ○ 이러한 신체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지방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방노동국에 취업보장금의 납부처·산정기준·납부상황 등의 확인이 필요함.

 

 ○ 요녕성이나 남경시의 경우(다른 지역도 대부분 이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됨) 취업보장금은 당해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신체장애인 취업보장금 계산법

  - 신체장애인 취업보장금 = (전년도 당해기업 노동자총수 × 1.5% - 전년도 당해기업의 기 채용 장애인수) × 전년도 당해지역 직공 연평균 임금의 100%

  - 원문해설 : 疾人就保障金=(上年度本位在职职工人×1.5%-上年度本位已安置疾人人)×上年度本地工年平均工的100%

 

답변2)

☞ 장애인의 고용 시 신 노동계약법 적용 여부

 

 ○ 신법 확정 이후에 신체장애인를 상대로 노동계약법 교육의 실시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신체장애인용 노동계약서 샘플(유첨)을 공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특정 장애인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거나 체결하지 않았어도 특정 장애인를 서류상으로 고용했을 경우(사실상의 노동관계가 성립되므로 노동합동 미체결 기간에 대해 2배의 임금지불 의무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일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신 노동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함.

 

 ○ 귀사에서 기본급만 주고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은 귀사의 업무편의에 따른 것이며, 일을 안 시킨다고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2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 노동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1) 실제 회사에서 사용가능한 장애인를 고용 및 노동계약체결(이 경우 3~5년 정도로 1회만 고정계약 체결 후 만기에 교체)

  (2) 장애인 고용 대신 해당 시의 직공 평균임금을 취업보장금으로 납부

 

 

유첨자료 : 신체장애인용 노동합동서 양식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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