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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올해 산업단지 투자붐 전망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2-04
  • 출처 : KOTRA

태국, 올해 산업단지 투자  전망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IEAT Act) 개정 파급 효과 -

-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보고일자 : 2008.2.4.

정세련 방콕무역관

i_needu11@hotmail.com

 

 

 태국, 올해 산업단지 투자  전망

 

  최근 태국 투자청(BOI) 에서 투자 장려혜택을 승인받은 기관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전국적인 산업단지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WTO 규정에 위반됐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IEAT Act)이 개정됨에 따라, 태국  산업단지 투자자는 전에 비해  많은 혜택 지원을 받게 됨.

 

 태국 산업단지 관리공단(IEAT)  

 

  태국 산업단지 관리공단(IEAT)은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정부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민영기업의 진출과 산업활동 지원

  

  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커뮤니티 센터·은행·우체국·병원·학교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국제공항·항구·기타 교통중심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남.

  

  현재 IEAT의 설립 단지는  34개로, 전국 15개 지방에 분포돼 있으며, 9개 단지는 IEAT가 전적으로 소유해 관리하고, 나머지 25개는 IEAT와 개인 사업자가 합작으로 투자한 것임.

 

 IEAT 법률 개정 배경  주요 사항

 

  개정 전, 태국  산업단지는 일반산업지대(General Industrial Zone)와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로 구분했으며, 일반산업지대(GIZ)는 국내 생산과 수출이 동시에 가능한 데 비해 수출가공지대(EPZ)는 수출보조금 지원  수출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반됨.

  

  - WTO는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따라, 태국이 2005년 12월 31일 이내 수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며 기간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있어, 이번 IEAT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태국 산업부 역시 IEAT 법률 개정이 수출과 사업발전 분야의 경제정책에 중대하고 시급한 부분임을 강조함.

 

 ㅇ이에 산업단지 관리공단(IEAT)은 1979년 법령을 2007년 개정했으며, 올해 1월 9일자로 발효

  

  -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가 자유가공지대(Free Processing Zone)로 정정됐으며, 일반산업지대(General Industrial Zones)에서 서비스 사업운영이 가능해짐.

 

  -  현재 IEAT는 태국  산업단지 투자자에게 세제․무세제 혜택 지원 중에 있음.

 

 개정안 주요 사항

구분

개정 

개정 

일반산업지대

국내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나,

토지소유 불가

 물류, 창고업, 연수원과 같은

서비스 사업운영 가능

수출가공지대

 수출보조금 지원으로 WTO규정에

어긋난 '수출가공지대'

 '수출 가공지대'  '자유 가공지대'

업무절차  혜택

 복잡한 업무 절차

 업무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업그레이드

토지분배  허가

토지분배법(Land Allocation Law)에 따라 분배하고 IEAT위원회에서 토지 허가

토지분배가 민영부문에 해당해

IEAT 위원회 규정에 따라 IEAT 장 또는

장이 임명한 사람이 토지 허가

자료원 : www.asa.or.th

 

 투자 혜택

 

  무세제 혜택(Non-Tax Incentives)

 

  - 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 허가

  - 외국인 기술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거주 허용

  - 외국인 기술자  전문가의 산업 활동 지원

 

  세제 혜택(Tax Incentives) : 자유가공지대(Free Processing Zone)에 위치하는 생산·세일·서비스 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요구할  있음.

  

  - 기계·부품·공장 설립에 필요한 수입재료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VAT) 면제

  - 원자재 수입관세와 부가세 면제

  - 상품화 가능한 지역특산품에 대한 세금의 환불이나 면제

 

 

자료원 : Bangkok-Post(1월 25일자), 태국 투자청, www.ryt9.com, www.asa.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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