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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제작 애니메이션 TV 방영금지 한 시간 연장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3-07
  • 출처 : KOTRA

中, 해외제작 애니메이션 TV 방영금지 한 시간 연장

- 17:00~21:00시간대 외국산 애니메이션 방영불가 -

- 일일 중국산 애니메이션 방영비율 70% 이상 유지 규정 -

 

보고일자 : 2008.3.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5월 1일부터 해외제작 애니메이션 방영금지 1시간 연장

 

 ○ 중국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은 지난 2월 14일 자국산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늘리기 위해 ‘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이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를 강화하는 데 관한 통지(廣電總局關于加强電視動畫片播出管理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문은 중국 TV 방송국 모든 채널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해외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거나  해외제작 애니메이션을 소개·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간대를 기존보다 한 시간 연장한다고 규정함.

  - 기존 외국애니메이션의 방영금지 시간은 매일 17:00~20:00이었으나 5월 1일부터는 17:00~21:00로  한 시간 늘어남.

  - 이 시간대에 중국과 외국기업이 합작생산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 17:00~21:00시간대 중국산 애니메이션만 방영가능

 

 ○ 통지문에 따르면 모든 애니메이션 방송채널은 17:00~21:00 내 중국산 애니메이션이나 중국산 애니메이션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함.

  - 아동채널, 청소년채널, 유아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관람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반드시 이 시간 내 중국산 애니메이션이나 방송국 자체제작 아동용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하며 해외 또는 중국산 영화 및 드라마는 방영할 수 없음.

  - 중국 내 애니메이션 제작수준 제고로 제작편수가 늘어나면서 2007년에는 제작편수가 전년대비 23%나 증가한 186편(시간 기준 10만1900분)에 달하고, 이 중 광전총국이 방송국에 추천해 방송된 33편의 경우 시청자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모든 방송국이 해외제작 인형극을 방영할 경우 반드시 광전총국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만 방영이 가능하고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제작 인형극은 방영불가하며 매일 17:00~21:00시간대에는 해외제작 인형극을 방영할 수 없음.

 

 ○ 중국산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성급(省級) 이상 광전행정부문의 심사를 통과하고 중국산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을 취득해야만 방영가능함.

  - 중외합작 애니메이션이나 해외제작 애니메이션은 국가광전총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을 취득해야만 방영가능하며,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은 방영이 불가함.

 

□ 일일 중국산 애니메이션 방영비율 70% 이상 유지 규정

 

 ○ 애니메이션채널, 유아채널, 청소년채널, 아동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시청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중국산과 해외제작 일일 방송비율이 7:3으로 중국산 애니메이션이 일일 방영 전체 애니메이션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각 방송국은 중국산 및 해외제작 애니메이션의 복사본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저작권 기한이  초과된 해외제작 애니메이션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함.

 

 ○ 애니메이션채널, 유아채널, 청소년채널, 아동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관람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조속한 시일내 프로그램 조정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성급광전총국은 오는 4월 1일 전까지 국가광전총국 홍보관리사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자료원 :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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