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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월부터 월 개인소득세 공제기준 2000위앤으로 상향조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26
  • 출처 : KOTRA

中, 3월 1일부터 월 개인소득세공제기준 2000위앤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1차 수정 이후 두 번째 -

- 추가공제기준 조정 등 총 일곱 군데 수정 -

 

보고일자 : 2008.2.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2차 수정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월 18일 ‘국무원이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國務院關于修改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的決定)(국무원령 519호)을 발표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중국은 1994년 1월 28일부터 실시한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국무원령 142호)를 지난 2005년 말 대대적으로 수정(국무원령 452호)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해 왔으며 소득증가 등 소득세 징수환경이 변화하면서 최근 2차 수정을 단행함.

 

□ 주요 변경내용

 

 ○ 이번 개인소득세법 2차 수정에서는 개인소득세 공제기준이 월 1600위앤에서 2000위앤으로 400위앤 상향조정된 반면, 추가공제비용 기준은 기존 3200위앤에서 2800위앤으로 하향조정됨.

 

 ○ 이외에도 개인이 취득한 소득형태로서 기존에는 현금·실물·유가증권을 인정했으나 이번 2차 수정결정문은 이외에도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을 추가인정함.

 

 ○ 특정업종에 대한 범위도 다소 확대돼 기존에는 세법 제9조 두 번째 단락이 지칭하는 특정업종이 채굴업·원양운송업·원양어업 및 중국 재정부가 지정한 업종이었으나 이번 수정결정문에는 특정 업종에 세무주관부문이 확정한 기타업종도 추가됨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월 18일 발표된 개인소득세실시조례 수정에 대해 지난 2월 20일 각 지방세무국에 ‘개인소득세 임금급여소득 공제비용표준정책연결문제에 관한 통지’(關于個人所得稅工資薪金所得減除費用標準政策銜接問題的通知)를 하달, 3월 1일부터 월 소득공제기준을 2000위앤으로 조정, 실시하도록 조치함.

  - 납세자가 3월 1일전에 실제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3월 1일 이후에 납부된다 하더라도 월 1600위앤의 공제비용기준이 적용됨.

 

중국 개인소득세실시조례내용 변경 전후 비교

순서

구분(조항)

변경 전

변경 후

1

소득형태

확대

(제10조)

개인이 취득한 소득형태로는 현금·실물·유가증권을 포함함.

개인이 취득한 소득형태로는 현금·실물·유가증권과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을 포함함. 그중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은 시장가격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산정함.

2

비용공제

기준

상향 조정

(제18조)

세법 제6조 1단락 제3항이 의미하는 납세연도 수입총액은 납세의무자가 하청경영·임차경영 규정에 의거해 나누어 획득한 경영이윤과 급여·인센티브성격의 소득이며 필요비용 공제액은 월 1600위앤임

세법 제6조 1단락 제3항이 의미하는 납세연도 수입총액은 납세의무자가 하청경영·임차경영 규정에 의거해 나누어 획득한 경영이윤과 급여·인센티브 성격의 소득이며 필요비용 공제액은 월 2000위앤임.

3

추가공제

기준

(제27조)

추가공제비용이라 함은 매월 1,600위앤을 기본공제액하고 다시 본 조례 제29조에 규정된 액수의 비용을 추가공제하는 것을 의미함.

추가공제비용이라 함은 매월 2,000위앤을 기본공제액하고 다시 본 조례 제29조에 규정된 액수의 비용을 추가공제하는 것을 의미함.

4

추가공제

적용대상자

(제28조

제4항)

추가공제비용 적용대상자에는 기타 재정부가 규정하는 자가 포함됨.

추가공제비용 적용대상자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이 확정한 기타 인원이 포함됨.

5

추가공제

비용표준

하향조정

(제29조)

세법 제9조 3단락이 의미하는 추가공제비용표준은 3200위앤임.

세법 제9조 3단락이 의미하는 추가공제비용표준은 2800위앤임.

6

특정업종

범위 확대

(제40조)

세법 제9조 2단락이 의미하는 특정업종은 채굴업·원양운송업·원양어업 및 기타 재정부가 지정한 업종임.

세법 제9조 2단락이 의미하는 특정업종은 채굴업·원양운수업·원양어업 및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이확정한 기타 업종임

7

조항삭제

(제48조)

본 조례의 해석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함.

삭제

 

 

자료원 : 국무원 판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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