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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12억9000만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 투자진출
  • 우즈베키스탄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파견 이명구
  • 2008-03-11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07년 12억9000만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 '06년 대비 43.5% 증가세 나타내 -

 

보고일자 : 2008.3.11.

이명구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goolee@kotra.or.kr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도에 12억9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음. 이 중 10억1300만 달러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이며, 2억7200만 달러는 무보증 차관이었음.

 

 ○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차관은 전체 외국인투자 금액 중 9.5%를 차지했으며, 기구별로는 ADB가 5510만 달러, 이슬람개발은행 3892만 달러, 그리고 세계은행이 26억89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음.

 

 ○ 2007년도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국가수는 40여 개국으로 지역별로는 CIS국가 36.3%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럽 21.9%, 동남아시아 및 아시아 18.2% 순으로 나타났음.

 

 ○ 국별로는 러시아가 전체 투자액의 36.3%(4억6600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스위스12.7%(1억6300만 달러), 말레이시아 4100만 달러, 영국 4000만 달러, 터키 2400만 달러를 기록함.

 

 ○ 일본은 전년대비 3배가 증가한 673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중국은 6700만 달러 투자로 전년대비 1.7배가 증가했음.

 

 ○ 한국의 투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발표는 없으나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29건에 신고액 기준 3억900만 달러, 투자액은 4600만 달러를 기록했음. 업종별로는 투자액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이 1990만 달러로 최고 투자액을 나타냈으며, 제조업이 14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함. 이외에 운수업이 500만 달러, 도소매업이 160만 달러로 나타났음.

 

□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참여현황

 

 ○ 2007년도 민영화를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된 자산은 1억148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4배가 증가했음. 자산이 매각된 우즈베키스탄 공기업수는 2006년도 22개에서 2007년도 28개로 증가했으며, 지분인수 대금과는 별도로 외국기업이 인수기업 현대화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금액은 1억36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가장 규모가 큰 투자는 스페인의 막삼(MAXAM)그룹이 Elektrokhimprom(전기화학)사의 지분 49%를 2200만 달러에 인수한 건이며, 향후 5300만 달러를 이 기업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에 있음.

 

 ○ 한국기업으로는 신동에너콤 주도의 컨소시엄이 철도냉장 차량기업 Dorreftrans의 지분 47%를 1750만 달러에 인수했고 향후 600만 달러를 현대화에 투자할 예정임.

 

 ○ 이외에 러시아 모노리트(Monolit)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페르가나지역 인산염 공장지분 85.2%를 38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러시아 프레스베트 인베스트(Peresvet-Invest)사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엘리베이터 제조기업 지분 75%를 130만 달러에 인수했음.

 

 ○ 또한 타슈켄트시 외곽에 있는 요양원 시설 3개에 5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이뤄짐.

 

□ 시사점

 

 ○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음. 그러나 외환송금규제·지나친 행정규제·잦은 단전 등 기본 인프라 취약성이 투자 후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국영기업 민영화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7년 7월에 향후 4년간 1400개의 민영화 대상기업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에도 통신·에너지·석유 및 가스·광산 등의 국가전략 산업의 대지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섬유·자동차 부문도 정부가 최소 25~50%지분을 갖도록 돼 있음.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는 분야는 관광·서비스·경공업 분야 및 중소기업 등임.

 

 ○ 또한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대상 기업 대부분은 생산시설이 낙후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며, 또한 외국기업의 지분인수 시 매입자금 이외에 현대화를 위한 일정 금액 투자가 의무조항으로 부과되므로 투자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정보원 : 우즈베키스탄 정부발표자료, EBRD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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