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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수출증치세 환급의 계산법 관련 실무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2-15
  • 출처 : KOTRA

중국 내 수출증치세 환급의 정확한 계산법관련 실무

 

보고일자 : 2008.2.15.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자문요청] 이 회사는 중국에 진출한 목재 가공업체로 수출 증치세 환급과 관련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함.

 

문의사항 1)

 

공제불능환급불능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세관평가수입가격 (혹은 면세수입금액)이 원자재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하여만 증치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자문에 대하여 문의함.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목재를 기준해 위의 공식에 의거 수치로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음.

 

 ○ 수출증치세환급에 관한 계산공식

  * 증치세 납부액 = 매출 부가세 – (매입부가세 – 공제불능환급불능세액*)

  * 공제불능환급불능세액 = (FOB가격 –세관평가수입가격 (혹은 면세수입금액) x (증치세율 – 환급률)
 

60만 위앤에 해당하는 원목을 수입(수입증치세 7만8000위앤 납부), 가공해 건자재를 100만위앤에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참고로 원목의 수입증치세율은 13%, 목재제품의 수출 환급률은 5%, 내수 매출은 0임.)

 

   공제불능환급불능세액 = (수출100만위앤-수입 60만위앤) x (17% - 5%) = 4.8만위앤

   증치세 납부액(환급액) = 0 – (7.8만위앤-4.8만위앤) = (3만위앤)

   실제환급세액 = 매입부가세액 7.8만위앤과 환급율 5%에 해당하는 (40만위앤 x 5%)

   2만위앤중 작은 금액 = 2만위앤(미환급 1만위앤은 다음회기 매입증치세로 이월)

 

   나름대로의 계산식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나 정확한 계산인지 문의함.

 

물품금액

증치세

원자재수입

60만위앤

 

매입증치세(13%)

 

7.8만위앤

수출

100만위앤

 

공제불능환급불능세액

 

4.8만위앤

납부할증치세(환급)

 

(3만위앤)

실제환급세액

 

(2만위앤)

 

답변정리 1)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불능매입세액)
공제불능매입세액 = (수출FOB가격 - 면세수입금액) * (징수율 - 환급률)

여기서 면세수입금액은 진료가공무역방식으로 보세의 형태로 수입된 원재료를 말함. 지금 회사는 일반무역방식으로 증치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문의사항 2)

상기의 계산이 맞는지 확인요청

 

답변정리 2)
 →사례를 정확하게 다시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음.
  1. 공제불능매입세액=수출 100만위앤*(17%-5%)=12만위앤
  2. 납부세액=0-(7.8-12)=4.2
  따라서 환급액은 없으며 오히려 납부세액 4.2만위앤이 발생하게 됨.

 

문의사항 3)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위의 예에 따라 정확한 해석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답변정리 3)
→ 100% 수출하는 회사가 왜 증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이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즉, 회사가 수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보다 공제불능매입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중국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동 제품에 대하여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와 둘째, 원재료를 수입할 때 수입금액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서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천평회계법인 이택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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