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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치세, 납세인 일반 또는 소규모 선택따라 변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4-02
  • 출처 : KOTRA

증치세, 일반납세인으로 할 것인가? 소규모납세인으로 할 것인가?

 

보고일자 : 2008.4.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중국의 증치세 납세인은 그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납세인과 소규모납세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품 생산과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인은 연 매출액이 100만 위앤 이하일 경우에, 상품의 도·소매를 영위하는 납세인은 연 매출액이 180만 위앤 이하일 경우에 소규모납세인이 됨.

 

 ○ 한편, 연 매출액이 30만 위앤 이상으로 회계기장능력과 증치세 신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인 인증신청을 할 수 있음.

 

 ○ 소규모 납세인은 회계기장과 세무신고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 간이방법에 의해서 증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즉 매출액*징수율(4% 또는 6%)의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으며, 증치세 전용영수증도 발행할 수 없음.

 

 ○ 이러한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매출액의 상황 하에서 양 납세인의 세부담 차이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과 관련이 있는데,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와 가공비를 차감한 금액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으면 소규모납세인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납세인을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음.

 

□ 양 납세인의 세부담이 동일한 부가가치율은 얼마일까? 이 부가가치율을 무차이 부가가치율로 부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됨.

 

 ○ 무차이 부가가치율 = 징수율/증치세세율

 

 ○ 상황별로 일반납세인의 증치세세율과 소규모납세인의 징수율에 대한 무차이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상황별 무차이 부가가치율

                 (단위 : %)

일반납세인 증치세세율

소규모납세인 징수율

무차이 부가가치율

17

6

35.29

17

4

23.53

13

6

46.15

13

4

30.77

 

 ○ 여기서는 이 공식의 유도과정은 생략하고 운용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예를 들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일반납세인일 때 증치세세율이 17%이고, 소규모납세인일 때 징수율이 6%일 경우 무차이 부가가치율은 35.29%가 됨. 따라서 회사의 부가가치율이 35.29%면 양 납세인의 세부담은 같게 되고, 부가가치율이 35.29%보다 낮으면 일반납세인이 유리하고, 높으면 소규모납세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음 사례로 양 납세인의 실제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자.

 

[사례]

A회사는 기장능력과 세무신고 방면에서 일반납세인 인증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산성 기업이다.

당해 연도 매출액은 90만 위앤이며, 원재료와 동력 등의 구입액은 45만 위앤이다.

이 업종의 일반납세인일 때 세율은 17%이며, 소규모납세인일 때 세율은 6%이다.

 

  - 회사의 부가가치율=(90-45)/90=0.5

  - 무차이 부가가치율=0.3529

 

 ○ 회사의 부가가치율이 무차이 부가가치율보다 크므로 소규모납세인일 때 세부담이 적음.

  - 일반납세인일 때 납부세액=90*17%-45*17%=7.65

  - 소규모납세인일 때 납부세액=90*6%=5.4

  - 차이=7.65-5.4=2.25

 

 ○ 무차이 부가가치율과 회사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소규모납세인은 합병의 방식으로 매출액이 일반납세인의 기준에 부합되게 해서 일반납세인으로 전환할 수 있음. 또한 일반납세인은 분할 후 각자의 매출액을 소규모납세인 기준에 부합하게 해 소규모납세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납세인이 일반납세인 또는 소규모납세인을 선택할 경우, 위의 증치세 변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첫째, 증치세조례에 의하면 매출규모가 일반납세인의 규모에 부합하지만 일반납세인의 인증수속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 증치세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증치세 전용발표도 발행할 수 없음.

  - 둘째,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생산 경영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됨. 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인의 선택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셋째, 일반납세인은 완전한 기장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회계직원을 채용하고 완전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하게 됨.

  - 넷째, 기업의 제품 종류와 고객의 요구 또한 고려해야 함. 만약 고객이 대부분 일반납세인이면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반드시 일반납세인이 돼야 함.

 

 ○ 한편 회사의 제품이 구매자의 고정자산이 되거나 고객이 소규모납세자면 반드시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의사결정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음.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경영리스크 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ltg@ic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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