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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 특허기술 기술료 지급 및 절차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1-11
  • 출처 : KOTRA

미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급 및 절차관련 Q&A

 

보고일자 : 2008.1.1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이 회사는 화학약품과 의약품 중간체를 취급하고 있는 무역업체로 한국의 무역회사 또는 제약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중국의 정밀화학공장 또는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함.

 

 ○ 일부 제품은 중국에서 기존에 일정하게 생산되기도 하나 취급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한국에서 기술을 받아 한국 회사와 비밀준수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회사에서 중국 공장을 섭외해 기술지도 및 생산한 후 한국에서 지정한 회사로 제품을 공급함.

 

 ○ 기존에는 한국의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크지 않아 제품 판매 계약서 작성 시 중국의 관련 규정에 의해 5%의 커미션을 지급해 옴. 그러나 금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일부 제품에 대해 한국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를 초과해 커미션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

 

 ○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기술료 지급을 요구하지만 아직까지 기술료를 한국으로 송금한 일례가 없어  어떤 수속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함.

 

문의 1) 한국의 기술은 특허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이 회사에서 기술을 넘겨 받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상도의에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지금까지 커미션을 지급해왔지만 특허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기술에 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

 

→ 답변 1) 제348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기술비밀 양도계약의 수양인은 약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한 후 사용료를 지불하고 비밀의무를 부담해야 함. 그러므로 한국 회사에서는 기술비밀 양도계약에 의거해 귀사에 기술비밀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술의 특허 취득 여부와 무관함.

 

문의 2) 만약 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

참고로 이 회사의 거래루트는 아래와 같음.
중국 공장 - 저희 회사 - 한국 무역회사 – 최종사용자
가. 최종 사용자와 한국 무역회사간에 비밀준수계약서가 체결돼 있고,
나. 한국의 무역회사와 저희 회사와 비밀준수 계약서가 체결돼 있으며,
다. 저희 회사와 중국 공장과 비밀준수계약서가 체결돼 있음.
기술은 때로는 한국 최종사용자의 기술일 경우도 있고, 한국 무역회사의 기술일 경우도 있음.

 

→ 답변 2) 제13조 제8항에 근거하면 수출입 항하의 자료비·기술비·정보비 등 부속비용은 수입계약 혹은 수출계약, 수입 付匯 핵소증(외환 확인 증명) 혹은 수출 收匯 핵소증, 영수증 혹은 수취증 및 수입 혹은 수출업체 책임자가 서명한 설명서를 갖고 자체의 외환계좌나 외환지정 은행에서 지불함.

 

제2조에 근거해 : 자유로이 기술을 수입하고 기술 수입계약 讐付匯 수속 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및 를 제시한 후 외환 지정 은행의 심사를 거쳐 확인하고 讐付匯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이와 관련, 각급 대외경제 주관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자유수입 기술계약에 대해 등기를 진행하고 를 발급하며, 관련 취급업체에서 기입한 에 공인을 날인해 줌.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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