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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개정안 시행방법 및 과도방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10-22
  • 출처 : KOTRA

중국, 특허법 개정안 시행방법 및 과도방법 발표

 

 

  

제3차 특허법 시행

 ○ 2005년 4월부터 추진되어 2008년 12월27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특허법이 2009년 10일1일부로 시행됨.

 

 ○ 2009년 9월29일,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權局)은 개정된 제3차 특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 출원자 및 권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후 특허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關於施行修改後專利法有關事項的通知)' (이하 통지) 및 '개정 후 특허법 시행의 과도방법(施行修改後的專利法的過渡辦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이 보고서에서는 '개정 후 특허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와 '개정 후 특허법 시행의 과도방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각각 정리함

 

□ 제3차 특허법 시행

 

 ○ 2005년 4월부터 추진되어 2008년 12월27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특허법이 2009년 10일1일부로 시행됨.

 

 ○ 2009년 9월29일,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權局)은 개정된 제3차 특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 출원자 및 권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후 특허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關於施行修改後專利法有關事項的通知)' (이하 통지) 및 '개정 후 특허법 시행의 과도방법(施行修改後的專利法的過渡辦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개정 후 특허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주요내용

 

 ○ 제3차 특허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지식산권국은 2009년 10월1월(당일 포함) 이후에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와 관련된 기타 사무사항 처리에 대해 규정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 출원시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규정함

  -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과 발명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할시 국가지식산권국이 제정한 ‘동일한 날에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는 성명(同日申請發明專利和實用新型專利的聲明)’을 각각 작성하여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이미 다른 특허를 출원한 점을 설명해야 함.

  -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 하는 경우, 먼저 국가지식산권국에 비밀유지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이 제정한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의 비밀유지심사 청구서(向外國申請專利保密審請求書)'를 작성해야 함.

  - 출원인이 유전자원에 의지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이 제정한 '유전자원 출처 공표 등기표(遺傳資源來源披露登記表)'를 작성하여 해당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통지' 내용에 관계된 새로운 출원 및 출원일 이후에 제출한 특허권 평가보고서 청구서·외국에 출원하는 특허의 비밀유지심사 청구서·유전자원 출처 공표 등기표에 대해 출원인은 직접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수리처(受理處)에 서류형식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각 전리지방접수처(專利代辦處) 및 국가지식산권국 전자출원 시스템은 우선은 전술한 특허출원과 특허서류를 받거나 접수하지 않음.

 

 ○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출해야 하고,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작성은 2009년 10월판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外觀設計簡要說明)'의 주의사항을 참고 할 수 있음.

 

 ○ 국가지식산권국은 출원일(우선권이 있는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일)이 2009년 10월1일 이후(당일 포함)인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발급함.

   -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일)이 2009년 10월1일 이전인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검색보고서만 발급함.

 ○ 서류양식은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http://www.sipo.gov.cn/sipo2008/bgxz/)

 

□ '개정 후 특허법 시행의 과도방법' 주요내용

 ○ 2008년 12월27일 발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개정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的決定)'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법'은 제2차 특허법과 제3차 특허법의 연결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

 

 ○ 2009년 10월1일 후에 제출한 특허출원과 이 출원에 근거하여 수여한 특허권은 제3차 특허법 규정을 적용함.

  - 이 방법의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2009년 10월1일 전에 제출한 특허출원과 이 출원에 근거하여 수여한 특허권은 이 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차 특허법 규정을 적용함.

  - 2009년 10월1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2009년 10월1일에 아직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한 특허출원은 수권조건, 심사절차 및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무효선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정 전의 제2차 특허법을 적용함.

  - 이 규정은 입법법(立法法) 제84조의 법률불소급원칙에 부합하며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함.

 

 ○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10월1일 전에 접수된 특허출원의 특허실시에 대해 2009년 10월1일 이후 강제허가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차 특허법 규정을 적용함.

 

 ○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2009년 10월1일 이후에 발생한 특허권 침해 혐의 사건 또는 특허 사칭 혐의 행위에 대해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의 특허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됨.

 

 ○ '방법' 제7조에서는 외국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2009년 10월1일 이후에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거나 특허대리기구를 변경할 경우, 제3차 특허법의 제19조 규정을 적용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할 수 있음.

  - 이는 외국 출원인과 특허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허대리업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2차 특허법의 제19조는 외국인이 국가지식산권국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만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특허대리기구 선택의 폭이 좁았음.

 

 * 자료원 :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등

 * 작성 : 정에스더.   감수 :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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