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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민법 37년만에 대폭 변화 추진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2-22
  • 출처 : KOTRA

英, 이민법 37년 만에 대폭 변화 추진

- 잠정시민 기간적용 등 3단계 시스템 마련 –

- 임시·잠정기간 공공서비스 및 혜택제한 논의 -

- 비유럽 입국자 및 이민자 체류허가/영주권 획득 더 까다로워질 듯 -

 

보고일자 : 2008.2.20.

박윤홍 런던무역관

y.park@kotra.co.uk    

 

 

□ 개요

 

 O The Immigration Act 1971를 기반으로 지난 37년 이상 큰 변동 없던 영국의 이민제도에 올해와 내년간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됨.

 

 O 이는 오는 4월 1일부 내무부 내 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the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와 UKvisas and Customs의 기능을 통합한 'UK Border Agency'에 의해 주도될 예정임.

 

 O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새로운 시민권 발급제도 도입을 통해 이민자는 시민권 획득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Life in the UK' 시험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동체 적응능력 및 경제적 공헌도를 증명해야 함.

 

 O 새로운 포인트제(PBS; Point Based System) 도입을 통해 고급인력의 이민을 장려하고 저급인력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기회를 봉쇄하는 한편, 임시 및 잠정 기간에는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 고려

 

 

□ 세부 변경 내용

 

 O 내무부 장관 (Home Secretary)인 Jacqui Smith은 발표를 통해 향후 이민자는 영국시민권을 '획득(earn)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O 변경된 입국/이민제도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외 국민에게 적용됨.

 

 O 핵심내용

 

  • 시민권 획득 자격을 3가지로 단순화

  1. Economic migrants : 고등기술자 및 경제적 공헌도가 높은 자

  2. Family : 영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가족

  3. Refugees : 난민, 망명

 

  • 새로운 개념의 잠정기간(probation period)을 포함한 3단계로 구성

  1. 임시 거주자(entry as a temporary resident)

  2. 잠정 시민(time as a probationary citizen)

  3. 시민(Full citizenship)

 

  • 영국에 국가적인 공헌도 입증 필요

  - PBS기반의 합법적 경제적 이민 정착

  - PBS는 5개 Tier로 구성

    Tier1 : 전문직 예) 과학자, 전문 기업인

    Tier2 : 숙련기술자 예)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운동선수, 종교인 혹은 회사 내 이동(Intra company transfer)

    Tier3 : 저기능직 노동자

    Tier4 : 학생

    Tier5 : 청년연수 및 임시직 예) 워킹홀리데이, 공연연주자

  - PBS는 오는 2월 29일 Tier1대상으로 첫 시행되며 향 후 Tier2/Tier5는 2008년 3사분기, Tier4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민권자(full citizenship)가 아닌 이민자에 대한 공공혜택 제한

  - 잠정기간 신설을 통한 시민권 및 영주권 획득기간 연장

  - 임시 및 잠정기간에는 공공서비스 및 혜택 제한

 

  • 영어능력 필수

  -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 Entry level3(B1) 수준에 달하거나 'Life in the UK' 시험을 통과해야 함.

 

 

  •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시민권 발급 금지 및 일반 전과자에 대한 잠정기관 확대

 

  • 이민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펀드(Transitional Impact Fund) 부담 의무

  - 신청비용 인상(이민자 들 중 자녀나 노인가족이 포함된 경우는 추가 인상)

 

  • 사회봉사 등 커뮤니티 내 공헌도가 높은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 획득기간 단축

 

□ 기타 국경 강화 프로그램 시행

 

 O 항만·공항 시설에 대한 단일 국경경계체제 도입

 

 O 국경 출입국 근무자에 대한 경찰력 강화

 

 O 각국 비자발급 시 지문채취 및 영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ID 카드 도입을 통한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O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향후 진행 및 시사점

 

 O 비유럽 영국 입국자 및 체류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는 본 녹서는 2009년 4월 시행을 목표로 11월 국회 비준 예정임.

 

 O 한편, 보수당은 위 시안은 단지 비유럽이민자으로 하여금 유럽이민자의 혜택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

 

 O 이같은 시민권 제도 변경으로 인해 비유럽이민자의 체류상 지위가 장기간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짐에 따라 영국 내 커뮤니티 간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나타남.

 

 O 2006년 기준, 영국의 순수 이민자 비율은 2005년 기준 0.34%로 OECD 평균 0.42%에 밑돌고 있으며 영국 내 외국태생 거주자 비율 또한 전체 인구의 10% 수준으로 기타 국가(호주 24%, 미국 13%, 네덜란드11%, 독일 13%, 스웨덴 1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O 잠정 시민권자의 경우 경제적 이민의 경우 최소 1년 잠정기간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시민권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본국의 이중국적 불가 등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소 3년간의 잠정기간 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권 신청 증가 예상(현재 영국의 영구체류자격자 중 시민권 취득률은 60% 수준임.)

 

 O 한국 기업의 경우 법인/지점 설립 등과 관련 된 주재원 파견 및 인력 고용에 있어 입국허가 시 영어능력시험 필수 및 기타 주재원 가족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 변화 등 제도변화 추이에 주목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전 확인 요망

 

□ 관련 기관 사이트

 

 O Home office http://www.homeoffice.gov.uk

 

 O Border & Immigration Agency http://www.bia.homeoffice.gov.uk/sitecontent/documents/aboutus/consultations/pathtocitizenship/

 

 O Business link(Employing people) http://www.businesslink.gov.uk/bdotg/action/layer?topicId=1073858787&r.s=tl

 

 

자료원 : 통계청, BBC, Home Office 등 자료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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