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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사용 현황 조사착수
  • 경제·무역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8-03-19
  • 출처 : KOTRA

中, 토지사용 현황 조사착수

- 미사용 토지에 과세나 무상회수 우려 -

 

보고일자 : 2008.3.19.

이준호 다롄무역관

junhao@kotra.or.kr

 

 

□ 미사용토지 관리 강화

 

 ○ 다롄시 정부는 2008년 6월 말까지 관할지역 내 토지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휴한지를 정리정돈할 예정임.

 

 ○ 이번 조사는 2008년 1월 중앙국무원이 공포한 ‘토지이용의 절약과 집약을 촉진하는 통지’(국발【2008】3호, 이하 ‘통지’)의 후속조치로, 휴한지에 대해 과세하거나 무상회수하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다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통지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예정이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미사용토지에 대한 조치사항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사용 토지에 20% 과세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사용 토지에 토지 양도금의 20%를 토지 유휴비로 과세

  - 토지 유휴비 추징 후 일정기간 내(최장 1년간)에 개발에 착수하도록 토지 사용자에게 통보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대체 토지를 제공

  - 토지 유휴비 징수 후 토지가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일정기간 내에 개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사용자에게 동등가치의 대체 토지를 제공함.

  - 단, 해당 토지의 사용방법이 토지이용 종합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합치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대체토지를 제공하지 않음.

 

 ○ 2년 이상 미사용 토지는 무상회수

  - 토지매입 계약 시 정한 착공기일을 2년 경과하거나 계약발효 후 2년 경과 시에 토지를 무상회수

  - 개발면적이 건설 총면적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총 투자금액의 25% 미만이며 허가 없이 건설을 중지한 뒤 2년을 경과했을 경우 무상회수

 

□ 주요 통지내용

 

통지 중 휴한지에 관련된 규정

(1) 2년 이상의 휴한지는 법률에 근거해 무상으로 회수해 재이용함. 회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등가교환·임시 사용 개조·정부 토지 비축의 방법으로 최대한 이용함.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휴한지에 대해 토지 양도액수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미사용비(土地閑置費)’로 추징함.

(3) 휴한지, 특히 주택용지의 ‘시세 차액(增地价)’에 대해서 과세할 방침이며, 국토 자원부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규정토록 함.

(4) 각 성·자치구·직할시는 2008년 6월 말까지 지역별 휴한지의 정리정돈 현황을 국무원에 보고함.

 

□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휴한지에 대한 과세정책은 2007년 9월 국토자원부의 ‘미사용 토지 처리를 강화하는 통지에 대해’를 통해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 통지는 국토자원부가 아니고 상위기관인 국무원이 직접 공포함으로써 토지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함.

 

 ○ 통지의 시행은 토지보유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사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통지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중인 미사용 토지문제로 작년에도 정부측과 힘든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올해에도 휴한지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임.

  - 또한 B사 관계자는 “현재 공장부지의 건설 총면적이 낮아 정부측과 협의 중이다. 미사용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되 공기를 늦추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자료원 : 국무원, 국토자원부 자료 및 업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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