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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품의 구매 수출시 증치세와 대행비 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3-08
  • 출처 : KOTRA

 

중국상품의 구매 수출시 증치세와 대행비 관련

 

 

2013-03-08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배경

 

 ㅇ 기업의 상황

  - 중국의 섬유 생산, 판매가 집중된 도시에서 원단 무역업을 하고 있음.

  - 00만 달러 자금으로 외자기업을 설립했고 납세, 퇴세, 수출입 허가 등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곧 업무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임.

  - 외국 바이어들의 문의를 받고 공장에 의뢰해서 물건을 사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 외국바이어들과는 달러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환율인(6.22 * 1.13)으로 계산하여 1 달러 당 7 위안으로 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원단이라는 품목이 이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가에 약 5%~10% 정도 더한 금액으로 거래를 성사하고 진행함.

  - 지금까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외국 바이어와 중국 공장을 연결시켜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에 미터 당 1.1 달러로 주문을 받고 중국 공장에 1 달러(혹은 퇴세를 고려한 환율 7 위안)에 지불하여 미터 당 0.1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제반 세금과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 수익으로 받음.

  - 모든 업무 수출, 세무 제반 업무들을 중국 공장 측에서 맡아 비교적 간단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수출가격 노출, 중국 공장의 정산거부, 바이어 노출 등 몇몇 문제점들로 올해 개인외자법인을 만듬.

 

ㅁ 질문: 법인세와 퇴세, 대행 업무

 

 ㅇ 세무 쪽에 경험이 없어 중국 현지의 전문 세무소에 기장 대행 및 관련 납세 대행를 용역 계약을 완료한 상태나 이쪽에 관한 지식이 없어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ㅇ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 내 법인세와 퇴세, 그리고 대행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들임. 하나의 거래 과정을 예시로 들어 중국세금관련 문제를 설명드릴 테니 답변 부탁드림.

 

  - 기본적인 법인세와 퇴세 문제.

1) 중국공장에서 rmb 90(증치세 17%포함) 위안으로 물건을 사고 외국에 100 위안에 수출했다고 가정하면 이익은 100 - 90 = 10 위안임. 이 10 위안에 제반 영수증 발행된 정식비용들을 차감(2 위안으로 가정) 해서 최종 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맞는지 문의. 10 - 2 = 8위안  ===> 8위안*25%세금=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2위안

 

2) 원가 90에 대한 퇴세는 90/1.17*13%=9.99 맞는지 문의

    환급 받게 되는 9.99위안에는 따로 법인세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3) 문제는 외국 바이어와 거래 시 이미 퇴세를 감안한 환율로 거래하기 때문에 실제 수출가격이 원가에 못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예를 들어 기존에 중국 공장에게 퇴세 환급을 포함한 환율로 계산한다면 1달러에 사서 외국에 1.1달러에 판매하면 0.1달러의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

                수출액                              매입액

               rmb 6.842                        - rmb 7 =  -0.158 (매출은 적자)

              (1.1달러*6.22(현재환율))     (증치세 포함)0.2393+5.829=6.22

               퇴세=(7/1.17)*13%=0.78

     합  (-0.158) + (0.78) = 최종적 이익은 0.622 이라고 추정되는데 정확지 문의

 

- 수출대행

   중국공장과의 업무 진행이 어려워 현지에 법인을 만들지 않은 사장들이 제 무역업체를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음. 아무래도 중국 대행 수출입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저의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업무가 순조로울 수 있다고 함. 수수료 1%정도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함.

 

 ㅁ 전문가의 답변

 

 ㅇ 기본적인 법인세와 퇴세 문제에 대해 답변

  - 위에서 90위안에 증치세가 17%가 포함되었다고 했음. 때문에 마진은 응당 100-90/1.17=23.08위안임. 만약 환급율이 13%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환급 불가능하여 원가 처리해야 할 매입 증치세가 90*(17%-13%)=3.6위안임. 이 부분을 조정하면 실제 마진은 23.08-3.6=19.48위안임. 따라서 제반 비용 2위안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9.48-2=17.48위안으로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7.48*25%=4.37위안임.

  - 퇴세 계산이 정확하며 환급세액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최종적 이익계산이 정확함.

 

 

 ㅇ 수출대행에 대해 건의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위안을 수출하면 법인세가 4.37위안이 발생함. 따라서 위탁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위탁하시는 분들이 4.37원만큼의 영수증을 귀사에 제공하면 괜찮으나 1%의 대행비가 너무 싸지 않을까 생각함. 때문에 위탁자에게 마진 부분 만큼의 비용영수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문제는 한국에 정식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의 경우 중국에 한번 세금을 내고 한국에도 한번 더 세금을 내면 이익이 남지 않음. 중국에서 매출 건에 대한 납세를 마치고 한국 본사로 돈을 송금했다는 증빙을 중국 세무국에서 만들어 줄 수 없음.

 

 ㅇ 수출대행에 대해 답변

  - 중국에서도 납세증빙은 만들어 주지만 매출 건이 아니고 납부한 증치세에 대하여 만들어 줌.

  - 증치세는 매출세-매입세로 계산하기에 매출세만으로는 납세증빙을 만들 수가 없음. 또한 송금했다는 증빙은 세무국이 아닌 거래은행의 송금표를 기준으로 함. 이중과세방지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에서도 역시 ‘한중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증치세에는 이중과세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만약 귀사의 이익잉여금을 한국으로 송금한다면 중국에서는 별도로 5%의 배당 원천소득세를 징수함. 이 배당 부분에 대하여 한국 본사는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자료원: 금수강산 류건화 세무사,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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